오는 3월부터 지역 산업계에 외국인 인력을 공급할 ‘울산형광역비자’가 시행됨에 따라 조선업을 비롯한 일손이 부족한 울산산업계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광역비자는 광역시·도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설계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승인해 발급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시범 운영한다.
오는 3월 시범사업대상은 유학비자(D-2)와 특정활동 비자(E-7)다. 울산형 광역비자 일반기능 인력(E-7-3) 임금 요건은 최저임금 이상이다. 3개 시범사업 중 울산은 광역비자 일반기능인력 E-7-3을 시범 시행한다. 울산형광역비자는 자국에서 교육받은 외국인 숙련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울산시는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등 3개국에서 교육 센터를 운영하는 지역 조선업체에 운영비 10억원을 지원한다.
이처럼 시범 운영되는 광역비자제도가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해법이 될 것인지 주목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비친 광역비자제도는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지역 산업계에 부족한 일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이나, 장기적으로 내국인의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를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비교적 보수가 낮은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한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보수가 내국인 근로자 보수의 80%에 육박는가 하면 어떤 업종에서는 거의 동일한 대우를 해 주는 사업장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인 빈자리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닌 아예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울산시도 울산형광역비자제도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2015년 이후 조선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현대중공업의 수주가 늘고 있지만 기술 인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 이를 울산시는 이를 ‘울산형광역비자’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울산시는 지난해 7월 제7차 중앙지방협의회에서 광역비자 도입을 건의한 데 이어 외국 정부와 협력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이에 대한 결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쯤이면 앞서 제기된 우려들은 자연스럽게 불식될 것이다.
이번 울산시의 ‘광역비자제도’ 도입으로 얻는 또 하나의 결실이 중앙아시아의 대표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적 협력 파트너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는 점이다. 우즈베키스탄은 희귀금속 등 부존자원이 매우 풍부한 나라다. 우즈베키스탄과의 이번 협력으로 울산시가 세계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