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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장기수선충담금 집행 항목을 수선유지비로 부과 하였을 조치방법
천덕봉 추천 0 조회 301 23.08.31 22:1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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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01 06:48

    첫댓글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 하시면 조사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겁니다

  • 작성자 23.09.01 13:03

    네.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인데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23.09.01 16:29

    위 내용은 행정조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등의 혐의를 묻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23.09.01 21:03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한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여부를
    판정받은후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입대의나소장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 23.09.02 11:56

    장충금 이나 관리비 부과나 어짜피 입주민 돈인대 관리소에 문의를 하시어 적정한 지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꼭 장충 항목이더라도 전면수선이나 부분수선이 아닌 수리에 개념이면 수선유지비로도 사용될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은 나 자신또한 병들게 됩니다.

  • 23.09.04 15:22

    국토부 민원상담실 자주하는 질문에 나온 답변내용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구분은 금액의 다소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항목의 성격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 되어 있다면 그 금액의 다소를 떠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소액 공사로 인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하는 번거로움 등을 피하기 위하여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소액지출에 대한 사용 근거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먼저 사용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소액인 경우 간편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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