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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3/4자 계약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hawaiianpizza 추천 0 조회 415 24.02.18 16:2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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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18 16:35

    첫댓글 3월 4일부터 계약이면 1년으로 인정 받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의는 그냥 개인이 교육청에 질의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교감에게 의뢰하는 형태로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신문고도 있고 말이죠.

  • 24.02.18 16:47

    3월 1일로 계약해야 퇴직금 받아요

  • 24.02.21 08:11

    충남 지침에 3.2자 계약이어도 1년으로 간주하여 퇴직금 지급한다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육청에 문의해 보셔요.

  • 24.02.21 08:12

    이건 23년도 지침인데 24년도 지침도 문구가 같네요.올해는 1~3이 휴일이라 바뀌었을까 싶어 찾아봤지만.. 문의해보셔요~

  • 작성자 24.02.19 07:43

    모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청에 제가 직접 문의해도 될 일이군요. 공립이구요. 3/1자로 1년 계약해야 퇴직금을 받는다는 건 알고 있지만 충남처럼 경기에도 공휴일 주말로 인해 빠지는 기간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있을지 궁금하여 여쭤보았어요. 충남 지침 찾아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올해는 금토일 3일이 빠지는 거라 3/4자도 123일 인정해주고 퇴직금 가능할지 궁금해서요.. 호봉도 또 다른 문제군요ㅠㅠ

  • 24.03.02 05:46

    선생님 계속 기간제 하실예정이면 호봉에서 계속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답니다. 게시글 중 2일차이로 1호봉이 적어졌다는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4.03.02 12:05

    @화니 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3/1 빠지면 퇴직금도 물론 호봉도 계속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꼭 잘 확인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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