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 통제 탐방로를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이용가능 4. 참고사항 :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벌 칙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 의 처 : 자세한 사항은 각 국립공원사무소 홈페이지 참조(www.knps.or.k 2023 2.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첫댓글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