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에게 문의 드립니다.
각종공사 및 교체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을 하지않고 수선유지비로 입주민들에게 부과하였을경우
1.고발 조치가 가능하는지
2.가능하다면 무슨죄로 고발해야되는지
3. 고발대상자가 관리소장인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인지 궁금합니다.
관리비에 계속해서 장충금을 사용함에도 계속해서 수선유지비로 부과하여 내용검토를 해본결과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부과한 금액이 8,000만원정도 됩니다.
관리소장 및 동별 대표자는 현재까지 10여년째 하고 있습니다.
고수님들 명확한 답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 하시면 조사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인데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행정조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등의 혐의를 묻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한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여부를
판정받은후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입대의나소장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장충금 이나 관리비 부과나 어짜피 입주민 돈인대 관리소에 문의를 하시어 적정한 지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꼭 장충 항목이더라도 전면수선이나 부분수선이 아닌 수리에 개념이면 수선유지비로도 사용될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은 나 자신또한 병들게 됩니다.
국토부 민원상담실 자주하는 질문에 나온 답변내용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구분은 금액의 다소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항목의 성격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 되어 있다면 그 금액의 다소를 떠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소액 공사로 인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하는 번거로움 등을 피하기 위하여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소액지출에 대한 사용 근거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먼저 사용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소액인 경우 간편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