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그날막, 요즘 도로상에 설치되는 그늘막은 단순 파라솔 수준이 아닌 자동시스템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
취득가액이 높은 그늘막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인도에 고정하여 설치하구요.
인도상에 고정하여 설치를 하고 있어 이러한 것들까지 구축물이 아닌 물품으로 분류를 해야 하는것인지
의문입니다.
이점 구축물(공유재산)과 물품 분류에 참고하시구요.
어째든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공유재산을 물품으로 전환할 경우 당연히 내년도 결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울 재정상태표에 구축물(공유재산)로 계상되어 있던 금액은 감소하고 또한 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서도 감소하겠죠?
반면 물품은 증가를 하게됩니다.
따라서 순자산(자산-부채)은 영향이 없습니다.
문제는 처리하는 것이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에서 물품관리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이관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시스템에서 해당 자산을 처분하고 e-호조+시스템으로 전송
둘째, 자산변동회계처리에서 "전표생성"
셋째, 물품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자산을 등록(세출외취득)
넷째, 자산변동회계처리에서 "전표생성"
마무리, 재무결산시 불필요하게 발생한 기타순자산의 감소와 기타순자산의증가를 감소시키는 보정분개 수행
차) 기타순자산의증가 xxxxx원 / 대) 기타순자산의감소 차변금액과 동일
위 보정분개는 본래 기타순자산의증가의 본 위치는 대변인데 차변으로 보내어 순자산의증가를 없애고
반대로 기타순자산의감소의 본 위치는 차변인데 대변으로 보내어 기타순자산의감소를 없애는 분개입니다.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기타순자산의 증가와 감소한 것이 아니므로 불필요하게 발생한 분개를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수고하세요.
2024.9.30.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팀장님 업무에 꼭 참고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정말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