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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고라 토론방 원문보기 글쓴이: 천리안
엊그제, 서울대 로스쿨생과, 오늘 한겨레 젊은기자 성명을 보니
맘이 좀 짠해지고 정신이 번뜻 드네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마음이 복잡한데,
일단 무조건 "정치권력"을 뚜드려 패는게 옳다고 믿는, 무슨 이승만 정권 때 낡은 패러다임을
20대 중반 30대 초반의 젊은 엘리트까지 외치는 것을 보니,
먼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의 질문은 도대체 어디가 "교체되지 않은 권력"인가로 향해야 한다고 보구요.
그리고 왜 공수처라는, 내년에 예고된 변고에 대해 법조계가 '조국 알레르기'로 반응하는지 봐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작심하고, 조금 긴 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압'에 가까운 글이거나, 혹은 여차하면 연재로 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1. 오늘,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팀장(총경)급이
손꼽히는 명문구단 '김앤장'에 FA 이적됐습니다. 이적료 (연봉)이 7억 원 + 알파
경찰출신으로는 역대급 FA로 기록될 듯 싶습니다.
아니, 왜,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경찰을?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겠죠.
검경의 일부수사권 조정에 선제대응하는 걸까요? 아니면 먼가 특수한 숨겨진 이유가 있는 걸까요? 물론 후자겠죠
그럼, 도대체, 앞으로 수없이 쏟아질 검사와 판사, 장관급 인사들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법도 하기는, 개뿔이고,
도대체, 왜 이런, 전관예우 기사에 우리가 둔감해졌는지를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 누구도 아무렇지도 않게, 축하하는 분위기가 된거죠?
우리는 지금 국가가 키운 공무원이 한갓 로비스트로 전직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사실 그 누구도 긴장감을 갖지 못하고, "부럽다" 소리만 연발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당연하게 볼테고, 일반 5급으로 시작한 엘리트 공무원들도 "정신이 팍" 들겠죠.
"아, 나도, 저렇게 되어야 할텐데"
미친거죠. 미친겁니다.
공무원 빼가서 노골적으로 '전관'으로 써먹겠다는 건데, 로펌행 전직공무원은 축구선수가 아닙니다.
걍, 로비스트죠.
이런게 진정으로 '매관매직'이고, 국가시스템을 좀 먹는 '법조계 전관예우' 시스템이고
한국사회에서 수치로 계산되지 않는 진정한 '부패 비용'입니다.
저는 '김영란 법' 만든 김영란 전 대법관을 그리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데,
국민들에게 3만원 짜리 비싼 밥(?)에 눈을 돌리게 만들고,
그사이, 진짜 부패인,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눈을 가린 죄 때문입니다.
지금 공직에서 3만 원 밥과 선물규정이 얼마나 너덜너덜해졌는지 한 번 보세요.
대신 "전관 로비스트"시스템은 그야말로 날개없는 고공행진입니다.
로비스트란 누구인가? 법의 제정과 작동과정에 개입하고자 하는 '자본'의 대리인을 말한다.
사안의 옳고 그름이 아닌 의뢰자의라는 '자본'의 절대 힘과 논리에 좌우된다.
2. 일반인들이 가장 모르는 사회가 바로 '법조시장'입니다.
법조시장이라는게 있잖아? 그, 서초동에 가면 있는거
그건 그냥 500만원 정도 들고가면 수임해 주는 '법률시장'이고요.
조금 더 쓰면, 3000만원 정도 들고가면 형량 조정 '트라이'해주는 판검사 전관들의 "형사 사건시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대 개인의 분쟁과 권리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알음알음 묵인했던 그 시장 얘기 말고,
국가 시스템의 핵심을 이루는 '법률의 제정'과 '집행' '심판'에 이르면 판이 커집니다.
그렇죠.
법을 제정하는 '입법' 집행하는 '행정' 심판을 내리는 '사법' 시스템에
집요하게 개입해서, 의뢰자의 목표를 달성케 해주는 시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에 진짜 중요한 파트너가 '언론'이긴 한데, 오늘은 이 얘긴 빼고
이걸 편의상 '공공부분 법조시장'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 시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게 단지 국가 내에서만 이뤄지는게 아니라, 한미 FTA나 WTO 등과도 연관이되니
미국의 실력있는 변호사 출신도, 고위 행정처 공무원도 필요하게 된거죠.
이 시장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고,
실제로 저는 이 시장 집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략, 기업의 평균 법무/대관/홍보 비용이 매출의 10%까지 잡기도 하니,
좀 쎄게 본다면 국가예산 400조원의 10% 규모, 연간 약 40조 원은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추산해 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언데 하실 수 있을 듯 한데요
일부 형사사건에 개입해 사익을 챙기는 전관예우는 이제는 유치한 수준
21세기 전관예우는 법조시스템 전반에 대한 조직적, 단계적, 맞춤형 로비로 진화했다.
3. 전직 외무부장관이 왜 로펌에서 일본정부 대변을?
한국 관료사회는 부패에서 자유로운가?
"이용훈 전 대법원장, 대법관 퇴임후 5년간 60억원"
"홍만표 전 검사장, 퇴임후 2011년, 2012년 매년 소득신고 100억"
"안대희 전 대법관, 10개월간 약 27억"
한동안 강골검사의 대명사로 불린 "안 전 대법관" 관련 수임료는
지난 총선 직전을 뜨겁게 달군 뉴슨데, 기억하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머, 예비후보 등록 중, 사회환원 카드를 들고오시기도 했는데, 안타깝게(?) 포기하셨죠.
사법계의 최대 영예인 전직 대법관들이나
대법원장까지 연금타먹을 생각은 안하고, 법률시장에 뛰어드는 행태를 지적하는 언론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한 FA 논리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이, 김앤장에 들어가,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협상, 징용공 판결에
깊숙히 개입했다는 뉴스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전관의 활용이죠.
