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였지만,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평화나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 매수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강의료로 105만 원을 건넸고, 같이 일을 하면 1억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이 기자가 김 여사의 어머니 최 모 씨 사건을 취재하려는 목적으로 처음 통화를 시작했고, 전체 녹취록을 살펴봐도 선거관련 보도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이 기자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특별히 유리한 보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이 기자를 돈으로 매수해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거나, 불리한 보도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볼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김 여사가 남편인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운동을 위해 서울의소리 소속 이 기자에게 돈을 건네거나 거액의 돈을 약속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김 여사를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