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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다 원문보기 글쓴이: E-mail
제목 |
제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권고 수용 여부에 관한 정부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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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2.07 | 조회수 | 217 |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3213~4 |
제2차 UPR 권고사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 | |||
번호 |
권고내용(국가) |
소관부처 |
의견 |
1 |
‘이주노동자권리협약’(ICRNW),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ICCPR-OP2),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의 비준 가능성을 연구할 것 (아르헨티나) |
법무부 고용노동부 |
수용 |
2 |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OP-ICESCR)를 비준할 것 (스페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서명 및 비준을 고려할 것 (팔레스타인) |
법무부 |
현재 국내적으로 비준 필요성과 비준에 따른 영향 등에 관하여 검토 중 |
3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스페인);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우선적으로 서명 및 비준하고 그에 따라 국내 예방기구(national preventive mechanism)를 설립할 것 (체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고문이나 굴욕적인 대우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내 기구를 설립할 것 (불가리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그에 따라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을 수행할 책임을 담당하는 국내기구를 설립할 것 (코스타리카);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 (슬로베니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할 것 (튀니지) |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
국내법과 제도의 현황, 선택의정서와 국내법의 상충 여부,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국내법 개정 필요성,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 |
4 |
진정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의 조속한 비준을 고려할 것 (슬로바키아) |
보건복지부 |
현재 국내적으로 비준 필요성과 비준에 따른 영향 등에 관하여 검토 중 |
번호 |
권고내용(국가) |
소관부처 |
의견 |
5 |
나아가 국내 입법 절차에 따라 관련 협약, 특히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을 고려할 것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고려할 것 (필리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고려할 것 (르완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비준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내 법률 개정 가능성을 고려할 것 (알제리);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을 고려할 것 (모로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가입할 것 (수단);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 (칠레); 불법체류(undoc-umented) 이주근로자를 포함한 이주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 (인도네시아) |
법무부 고용노동부 |
동 협약 내용 가운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과 해고로부터의 보호 등’ 을 규정하고 있고, 적용대상으로 이주노동자의 합법체류와 불법체류를 구분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기타 다른 국내법 규정과 배치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6 |
‘강제실종협약’(CPED)을 비준할 것 (스페인); ‘강제실종협약’의 비준 가능성을 연구할 것 (아르헨티나); ‘강제실종협약’을 서명 및 비준할 것 (이라크) |
법무부 |
강제실종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강제실종을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국내법의 정비와 함께, 자유박탈자 관련 기록 관리 등 제도의 보완이 요구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7 |
최근의 국제노동기구 제189호 ‘가사노동협약’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필리핀);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제98호), 국제노동기구 ‘강제근로협약’ (제29호), 국제노동기구 ‘강제근로폐지협약’(제105호)을 비준하고 이행할 것 (우루과이) |
고용노동부 |
협약의 일부 조항이 국내 법령 및 현실에 부합하지 않음 향후 국민적 공감대, 우리나라의 현실여건 등을 고려하여 ILO 협약 비준 방안을 검토할 예정 가사사용인에 대한 실태 파악과 보호방안 마련 등을 거친 후 협약 비준 여부를 검토할 필요 |
번호 |
권고내용(국가) |
소관부처 |
의견 |
8 |
UNESCO ‘교육에서의 차별에 관한 협약’을 서명 및 비준할 것 (이라크) |
교육과학기술부 |
수용 |
9 |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할 것 (프랑스);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을 비준할 것 (온두라스);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할 것 (아일랜드) |
법무부 보건복지부 |
수용 |
10 |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즉, ‘아동권리협약’, ‘자유권규약’,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남아 있는 유보의 철회를 고려할 것 (슬로베니아) |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 (g)호는 사회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과 관련된「민법」개정 필요성과 유보 철회 여부를 검토할 예정(법무부)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제2항은 비상계엄 시 상소권 제한을 규정한 헌법 제110조 제4항 및 군사법원법 제534조와 상충하고 그 개정을 위해서는 안보상황의 변화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국방부) |
11 |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호에 관한 유보를 철회할 것 (독일);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호에 관한 유보를 철회할 것 (아일랜드) |
보건복지부 |
수용 |
12 |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가능성을 제한하는 상법 제732조를 개정할 것 (코스타리카) |
법무부 |
수용 |
번호 |
권고내용(국가) |
소관부처 |
의견 |
13 |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따라 형법에 고문 범죄를 포함시킬 것 (멕시코); 국내법과 고문의 정의에 관한 ‘고문방지협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것 (튀니지) |
법무부 |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규정된 고문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유형의 행위는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범죄화되고 처벌될 수 있음 형법에 고문방지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인지 여부는 그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 |
14 |
국가인권기구와 그 독립성을 강화할 것 (스페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독립성과 자원을 더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튀니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권리 보호를 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충분한 권한과 자원을 부여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호주) |
법무부 행정안전부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그 운영에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임 |