외무고시 출신,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외교관계에 힘쓸 양반이 김앤장에서 무얼했냐 하면,
명백하게, 일본정부의 입장을 외교부에 대신 전달하는 일을 했죠. 물론 청와대다가도.
진심으로 이 분은 미친 게 아닐까요?
아니죠. 돈을 주니까 한거죠.
공무원과 로비스트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롑니다.
돈을 누가 줬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본의 모 재단이 냈을테죠. 물론 드러나진 않겠지만.
법조 로비스트란,
이런 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평생 먹여주고 재워주고 유학시켜서, 장관까지 시켜줬는데,
꼴랑 10억 원 정도에 자신의 과거 모든 인맥을, 의뢰인을 위해 바칠 수 있는 그런 인물.
그런, 파렴치한 시장에 현재 우리의 공무원들이 잠식되고 있는거죠.
단순하게 로펌에만 있는게 아니죠. 청와대로 진출도 했고, 일부 부처 고문으로도 일하고 있죠.
실제, 분야를 막론하고 (세무/관세/법제/회계/감사원 등) 차관급 수준의 전관을
대거 FA로 영입하는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럼, 과연 이 FA는 부패인가?
물론 부패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부패고, 아직 법률적 정의가 덜 된 부패입니다.
왜 법률적 정의(定意)가 미처 안됐는가?
첫째는 바로 "로비스트"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안됐기 때문이고,
둘째는 수사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변호사협회에서 집요하게 이 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로비스트 법이란, 일부 허용된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조건 아래서
법률 제정, 처리 과정에 개입의 기회를 주는 일종의 "제도화된 로비법"인데,
만일 이게 통과가 된다면, 전관예우의 범위가 크게 제약되거든요. 여튼 이 얘기는 다음편으로 미루고
소위 말해 막연한 인맥에 의한 접근이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결정적으로 '공수처'란 감시자가 생기면 곧바로
전진이든 현직이든 "로비"시장이 크게 위축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로펌행 FA"는 스포츠스타와 다른 일종의 '부패범죄'
고위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이 그들의 인생과 인격 자체에 대한 압도적 권리를 갖고 있음을 각성해야.
4. 결국, 공수처의 핵심이란 비정상적으로 팽창해버린
"전관예우=로비스트"의 힘을 제어하는 효과를 갖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분들 살떨리게 말이죠.
수사권 (or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당연히 '현직'과 '전관'의 미묘하지만 뻔한 관계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재 일어나는 부정부패의 현실이자 핵심이에요.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누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현직 고위검사들과 고위법관, 그리고 일부 청와대 핵심멤버들에겐 가장 두려운 기관이될테고
자연스럽게, "전관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버리고 맙니다.
공수처가 등장하게 되면 FA시장이
현격하게 줄어드는게, 현재 현직 고위직 법조인들이 가진 가장 큰 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이분들에겐 현실성이 있는 걱정이죠.
오직, 이 FA시장 하나 보고 30년을 버텨왔는데, 내 앞에서 그 혜택이 문이 좁아진다면,
역시, 답은 조기 퇴직이나 파업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최근, 그많은 잘나가는 법조인들이 FA시장에 뛰어들었는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지겨운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이니, 후딱 담배 한대 피우고 2편으로 이어 써보겠습니다.
(계속)
2019년 9월 6일은 뭐랄까,
한국의 '정치검찰'이 '집권여당' 및 '청와대'를 정면으로 공격한
사상 초유의 날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발상 자체가 획기적이지 않나요?
총장이 항의의 표시로 옷을 벗는 것도 아니고...MB시절과 그네시절은 어찌 견뎠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를 청문회 끝나기 직전에 기소를 한다라...
발상 자체가 신박한데, 근대적 대통령제 국가에선 아마 초유의 일일 겁니다.
대통령의 인사권과 헌법적 정부체계에 대한 전면적 반기(反旗)인데
100번 양보해서, 조국 후보자의 숨겨진 비리 정도가 드러난거라면,
이건 언론이나 시민들도, 99% 검찰 쉴드를 쳤을 거고, 청문회 등의 검증 과정에서 결론이 났겠죠.
대통령 및 국무총리실 산하 모든 조직이 '인사검증'을 마쳤고, 이를 '제청',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검찰 및 사법조직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려던 건데...
그 법무부장관 '휘하'의 검찰조직이 "난 법무부장관 휘하가 아닌데, 기소권 가졌는데" 하고 도발한 겁니다.
'정치검찰'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나름의 답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밥통을 건드리면 다 죽거나 다친다"
과연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이게 다 공수처 때문이다"라고 답은 이미 다 드렸고요
공수처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대형법무법인"의 구조적 문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내 최대의 합동법률사무소 "김&장"
요직출신 전직 관료를 다수확보 및 장차관급으로 재배출함으로서
사실상 '준정부' 수준의, 견제받지 않는 최고의 권력이자 수익창출업체가 됐다
1. 로펌이란 무엇인가?
90년대 중반학번인 저는 이 조직이 "기업의 인수합병 (M&A)"에 주로 관여하는
머, 그런, 아주 비즈니스적인 조직으로 알고 21세기에 진입했었습니다.
좀 멋지지 않나요?
하얀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정장, 뿔테 안경
그리고 엄청난 상법과 민법, 국제법으로 중무장 하고,
쓰러져가는 기업을 되살려줄 진정한 주인을 찾아, 힘겨운 거래를 성사시키고, 막대한 수임료를 얻는다.
캬~, 정말, 1990년대 기업드라마에 나올만한 스토리입니다.
물론, 그런 낭만적인 시대는 이미 저 멀리로 흘러가버렸죠.
이 시장에서 일하는 분도 적지는 않는데, 이 시장은 일반 증권회사도 가능합니다.
