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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재 전입후 동대표자격 가부여부
금영 추천 0 조회 105 23.09.04 15:1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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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04 17:12

    첫댓글 금영님의 아파트에서 중임을
    한경우로서 출마를 할 수없습니다.
    다만1차,2차공고시에는 출마가
    불가능하고 3차공고시에만 출마가
    가능한데 3차출마시에도 중임에
    해당되지않은 사람이 출마시에는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중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시 다른곳
    으로 주소이전하고 다시 전입후
    6개월후 출마가 가능하면 법을악용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23.09.06 14:46

    교과서같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법령에 법을 악용금지,
    재 전입시 자격금지 조항이 적시되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3.09.06 14:48

    명쾌하고 세심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 23.09.08 18:03

    @금영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③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8. 9. 11., 2020. 4. 24.>

    위 근거에 따라 과거에 중임을 했던 사람은 전출 후 10년이 지나 다시 전입을 오더라도 중임자에 해당되어 위 영에 따라 출마의 가 부가 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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