15 |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및 조약기구로부터의 권고 이행에 관한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할 것 (불가리아); 시민사회의 제안을 고려하여 UPR 결과를 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킬 것 그리고 UN 인권이사회에 이번 UPR 권고의 이행에 관한 중간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 (헝가리) |
법무부 |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 |
16 |
고문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할 것 (벨라루스); 인종차별,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관한 제한, 인신매매와 같은 분야에서 관련 UN 인권기구와 협력을 강화할 것 (우즈베키스탄) |
외교통상부 법무부 |
수용(대한민국은 이미 특별절차에 관하여 ‘상시초청’을 공식적으로 제출한 바 있음) |
번호 |
권고내용(국가) |
소관부처 |
의견 |
17 |
독립적인 아동권리모니터링 기관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아동 학대 및 가정폭력 사례와 관련된 인권훈련을 위한 노력을 증대할 것 (이란) |
법무부 보건복지부 |
수용 |
18 |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소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것 (팔레스타인) |
국가인권위원회 |
수용 |
19 |
아동 권리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전략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충분한 자원을 배정할 것 (말레이시아); 모든 영역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입법 발전 및 정책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기구를 설립할 것 (오만); 아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할 것 (일본); 아동, 특히 가장 취약한 아동 집단인 장애 아동을 위해 적절한 시설 및 지원을 제공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것 (이란) |
보건복지부 |
수용 |
20 |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규정과 완전히 조화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남아프리카 공화국) |
국방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
수용 |
21 |
소수 인종 그리고 여성 및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집단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차별 피해자에게 법적 청구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 (캐나다) |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수용 |
번호 |
권고내용(국가) |
소관부처 |
의견 |
22 |
여성과 기타 소외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것 (네팔); 특히 국내 법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유형의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한 노력을 강화할 것 (알제리) |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
수용 |
23 |
차별금지 일반법에 관한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을 지속할 것 (인도네시아); 차별 철폐를 위한 법률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조치를 취할 것 (팔레스타인); 차별금지법 채택을 위한 노력을 촉진할 것(칠레); 관련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채택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슬로베니아); 2008년 5월에 중단된 법을 대체하는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차드); 차별금지법 통과를 보장할 것 (인도);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호주) |
법무부 |
수용 |
24 |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위한 차별사유를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체코);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명확히 포함시킬 것 (스페인) |
법무부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검토 과정에서 성적 지향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 |
25 |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법률상 및 실제상으로 남녀 간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검토를 지속할 것 (팔레스타인); 남녀 간의 법률상 및 실제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입법적 검토에 착수할 것 (남아프리카 공화국) |
여성가족부 |
수용 |
번호 |
권고내용(국가) |
소관부처 |
의견 |
26 |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및 차별 근절을 위해서 양성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할 것 (중국); 정부 정책 내 효과적인 양성 평등을 더욱 보장할 것 (몰도바); 여성에 대한 모든 유형의 차별 철폐 그리고 모든 국가 기관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 및 참여 강화를 목표로 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 (오만); 여성, 특히 미혼모(single mothers)가 고용, 동일 임금, 부부간의 권리(matrimonial rights), 특히 상속이나 이혼에 따른 부부간의 권리에 남성과 마찬가지로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증대할 것(벨기에) |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
수용 |
27 |
가정에서의 공동책임을 증진하고 가정폭력을 방지하는 교육 및 인식제고 조치에 착수하는 것을 고려할 것 (폴란드) |
여성가족부 |
수용 |
28 |
미혼모(single mothers)와 그 자녀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것 (브라질); 법률상 및 사실상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적 인식증진 캠페인을 수행할 것 (멕시코);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하여 지원하고 조언을 제공할 정부 기관을 설립할 것 (독일) |
여성가족부 법무부 |
일부 수용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이를 위한 국가적 인식증진 캠페인에 관한 사항은 수용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 및 조언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기 수행 중 |
번호 |
권고내용(국가) |
소관부처 |
의견 |
29 |
아동에 대한 무국적 상태를 방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에 대한 등록을 개선할 것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할 것 그리고 모든 아동이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과 관계 없이 출생 직후 자동적 및 법률적으로 등록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도입할 것 (노르웨이); 부모의 지위나 국적과 관계 없이 출생 시에 즉시 등록하도록 하는 출생등록제도의 이행을 촉진할 것 (프랑스); 국내에서의 국적이나 지위와 관계 없는 즉시 출생등록을 포함하는, 완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마련할 것 (아일랜드); 부모의 국적이나 지위와 관계 없는,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한 자동등록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고려할 것 (이탈리아); 그 체류 자격(migrant condition)이나 부모의 국적과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출생 시에 등록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내법을 개정할 것 (멕시코); 인신매매 가능성을 철폐하기 위하여 출생 시 아동의 등록(civil registration)에 관한 조치를 법제화할 것 (루마니아); 개인정보 보호 및 특히 그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면서, 출생 시의 자동적 및 법률적 등록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검토를 