진정한 로펌의 역할은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법률을 만들어내고, 특정인의 입맛에 맞춰주는 역할로 진화했습니다.
입법과 사법 및 행정 전기관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조금 더 멋지게 말하면 "사회공학 디자이너" 인 셈이죠.
그야말로, 우리사회의 국가조직이 하는 일에 "보이지 않는 손"을 더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며, 엄청나게 많은 팀들의 손발이 착착 맞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 거대한 작업의 상당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로펌이 조직적으로 해내고 있고.
여러 부처를 각개격파해야 하고, 또 고위층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야 하니
그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전관"을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로비스트란, 로비에서 관료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로비스트가 최고위 관료를 직접만나면, 그 로비는 절반은 이미 성공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 로비스트 전관이란, 우리의 세금으로 길러진 사법/입법 시스템의 최고 엘리트들을
돈으로 빼앗겨 법조시장에서 굴러가고 있는 셈입니다.
즉, 정부의 뒤에서, 또 하나의 상부구조로 이뤄진 묘한 조직이 바로 대형로펌인거죠.
2. 이건 사례로 설명해야 딱 좋은데,
워낙 범위가 넓어 방대해서 오히려 예를 들기 어려운 분야이긴 합니다.
일단, 한 가지 사례로,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외부인사 접촉 금지"령을 내린 적이 있는 데
바로 '김앤장"을 포함한 일부 대형법무법인 변호사들로 추론됩니다.
지난 10년간 공정위 소속 변호사들을 가장 많이 스카웃 한 집단이 바로 "김앤장"이거든요.
공정위 소속 변호사? 변호사가 로펌가는게 왜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태반이죠. 그런데 공정위는 경제 검찰이죠. 거기 변호사는 사실상 경제검사입니다. 그런데 수사검사가 갑자기 기업측 변호인이 되는거죠. 이건 명백한 반칙이고, 부패죠. 이거 해결못하면 공정위의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 이적사례도 철저하게 조사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하나요?
이밖에도,
한일 위안부 협상에 김앤장이 개입했다 정도는 이젠 다 알려진 얘기가됐으니,
요즘 뜨거운 "영리병원" 건이나 "카지도 도입" 정도가 좋은 사례가 될 듯 싶네요.
한국의 입법-사법-행정 시스템을 어느정도 파악하면, 이 로비스트 조직의 행동은 대충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영리병원 건은 너무 현실성 있는 얘기니
아직은 조금 비현실적인 "내국인 카지노 허용" 논의의 구조 보면 이렇습니다.
그냥 사례로만 보시면 됩니다. 방송통신 관련법, 각종 산업규제, 금융관련, 전부 다 이과정을 거치는데
로비스트들이 철저하게 "기획"에 관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죠.
기존의 규제를 깨거나 살짝만 풀어줘도, 천문학적인 시장이 열린다.
그걸 해내는 게 바로 공공 법조시장의 목표, 전관이 필요한 이유, 로비의 꽃이다
1) 밑밥을 깐다 "언론사"
뜬금없이, 언론을 통해서, 카지노로 성공한 싱가포르나 라스베가스, 기사들이 나온다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위락단지의 경제적 효과, 고용효과, 관광수지 효과가 나온다
수도권 일부지역이나 새만금, 제주도의 획기적 외국투자 가능성이 기사로 나온다
2)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준비 및 여론 환기
일부 특정 지역 국회의원이 "카지노"와 "내국인" 얘기를 한다면,
해외카지노 자본과 연관된 로비스트들과 상의하고 자료를 받았을 가능성 100%
실제 법제화 가능성을 놓고 테스트 법안을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합니다.
법제와 과정엔 국회 입법조사처와의 협업도 나중에 아주 중요한 과정.
3) 청와대 및 경제부처 등 권력기관과의 물밑 접촉
청와대와 경제관련 부처에도 '카지노 관련' 담당부처들이 있습니다.
오랜 접촉과 토의, 세밀한 수준의 쟁점 사항 분석, 홍보 및 의견 청취
4) 각종 규제기관 섭외 및 갈등해결 방안 모색
입법/사법/행정부 산하기관 등의 협동연구, 보고서 작성, 규제혁파 등에 대한 심화논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MB정부 초창기에 "전신주를 뽑자"는 규제혁파운동이나,
그네 정부 초창기의 "사소한 규제라도 없애보자"라는 구호가 모두, 사실 청와대로 진출한
로비스트 출신의 고위공무원들의 "철학"이라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물론, 악성규제를 철폐하자는 운동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와중에 은근슬쩍 묻어간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규제를 바꾸거나 조금만 완화하면 엄청난 시장이 열리는데,
사실 그런 시장은, 규제가 없어질 것을 예측한 쪽이 100%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3. 역시 이렇게 글로 쓰니 재미가 없긴 합니다.
제가 앞선 글에서
"정치권력은 법조시장을 통해서 (권력을) 현금화 시킨다"라는 표현을 쓴적이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이,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담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사법부는, 엉뚱하게도 엄청나게 비대해진 법조시장에서 비롯됐다
고위공무원을 로비스트로 변모시키는 현실에 대한 각성이 절실
정부가 정책 방향의 키를 쥔 게 아니라
자꾸 '신자유주의' 물결이 이 키를 잡아채고 흔드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 주역들이 대부분 "대형법무법인"을 중간에 세워놓고,
막대한 자본력으로 전관들을 구워 삶으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죠.
