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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전아연 월회비 및 주택관리사 월협회비가 의결없이 잡수익에서 지급되어도 되나요??
박영헌 추천 0 조회 179 23.09.04 21:2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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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04 22:17

    첫댓글 협회비 지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지원을 하지못하도록 개정되어
    습니다

  • 23.09.05 10:10

    중앙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자주하는 질문에 나온 내용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질 의 ]
    제가 근무하는 행정동내13개 단지의 입대의회장을 회원으로“oo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게 되었는데,이 연합회에서 각 단지에 공문으로 매월 회비3만원씩 이체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질문1)입대의 운영비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질문2)공동체활성화(32조의2)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참고) 현재 입대의운영비는 입주민에게 부과한 후 60만원을 매월 입대의통장에 이체하고 있음.

    [ 답 변 ]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한다)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등으로 정하여진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거나 필요한 경비, 회의비 등에 한해 운영경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의무가입 사항이 아닌

  • 23.09.05 10:13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비를 사용료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 포함하여 입주자등에게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비 집행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비용으로 집행하는 것은 상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동체 활성화 지원비용으로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09.05 10:11

    @화무십일홍 [ 질 의 ]
    주택관리사협회비 등의 지원방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답 변 ]
    협회비의 부담주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질의의 협회비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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