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답변을 읽어 보고 다시 질문드립니다.
제 차량에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차량 할부는 일단 만기가 끝나 일시상환이 어려워 다시 대환론으로 전환한 상태이구요
대환론으로 전화시 원금은 500만원이며 현재 저의 차량을 팔경우 대략 시가가 285만원정도 일것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1. 근저당은 담보채권인데..담보권채권으로 500만원을 잡아야 하나요..아님 285만원으로 잡아야 하나요?
2. 차량을 매도할경우 285만원은 갑는것이 되는데..그럼 215만원에 대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해야 되는것인가요? (무담보 채권으로..)
3. 저희는 이차량을 이용하여 아내가 운영하는 놀이방의 원생들의 통학운행을 하는데..차량이 없으면 당장 원생이 줄어 듭니다. 저희는 무조건 차량이 필요합니다. 이 차를 팔고 다시 저 명의나 아내의 명의로 중고차 허름한거라도 장만해야 되는데..가능할까요?
4. 차량을 팔지 않고 변재를 할수 있다면 8년동안 차량을 계속 타야 되나요? (근저당 말소시까지..)
5. 근저당의 경우 우선변제에 해당되나요?
6. 차량을 팔아야 된다면..개시시점에 팔아야 하나요..인가가 떨어지면 팔아야 하나요?
(6개월의 시간이면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중고차 한대는 장만 가능할것 같은데..)
7. 차량을 팔지 않고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려면..하나의 채권이지만..2가지의 변제 계획안을 작성해야 되나요? (예..가용소득으로 일반 변제하고..생활비의 일부를 이용하여..추가 변제..)
8. 변제를 진행하는 중에..저희가 생활비를 아껴 다른 자산을 구입할경우..이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9. 수입지출 작성시 지출의 경우 현재 총지출을 적어야 하나요?
저희는 놀이방이랑 생활비가 합쳐진 상태라..그 생활비가 엄청나요..월세까지 합치면 최저생계비를 넘겨버려요..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지..
10. 저가 지금의 회사를 다닌지 1년이 되어서 퇴직금이 발생했는데..이부분은 서류를 때야 하는지요? 서류때기가 힘들어서..대략적으로 적으면 않되는지..회사 내규 복사하고..
오늘 정말 질문이 많내요..이부분이 막혀서..접수를 못하고 잇어요..일주일 넘었습니다..벌써..도와주세요..혼자 해결이 않되요..
첫댓글 ) 1) 285만원의 70%가 담보채무가 됩니다. 2) 담보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미확정채권으로 분류됩니다. 3)4)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 범위 내에서 차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각시기 등은 채무자 재량입니다.
5) 별제권으로 다른 소득이나 생계비를 아껴서 변제해야 합니다. 6)7) 차량의 가격에 비추어 볼 때 팔아야 하는 사태는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중요한 상담모음 3번”을 참조. 8) 생계비를 아껴서 필요한 자산을 매수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9) 영업이 아닌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순수 생계비지출을 기재하면 됩니다. 10) 회사로부터 퇴직금 증명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퇴직금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