에이, 그게 얼마나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미, 이 문제는 우리나라 일부 부처나,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컨트롤이 불가능한
거대한 시장의 흐름이 되어가고 있고, 그 자체는, 사법고시(이젠 로스쿨 엘리트)가 독점한
카르텔의 중심축이 되어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카르텔이, 단지 사법부의 퇴직관료만을 노리는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포섭하거나 직접 국회의원이 되고,
행정부 전직 관료들도 포섭하면서,
사실상 입법-사법-행정부의 최상위층을 '휘어잡는' 상위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4. 사실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처음에 전관영입의 사례로 거론한 "버닝썬 수사경찰의 某 법무법인 FA이적 기사"도
조금은 새롭게 독해가 가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째서 버닝썬을 수사했던 핵심경찰이, 하필 그 로펌에 영입 됐을까?
그 로펌은 YG와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 걸까?
그리고, 과연 이제껏 수사과정에서 그 경찰은 그 로펌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을까?
FA시장이 약속한 그 높은 연봉은 과거의 수사과정과 전혀 무관할까?
혹시?
법조시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현직 판검사와 고위공직자들이, 주어진 권력과 임금에 만족을 못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는 곳에 미리 충성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적과 연수원 기수로 무한 연결된 법조계는 특히 이 관계에 취약합니다.
나보다 공부 못한 변호사가 100억을 벌었는데, 나는 더 똑똑한데 200억은 벌어야 되는거 아닐까?
일부 전직관료들에게 주어진 막대한 현금이 다시 사법부와 법조시스템으로 흘러들어가
그들에게 더 큰 권력과 야망을 주게 된 현실,
사실, 이런 전반적인 "국가조직"과 "법조시장"의 충돌과 괴리가
현재, 검찰조직을 극단적인 수준의 정치화로 이끌어간 한 가지 축이 된게 아닌가,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사법부 고위퇴직관료들에 쏠린 극단적 수준의
"자본"과 "권력"을 견제할 유일한 길이 "공수처"란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 주체는, 국민과 5년의 단임제란 제한된 정치권력인 청와대일 수 밖에 없지 않나.
그 얘기를 3편에서 이어가보겠습니다.
앞선 글에서
사법부를 핵심을 이루는 서울법대-사법고시-연수원 시스템의 폐쇄성과
1987년 체제의 예기치 않던 수혜자 '사법권력'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이 싸움이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드러난 게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검찰에 의한 권력형 살인이죠,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YS와 DJ는 철저하게 법조인을 등에 업고 갔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서민이 뽑은 "호민관"과 "사법권력"과의 역사적인 첫 파열음. 2002년.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 역사는 물론이고 아시아-아프리카 현대사를 통털어 봐도
노무현 대통령만큼 그렇게 어렵다는 "시험(고시)"를 통과한 대통령은 흔치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그 어떤 기준으로 봐도, 최고의 엘리트 였고 인권변호사를 거친 당대의 휴머니스트 정치인이었지만
그야말로 비주류에, 못배운 놈에, 무식하고, 까칠한, 비정상적 아웃사이더로 매도당하며 비극적 최후를 맞았습니다.
다음타자 문재인 대통령의 등장은 그래서 더 극적이었죠.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스펙 기준으로, 초초초엘리트였으니까요.
우리가 익히 감을 잡고 있듯, 사법연수원 2등(사실상 1등)의 성적이란,
이미 일반인이 범접할 수 있는 수준의 "공부능력"이 아니죠.
게다가, 주류법관이나 법조인들 기를 죽일 수 있는 효과도 있었어요. 그렇게 신봉하는 연수원 성적 까볼까?
그럼에도, 사법고시 출신이라면 절대피할 수 없는, 꽃길을 마다하고
부산에 내려가 인권변호사를 30년간 묵묵히 수행했죠.
게다가 그 30년간 재산을 불과 15억 정도 모으는데 그쳤다는 건,
보통 인간의 노력으로는 상상이 불가능한 수준의 "절제력"일 겁니다.
웬만한 종교인도 저렇게는 못산다고 봅니다.
이게 왜그런가하면,
제가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법조시장/법률시장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보다 언제나 항상 거대했고,
자신의 양심을 진짜 조금만 누그러뜨리면, 무자료 현금을 막대하게 챙길 수 있는 분야이고,
게다가 스스로 '조세' 전문가이기 때문에, 양껏 절세하면서, 맘껏 부동산 투기에 나설 수 있는 직업입니다.
현금 쌓아두면 머하나요? 아파트나 한 채 더 사두면 알아서 오르는데.
본인 이름으로만 사나요? 가족, 아들딸 명의, 장모님, 친척동생 다 동원가능하죠.
그걸 또 정가로 사나요? 법원경매 통해서 삽니다. 시장나쁘면 반값에도 구하죠.
게다가 양심적으로 공무원 생활 마치고 퇴직한 법관/검사라고 해도
살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선후배 관계만으로도 연간 수 억 원의 돈이 가볍게 생기는 시장입니다.
때문에,
저는,
만일, 2002년 대선에서 정통보수, 사법고시 시스템의 정점이신
"이회창 옹"께서 당선되셨다면,
한국호(號)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갔을 지 생각하면, 좀, 아찔해지기도 합니다.
1. 노무현-문재인 콤비가 만들어진 기적은
사실, 우리나라의 법조시장 자체가 수도 서울에 집중된 측면이 크기 때문일 겁니다.
당시 부산은 노동자들이 대거 포진한 공단밀집 서민지대였었죠.
만일 이 두 분이 서울에서 변호사생활을 오래 했다면,
그 압도적인 인맥과 화려한 시장의 유혹에 넘어갔거나, 자연스러운 "근묵자흑"의 원리로,
그 치열했던 정치공세를 통과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크다는 게 좋은 겁니다.
인재는 원래 변방, 지방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집요하게 '주류'의 공세에 시달린 이유도
바로 이 "로스쿨 도입" "공수처 도입" "법관고위인사 개혁"이라는
3단계 플랜이, 아주 철저하게 "사법권력 카르텔"을 향했기 때문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처음에는 어어, 이거 될것 같다, 하다가
공수처 대목에서 아주 아작이 났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대대적으로 반격에 나섰죠.
