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제법 아침저녁 선선해진게 가을이 느껴지네요.공부하다 질문이 있어 올려봅니다.명도과정서 세대주와 세대원이 전입되어있는데소유자인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과 합의 후 세대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명도합의서에 찍어도 효력이 있나 궁금합니다.
첫댓글 질문이... 좀...명도합의서 자체가 효력이 없다보니...
아 ^^;; 그렇겠군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을 드렸네요 죄송합니다ㅎㅎ
첫댓글 질문이... 좀...
명도합의서 자체가 효력이 없다보니...
아 ^^;; 그렇겠군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을 드렸네요 죄송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