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법(律法)은
스님이 지켜야 할 계와 율을 합한 것이다.
거사(居士)또는 처사(處士)는,
출가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법명(法名)을 가진 남자를 이르는 말이며
법사(法師)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설파하고
중생을 불문(佛門)으로 이끄는
스승으로서의 승려를 이르는 말이다.
삼장법사(三藏法師)는,
불교에서 경장(經藏), 율장(律藏), 논장(論藏)의
삼장(三藏)에 통달한 고승(高僧)을 이르는 말이다.
대사(大師)는,
큰 스승(큰스님)을 일컫는 말이고
선사(禪師)는
선정(禪定)에 통달한 승려를 부르는 호칭이다.
거사(居士)는, 네 가지 덕을 갖춰야 한다.
즉 벼슬 얻기를 바라지 않는다(不求仕宦).
욕심을 없애고 덕을 쌓는다(寡慾蘊德).
재물을 모아 크게 부유하게 된다(巨財大富).
도를 닦아 깨달음을 얻는다(修道自悟).
또한 보살행경(菩薩行經)에서는 거사에 대해,
재물을 모은 사람(居財之士),
집에 거주하는 사람(居家之士),
불법에 머무는 사람(居法之士),
산에서 사는 사람(居山之士)이라고 적시해 놓았다.
그러나 처사(處士)라는 의미는 거사와 다르다.
모든 신분을 망라하여
남자 신도를 부르는 대표적인 용어가 처사(處士)이다.
국어사전에는 “벼슬을 아니 하고
초야에 묻혀 사는 선비”라고 기록되어 있다.
불교학대사전에는 세파의 표면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야(野)에 파묻혀 사는 선비
또는 직(職)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설해 놓았다.
거사라는 명칭에는
반드시 거사의 자격이 따름으로 해서
함부로 거사(居士)라 칭하면 안 된다.
양심(良心)은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이며,
자기 내부의 도덕적 의식이
명하는 바에 따르지 않는 것은 비양심적이다.
李 0 0 처럼 양심이 불량한 놈은 나쁜 놈이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다.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양심이란,
사람의 세계관, 가치, 인생관 신념 등
그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탄생된,
인격의 가장 깊은 내부에서 울려 펴지는
마음의 목소리이다.
양심의 자유란
사람의 내면적 영역에 속한 것의 자유를 의미하며,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토론의 자유 등
모든 내적 영역에 속하는 자유를 포괄하는
광범한 의미의 자유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양심의 자유는
내면적으로 양심을 만들어내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양심실현의 자유'로 구분한다.
양심형성의 자유는 이른바 절대적인 기본권으로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도록 보호된다.
양심실현의 자유는, 적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와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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