행정수도위헌판결에, 예고된 사법부 인선 실패, 국회 법사위의 반란, 그리고 퇴임후 검찰의 수사.
단순히 MB의 광기라고 묘사하기에, 검찰의 행태도 도가 지나친 측면이 분명 있었습니다.
왜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또 공수처가 나옵니다.
어디를 봐도, 결국 마주치는 것은, 검찰의 "공수처"에 대한 압도적인 반감 뿐입니다.
결국, 공수처의 등장은, 사법권력의 약점을 찌르는 "치명적 한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그 이상의 충격..., 사법권력은 왜 아무도 감시를 안했는가?
2. 미국은 변호사의 나라입니다. 변호사들이 세웠어요
그래서,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가 5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수준도 천차만별이고, 수입도 천차만별이지만,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사법권력에 대한 권위와 존경은 대단합니다.
사실상 미국 시스템의 핵심이죠.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정부 검찰총장과 카운티 검찰총장은 선거로 뽑습니다.
그리고 2심 재판부에 해당하는 항소법원 판사는 선거로 선출되죠.
당연히, 실력이 검증된 법조인만 선거에 나갈 수 있고, 거기서 또 일잘한다고 인정받은 검사는
주로, 주지사나 국회의원으로 전직하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서 보면 "잉? 미국은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아?"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형사재판과 기소라는건, 어쩔수 없이, 무슨 공식으로 답이 나오는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의적/정치적" 판단입니다.
그런 형사재판에 있어 '기소'와 '판결'의 권한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한을 해야 하고,
법률서비스의 최종 주권자인 국민이 어느정도는 '칼자루'를 쥐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영화보면, 배심원단 나오는거 보셨죠?
배심원 정도는 우리도 이제 일상이 되어야죠. 왜 전면도입 안하나요?
그런데, 우리 법조인들은,
일제시대-군부독재 시대 '메이지 유신' '박정희 유신'의 명령을 묵묵히 따르면서 얻어걸린 권리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진 "천부적 권리"인 것 마냥,
사법고시 합격해 첫 직장을 '법원' '검찰'로 배정받은 아주 극소수의 공무원들이,
서로 기수 따지고, 학벌 따지면서, 사법권력을 사유하게 된거죠.
그리고, 그들이 퇴직후에는, 엄청난 공공법조시장의 과실을 압도적으로 독식하면서,
이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까지 장악에 나서며, 사실상의 "권력" 행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퇴직법관 로비스트들은, 국가관도 다 팽겨처 버리고, 그냥 자본에 충성한다는 겁니다.
한겨레 젊은 기자들아,
제발 좀 잘 살펴보고 취재 해보시라, 누가 권력인지
저는,
이 문제는, 언론이나 학자, 정치인들이 "정면에서 비판"을 해줬으면 싶은데,
비사법고시 출신은 전문가 아니잖아? 라는 고정관념 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럼 사법고시 출신은 법조 개혁이 가능할까요?
그건 강남 부동산 재벌에게 "토지개혁"을 기대하는 것과 비슷한 기대수준입니다.
솔직히 제가 정치인이라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무현의 비극적 죽음을 직접 목격한게 불과 10년 전이고, 그 사이에 사법권력은 더 강해졌으니까요
3. 사법권력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는
우리가 불과 몇년 전 "양승태 대법원"을 보면 압니다.
그 압도적인 권력과, 전관 예우도 부족해서, 아예 시장을 더 키울 요량으로 "상고법원"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 추진된 사법부 개혁안은 물론 다 사장시켰고요.
인사도 사법부에 충성하는 인사들로만 채워놓았죠.
요놈의, "상고법원" 이라는게 만일 생기면, 법조 시장이 한 20~30% 정도는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전관들이 활약할 여지도 늘어나고, 판사의 권력도 더커지고, 대법원의 위상도 머 하늘을 찔렀겠죠.
그거 한다고, 아예 법조계가 총동원 되어서 박근혜 청와대가서 "판결 딜(Deal)'을 건 겁니다.
"우리가 무슨 판결해주면, 상고법원 해줄래??"
그 양승태 체제에 충성한 판사님들이 아직도 재판을 잘 하고 계시고,
나중에 전관예우 받으면 또 어디서 잘 먹고 잘 사시겠죠.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철두철미한 반성과 개혁 약속 없이, 사법부 신뢰가 가능할까...
사실 판사님들의 문제도, 다시금 공수처로 환원됩니다.
사실 법조계 법원-검찰은 완벽한 쌍생아이자, 이익공유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지난 60년간 큰 틀의 변화가 없이 지켜져왔고, 엄청난 특혜 속에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감시할 국회 법사위원회도 사실 다 같은 사시출신이죠.
이를 비판해야할 언론인들은, 같은 '엘리티즘(Elitism)'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기왕이면 같은 "먹물"들이 지도하는 사회가 효과적으로 보는 것일테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걸 누가 달겠습니까?
청와대가 사실 유일합니다. 직선제 대통령이 사실, 우리 헌법체계에서 국민의 가장 큰 권한 위임을 받았으니까요.
국회에서 가장 쉬운 개혁안이, 헌법이나 민감한 형사소송법을 건드리는게 아니라면
180명 선만 확보하면 가능한 "공수처"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가 사실은 "공수처"를 놓고 "사법개혁"을 놓고 벌이는 대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여럿 있습니다.
다만, 문제의식이, 제대로 공유가 안된 것 뿐이죠.
우리사회가 이번 조국 사태를 보고 느낀 사실이 있을 겁니다.
"아, 먼가, 권력이란, 무서운 거구나, 그게 사법권력이구나" 하는 점을요.
