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농지 구입하여 매매시 양도세가 어떵게 되나요?
# 자경재촌이 안되고,
# 2억에 농지 500평 구입 후 농지은행에 위탁 관리 하던 중,
1)취득 후 2년 경과 전에,
8년 경과 후 공공기관에 수용 되었을 때
(수용시 5억 보상 받을때)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2) 2억에 농지 500평 구입 후 농지은행에 위탁 관리 하던 중,
개인에게 매매시 (매매시 5억 일때)
8년 전에 매매시,
8년이후에 매매시 양도 소득세가 어떵게 되나요?
3) 2억에 농지 500평 구입 후 농지은행에 위탁 관리 하던 중,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지목이 변경 될때는 양도세가 어떵게 되나요?
감사 합니다.
첫댓글 1. 세가지 문제가 다 2억에 구입하여 5억에 매매가 되는 처지입니다.
2. 자경재촌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당연힝 부과가 되겠고요.
3. 2년 경과 전은 차익의 40%가 세금으로 매겨지고,
4. 8년 후는 매년 장기보유 3%씩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6-38%세금으로 나갑니다.
5. 토지가 공공용으로 수용되면 양도세 혜택잍 있으나 수용종류에 따라 다륿니다.
6. 지목이 변경되어도 최종 매매대금으로 계산합니다.
7. 자신이 개발하여 지목을 변경시켰다면 개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계산합니다.
8. 농지은행에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8년 이상일 때 비사업용 가산세 10%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장문의 답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 일은 아니지만 궁금한데, 그러면 2년 ~ 8년 사이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어쨌던 5년이나 10년을 보유해도 차액의 30~40%는 세금으로 나간다는 것이 fact 인것 같습니다. 국가는 돈을 참 쉽게 버는군요. 이렇게 받은 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