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4자 병가로 인해 3/1자가 아닌 3/4자부터 단기 계약 후 만약에 이어서 단절은 없으나 25/2/28까지 여러 번 나눠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올해는 3/1,2,3이 공휴일과 주말이므로 1년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규정이 없어 어려울까요?
이부분 교육청에 문의해달라고 교감선생님께 물어봐도될지.. 먼저 여쭤봅니다. 경기입니다.
혹시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첫댓글 3월 4일부터 계약이면 1년으로 인정 받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의는 그냥 개인이 교육청에 질의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교감에게 의뢰하는 형태로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신문고도 있고 말이죠.
3월 1일로 계약해야 퇴직금 받아요
충남 지침에 3.2자 계약이어도 1년으로 간주하여 퇴직금 지급한다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육청에 문의해 보셔요.
이건 23년도 지침인데 24년도 지침도 문구가 같네요.올해는 1~3이 휴일이라 바뀌었을까 싶어 찾아봤지만.. 문의해보셔요~
모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청에 제가 직접 문의해도 될 일이군요. 공립이구요. 3/1자로 1년 계약해야 퇴직금을 받는다는 건 알고 있지만 충남처럼 경기에도 공휴일 주말로 인해 빠지는 기간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있을지 궁금하여 여쭤보았어요. 충남 지침 찾아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올해는 금토일 3일이 빠지는 거라 3/4자도 123일 인정해주고 퇴직금 가능할지 궁금해서요.. 호봉도 또 다른 문제군요ㅠㅠ
선생님 계속 기간제 하실예정이면 호봉에서 계속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답니다. 게시글 중 2일차이로 1호봉이 적어졌다는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니 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3/1 빠지면 퇴직금도 물론 호봉도 계속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꼭 잘 확인해야겠어요.
첫댓글 3월 4일부터 계약이면 1년으로 인정 받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의는 그냥 개인이 교육청에 질의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교감에게 의뢰하는 형태로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신문고도 있고 말이죠.
3월 1일로 계약해야 퇴직금 받아요
충남 지침에 3.2자 계약이어도 1년으로 간주하여 퇴직금 지급한다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육청에 문의해 보셔요.
이건 23년도 지침인데 24년도 지침도 문구가 같네요.올해는 1~3이 휴일이라 바뀌었을까 싶어 찾아봤지만.. 문의해보셔요~
모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청에 제가 직접 문의해도 될 일이군요. 공립이구요. 3/1자로 1년 계약해야 퇴직금을 받는다는 건 알고 있지만 충남처럼 경기에도 공휴일 주말로 인해 빠지는 기간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있을지 궁금하여 여쭤보았어요. 충남 지침 찾아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올해는 금토일 3일이 빠지는 거라 3/4자도 123일 인정해주고 퇴직금 가능할지 궁금해서요.. 호봉도 또 다른 문제군요ㅠㅠ
선생님 계속 기간제 하실예정이면 호봉에서 계속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답니다. 게시글 중 2일차이로 1호봉이 적어졌다는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니 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3/1 빠지면 퇴직금도 물론 호봉도 계속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꼭 잘 확인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