대통령의 의지나, 집권여당, 양심적 대법원장 수준의 압박으로는 택도 없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법조권력의 영속화, 이것만은 터치하지 마라...,
건들면 모두 다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양심적이라는, 게다가 그들의 스승이기도 했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들,
서울대 법대 안경환-조국 라인이 그 혹독한 검증에서 1명은 백기를 들었었고,
조국은 현재도 위태위태한 상황이죠.....
이렇게, 개혁이라는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3편, 아니 4편의 글을 써봤는데,
어찌 조금 만족하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권력이라는 건, 돈에서 나오고, 또 그 권력이라는 것은 법에서 나오는 거기도 해서
여러모로 복잡하지만,
아무쪼록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싶고....
결론은 간단합니다.
"일부 로펌변호사(로비스트)를 로비스트라고 부르면 됩니다...로비스트를 장관이나 국회의원으로 영입하면 큰일납니다."
"전직 공무원들이 로비스트로 이직할 때, 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됩니다"
"공수처 만들어서 로비스트와 현직의 관계를 감시하면 됩니다."
"현직 공무원들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하면 됩니다."
PS.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에도 정말 훌륭한 판사님과 검사님, 그리고 변호사님들이 과반은 훨씬 넘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정 집단을 "악마화" 하는건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구조가 고착화되고, 기득권이라는 게 생기고 그것을 누리는 이들이 생기면
사회 전체에 독(毒)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 독은 스스로 치유가 힘들고, 게다가, 국가권력과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국민의 감시를 받으면서 적절하게 관리가 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국의 법조계를 잘 아는 사람은, 사실,
법조계 내부 사람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기자나 공무원 조차도 감히 파악하기 힘든, 폐쇄적인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우선, 법조계는 '온라인'과 거리가 멉니다. 오프라인이죠.
왜냐면, 모든 작업이 '서류'와 '전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나 검찰청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방이 온통 서류 더미죠. (요즘은 좀 변했겠죠?)
변호사사무실에서 정성스럽게 작성한 문건을, 다시
공익근무요원과 법원 직원들이 다시 복사해 산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거 서류 뭉치 하나에 작게는 1억에서 크게는 1000억 원 씩 왔다갔다 합니다.
당연히, 온라인에 신경쓸 이유와 필요, 또 시간도 없습니다.
전화 한 통화에, 작게는 500에서 많게는 1억까지 하는걸요.
때문에 판사님은 물론이고, 국내 5대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들은 하루 20시간, 샌드위치 먹어가며 1년 300일을 근무하고,
(엄청 바쁘다고 자랑을 하죠, 그래야 변호사 고임금을 이해 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들끼리만 소통하고 있기에
사법시스템과 무관한 90%의 시민들은 법조계가 얼마나 보수적인지,
권력지향적인지, 끼리끼리, 문화인지, 알 기회가 없습니다.
1. 사법계는 보통 법조3륜이라고 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나뉘는데,
이 사회가 철저하게 연수원 기수로 연결된 것이 그 폐쇄성의 시작이죠.
로스쿨은 도입이 될 만한 이유가 충분한 개혁시도였습니다.
적어도 연수원 기수 카르텔은 깼거든요.
그거 도입하는데, 얼마나 진통을 겪었는지, 알만한 사람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쉽게도 2000명으로 딱 고정이 됐는데, 앞으로 100명 200명 늘리는 것조차도 어려울 겁니다.
연수원 기수 카르텔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그냥 해병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참검사와 고참판사가, 교수로 정해지면, 평생 연수원생 사수가 되는거고요
그렇게 같은반 동기를 중심으로 촘촘하게 수직적/수평적 조직화가 이뤄집니다.
그렇게 2~3년 지나면, 위로 30년 선배들, 다시 아래로 십 수년 후배들이
한 다리만 건너면 아는 관계로 좁혀집니다.
거기에, 학연, 지연, 종교연, 집안연, 혼인연, 각종 인맥이 다시 위아래로 뒤엉키구요
이게 지난 30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막강한 카르텔이 되어왔습니다.
이 인맥은, 그 자체로 돈이고, 힘이고, 성공의 발판입니다.
이건, 연수원 경험하신 분만 이해할 수 있는, '한국식 권력의 탄생기' 라고 해야할까요?
2010년 전까지 우리나라 법률시장 정보의 핵심이,
어떤 판사, 어떤 검사와 친한 변호사가 누구인지, 소개해주는 '브로커' 비용이 태반이었습니다.
2. 일단 '판사님'들은 왜 그렇게 보수적이냐?
이게, 조금 설명이 복잡한 역사적 배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전제를 깔면, 판사님들도 다 그런건 아니고요,
10년차 미만과, 20년차, 30년차, 퇴직 판사님의 성향이 모두 다르시기에 일반화가 어렵습니다.
다만 조직 자체가 보수적이고, 생각도 법전에 근거해야 하는 경우도 많으니 '보수'는 당연한 귀결일테죠.
여튼, 2007년 이전 민주당 정권 시절의 사법부 최대숙제는, 대법관에 대해서만 좁혀보면
"50대, 서울법대, 남성 대법관" 구조를 깨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법원 조직이란
우선 구조적으로 사법고시 성적이라는 조건 때문에 '서열적'입니다,
판사는 주로 1등부터 30등(혹은 100등 안)까지만 갈 수 있는 특수성 때문에
일평생, 이 성적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쉽게 말해 적어도 10등 안엔 들어야 대법관이 된다, 머 이런....거죠.
일제의 사법고시 시스템, 일본육사 체계라는 말도 있지만,
미국 로스쿨도 성적순이라고하기 때문에 , 일제 잔재란 말은 일단 미뤄두고요.
당연히, 남성이 장악을 해왔고, 학벌로 따지면 서울법대가 압도적이었으니, 문화 자체가 폐쇄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민사 판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의 업무 특성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사법체계가 크게 민사와 형사로 나뉘는 것은 알고 계실테고,
그런데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태반이 '토지 관련' 권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론 민사업무가 아주 복잡다단하지만, 결국 권리와 권리의 충돌일텐데
자연스레, 우리 법체계의 뿌리나, 근대 소유권 제도의 뿌리를 탐구하다보면
"일제시대'로 가야 하고 그 시대적 주도한 '법철학과 법정신"과 맥락이 닿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건 참고하시라고,
2017년 월간조선 4월호, 그 논란의 "이영훈 교수 인터뷰" 인용해 봅니다.
— 그러면 한국의 근대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나는 1912년 조선총독부가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민법)’을 공포한 데서부터 근대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근대는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사적(私的) 자치의 주체로서의 개인’이 인정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는 법적으로는 민법(Civil Law)을 제정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민법공부하신 분들이 보수적인 것은 이렇게 두가지 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민감한 여러 권리의 충돌 다루다보니, 최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아 안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
2) 이런 권리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도달하게 되는 '제국'과 '모더니즘'의 외래화 경향
예를 들어 음식평론가 황O익 씨가,
불고기란 음식의 문헌학적 뿌리를 찾아가보니 결국 일제시대의 '야키니쿠'에 도달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결국 불고기의 기원이 야키니쿠일지 모른다고 주장하게 되죠.
모더니즘의 뿌리가 일본이다보 보니, 그 제도적 법적인 기원이 토착적일 수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법조계는 뿌리가 엘리트주의에 닿아있으니
제국주의 시대 이래의 전통인 위로부터의 "법치"에 매력을 느끼고,
민중의 아래로부터의 "목소리"엔 둔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사실, 판사님 얘기는 진짜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게 "검찰"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검찰은, 그렇게 보수적인가? 아니 혹은 조직이기주의가 강한가?
이런 질문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왜 검찰과 언론은 한몸으로 연결됐는가?
라는 질문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검찰의 정치화를 짧은 공간에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검사동일체, 란 원칙은 아실만한 분은 잘 아실테고,
더 중요한건, 검찰총장은 검사 출신만 임명된다는 것도 있을 듯 싶습니다,
박정희가 36세의, 군 법무참모 출신 신직수 라는 인물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사건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군부 독재니까 가능한 일이었겠죠.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을 비검사 출신이 감히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끈끈한 기수별 조직, 서열에 더해서
그러니까, 검사동일체 원칙과 기소독점권이라는 칼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당분간 체제변화 이전엔 검찰에서 검사장 승진을 한 사람만 '검찰총장'에 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이 되면, 막 검사들을 지휘하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가?
당연히 그게 안됩니다.
일반 회사나, 공무원 조직을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게,
적어도 한국검찰은 지난 60년 한국정치사와 사법역사에
선후배들이 쌓아올인 "공명정대함"에 대한 자부심과, 촘촘한 조직력이라는게 깔려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검찰총장을 보통 50대 중반에 '2년'을 하는데,
서초동에 가보면 전직검찰 총장, 대검차장, 고검장 출신 선배 검사/변호사들이 트럭으로 세 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총장이란 자리도 인맥과 네트워크와 준거집단이라는게 있는데,
당연히 선배검사들 전화도 많이 받고요, 법조계 압력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천정배 법무장관 시절에 장관과 지휘권 놓고 싸우고 사표던진 검찰총장님이 계시죠.
이분이 당시 검찰 선배들로부터 칭찬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잘했다 이거죠.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검사의 기개를 보여줬다.
사실 더 정확하게는, 민주당에 굴복하지 않았다, 정도겠죠. 대부분 보수당 성향이니까요.
반대로, 그럼 후배들은 고분고분하는가?
물론 고분고분하게 보이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10년차 이상, 15년차 이상 부장검사부터는
가슴에 다들 한 두개 이상의 날카로운 칼들을 갖고 있죠.
검사동일체와, 기소독점권 아래서의 검찰은 누구 하나가 지휘하고 통제가 힘든 조직임에 틀림 없습니다.
묘한, 검찰공동체, 라는 동질감과, 경쟁심이 있죠. 성공과 공명심에 대한 머 그런거요.
국내 수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영화 범죄와의 전쟁"의 '조 검사'
사실, 이 정도 수준의 정의감과 줏대 있는 검사를 보통 "훌륭한 검사"로 부른다.
3. 그럼, 여기서, 검찰과 언론은 어떻게 연결되어 돌아가는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1987년 체제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젠 요약버전으로 갑니다.
군부독재가 무너지고 그 빈 권력의 공간을 메운 게, 법조계와 언론계죠.
그래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 정치의 핵심은 "법조+언론+재벌" 시스템입니다.
검찰에게 언론이 필요한 경우는 두가지 입니다.
1) 자신의 수사에 정당성을 얻고 싶을 때
2) 자신의 수사성과를 더 널리 알리고 싶을 때
사실,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보통 민주정권에선 2번이 키워드인데
보수정권에서는 1번이 핵심 목표가 되곤 했죠.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기관이죠.
검찰이 얻는 수사정보의 양은 일반인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혐의와 개인정보만 있다면, 일단, 계좌압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난 10년간 얼마의 수입이 있었고, 어느 정도 증여와 탈세를 했을 지, 순식간에 파악이 가능할 정도죠.
(그러니, 우리 세금 잘내고, 앞으로 검사님 만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런데, 일부 검사님들은 이런 정보를 몰래 뒤로 흘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언론플레이" 입니다.
사실, 검찰이 할 수 있는 최강의 대응이고 검사가 언론을 무기화하는거죠,
이렇게 1987년 체제가 묘하게 법률+언론이 싹쓸이 하게 됐습니다.
1990년대 이후 언론의 최강의 소스가 된 검찰이 됐고, 검찰은 언론의 도움을 받아 수사해 나갑니다.
이렇게 여론이 생성되고 정치 쟁점화가 되면 검찰조직이 스스로 컨트롤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결국 언론관계를 잘해야, 훌륭한 검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언제 어떤 기자에게 어떤 정보를 주느냐가, 서로 의리 안 상하게...
반대로, 기자들에게는,
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서 기사를 쓰는지가 최고의 특종을 보장하는 "딥 쓰로트(deep throat)" 였지요.
이건, 또 기자들 육성시스템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주로 사회부-법조부를 하다가, 정치부로 가는게 엘리트 기자육성 시스템입니다.
법조 인맥을 충분히 쌓아놓으면, 그 인맥이 대개 정치권에서 흘러가 다시 만납니다.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가릴 것 없이,
대개 엘리트 정치인으로 불리는 절반이 이상이 법조계 출신이죠. 나경원+황교안 콤비?
나머지는,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공무원 정도가 채우겠지만
역시, 인맥과 법의 이해도에서 법조계 출신의 활용도는 엄청납니다.
4. 그런데, 어떻게 이런 비정상적인 정치 조직이 굴러가는가?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던 "김앤장"을 비롯한 국내 5대, 10대 로펌이라는 막강한 '로비스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로펌이라고 하면, 그냥 법잘알이라거나, 법무전문가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을텐데
사실상 1990년 이후 우리 로펌은
"로비스트"라고 해야 더 올바른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연수원 인맥과 본인의 전직 검찰/판사 근무가 여기서 발휘가 됩니다.
우리가 "촛불시위 나비효과"의 대표격으로 부르는 정운호 도박사건의 변호인 최유정 전 판사님 사례로 알 수 있죠.
연봉 8000만원 판사를 하다가, 변호사로 전직해서 1년에 얼마를 땡겼죠?
과연, 이런 형사재판에 전관이 관여하는게, 옳바른 법조문화라고 해야 할까요?
정치검찰이 끊임없이 출몰하고
양승태 휘하의 정치판사가 등장한 배경에는 바로 이 "로비스트" 집단이 우람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실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본을 등에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크게, 한탕 질러놓고, 좀 어그러지면, 막말로 로펌에 들어가서 돈이나 많이 벌면 되기 때문입니다.
MB 시절의 이인규 전 검사장님 께서,
사실 그런 아름다운 사례를 보여주신 적이 있죠.
본인은 최대한 충분히 정치검사의 인생을 살고, 나중겐 그 후광으로 홈쇼핑/주택공사 감사가 되어 수십 억을 땡기시고,
법무법인 바른에서 10년 근무하면서 또 수십억인지 그 이상이겠지만 벌고 미국으로 갔잖아요.
(주진우 기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평범한 검사의 입장이 아니라,
중견 고참급 검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흑화(黑化) 되는게 여러 모로 이득이 큽니다.
어차피 정권은 돌고 돌수 밖에 없고,
옷을 벗더라도, 나를 충분히 먹여살릴 수 있는 막대한 법조시장이 버텨주고 있는걸요,
때문에 후배들과 선배들에게 싫은 소리 안하고
본인은 자신의 수사에 자신의 네트워크로 접근해 오는 그 방대한 '정치질' 제안에 대해서
차마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라고 들었습니다.
정치권력은 실제로, 법조시장을 통해 현금화 됩니다.
5. 얘기가 길어졌지만,
이런 글은 사실 10년도 더 된 얘기라 지나간 얘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 묵묵히 책임감으로 무장하고 본분에 충실한 젊은 판검사님이 훨씬 많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미 인간의 욕망을 한도 끝도 없이 키워놓은 비정상적인 한국의 '법률시장'이라는게 있다는 거고,
1920년대 일제가 세워놓은 법조3륜, 검사동일체, 전(全)판사님의 영감화, 이런 낡은 시스템에 대해서
경제와 사회가 이렇게 성장했음에도, 법조계는 스스로 변화할 의지조차 없다는 것,
그리고, 언론도 거기에 중독되어 기존체제(앙시앙레짐)에 찬동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너무 단순히, 재벌체제만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김앤장을 정점으로 하는 "로비" 시스템도 사실 너무나 문제가 많다고 인식을 해야 합니다.
삼성도 판사실이나 검사실 앞에 가면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소에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옳은 일이죠. 국민의 권력인걸요. 문제는,
그런 국가권력과 국민을 위해 써야 하는 그 막대한 법조서비스의 이득을,
몇몇 로펌과 전직 법조관리들이 독점을 하고, 수익화 시키고, 때론 나라까지 팔아먹는다는 거죠.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상 대법원 판결에도 관여하려고 하기까지 했죠.
이런 기득권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게 사실입니다
결국, 공수처 개혁, 사법 시스템 개혁 해야 합니다.
이런 배경을 아시면,
왜, 지금, "조국 파동"이 일어났는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저항이 쎈 데는 먼가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일단, 간만에 긴 글을 썼으니, 조금 쉬겠습니다.
PS. 일부 몇몇 대목이 민감할 수가 있는데
혹시, 이인규/최유정 관련 대목 이외에,
먼가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공수처'와 '전관예우'의 복잡미묘한 관계 파악하기
(1편)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972120CLIENCLIEN
(2편)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977107CLIENCLIEN
(3편) 종결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977201CLIEN
(번외편 / 인트로)
한국 법조계는 어째서 '극단적'으로 보수적일까?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951655CLIENCLIEN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972120
첫댓글 감사합니다.
찬찬히 문맥을 보며 주위를 둘러도 봅니다
글이 길어서 대충 읽었는데도 방대하네요.
일반 서민들은 절대 알수 없는 절대권력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잘 알겠네요.
김앤장 이것들을 없애지 못한다면 국가가 이것들 손에 끌려다닐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