실시할 것 (스위스);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미혼모와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출생등록제도를 재검토할 것: (i)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 없이 모든 아동이 즉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보장; (ii) 출생등록이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보장; (iii) 정당한 사법적 감독이 없이 사실상 입양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한 아동을 인신매매의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양부모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채택 (캐나다) |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父)나 모(母)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이 출생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신고 지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정확한 출생신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는 주한 자국대사관 등을 통하여 자국정부의 관련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함 한국에서 출생한 아동의 부모가 난민인정 등의 사유로 국적국에 출생신고를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병원 등의 출생증명서에 의하여 그 부모와의 생물학적 관계가 확인되면 부모의 국적에 따라 체류허가(외국인등록 포함)를 하고 있음 |
번호 |
권고내용(국가) |
소관부처 |
의견 |
30 |
인종차별주의(racism),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xenophobia)를 철폐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 (쿠바) |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
수용 |
31 |
차별,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강화를 목표로 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 (모로코);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모든 유형의 차별 및 학대를 철폐할 것 (스페인) |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수용 |
32 |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에 대처하고 그 자녀가 교육 및 보건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및 법률을 지속적으로 채택할 것 (수단); 여성 및 아동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한 그들의 교육 및 보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취할 것 (이란) |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
수용 |
33 |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적 대우의 철폐를 목표로 한 조치의 강화 가능성을 연구할 것 (아르헨티나) |
법무부 여성가족부 (전 부처 공통) |
수용 |
34 |
군대 내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법률의 폐지 가능성을 재검토할 것 (미국) |
국방부 |
군형법 제92조의 5(추행죄)는 병영 내의 구체적인 추행행위를 처벌하여 성군기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며, 동성애 등 성적 지향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님 |
번호 |
권고내용(국가) |
소관부처 |
의견 |
35 |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 (르완다);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스위스);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슬로베니아); 완전한 금지를 위해 사형 적용을 규정한 형법 규정을 개정할 것 그리고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우루과이);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사형에 관한 공식적 모라토리엄의 확립 가능성을 고려할 것 (칠레); 현재의 사형집행에 관한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공식적 모라토리엄으로 전환할 것 (독일); 사형에 관한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집행 및 판결 선고에 관한 법률상 모라토리엄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 (스위스); 모든 사형집행에 관한 모라토리엄을 도입할 것 그리고 사형제를 폐지하는 법률을 도입할 것 (영국); 사형에 관한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것 (벨기에); 대한민국이 사형제를 유지할 것이라면, 사형에 관한 국제적 최소기준을 존중할 것 (벨기에); 사형제 폐지를 고려할 것 (온두라스); 법률에 의한 사형제 폐지 가능성을 고려할 것 (우즈베키스탄); 사형제 폐지 가능성을 고려할 것 (이탈리아); 사형제 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노르웨이); 기존의 판결선고를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하면서, 사형제 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슬로바키아); 사실상 10년 이상 집행이 유예되어 온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입법적 절차를 완결할 것 (터키); 사형제를 법률상 폐지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프랑스); 사형을 명확하게 폐지할 것 (스페인); 사형제를 폐지할 것 그리고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호주) |
법무부 |
사형제 폐지 및 집행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임 이와 관련하여 국민 여론과 법감정, 사회현실,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형제 폐지 여부에 관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임 |
번호 |
권고내용(국가) |
소관부처 |
의견 |
36 |
경비병력(security forces)이 특히 평화적인 시위자들에게 과도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 설립을 고려할 것 (폴란드) |
경찰청 |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감시기능은 국회, 법원, 검찰, 국가인권위, 경찰위원회, 시민단체, 언론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기구 설립은 필요치 않음 |
37 |
고문 및 학대에 대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 (체코); 경찰에 의한 고문에 관한 모든 주장을 조사할 것 그리고 가해자를 기소할 것 (벨라루스) |
법무부 경찰청 |
수용 |
38 |
완전한 체벌 금지 확립을 고려할 것 (팔레스타인);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에 대한 대안적 조치로서 긍적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의 훈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아동 학대의 부정적 결과에 관한 대중 인식증진 캠페인을 실시할 것 (우루과이); 모든 환경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 (헝가리)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
수용 |
39 |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철폐하기 위한 그 노력을 지속할 것 (몰도바);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할 것, 더 많은 여성 경찰관을 채용할 것, 피해자를 위한 쉼터 및 재활서비스를 개선할 것,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 (헝가리); 가정폭력이 정당하게 처벌되고 부부강간의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가 정당하게 보호받도록 보장할 것 (슬로바키아) |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
수용 |
번호 |
권고내용(국가) |
소관부처 |
의견 |
40 |
아동과 여성에 대한 모든 유형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채택할 것 (이라크); 아동에 대한 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역량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키르기즈스탄); 아동에 대한 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 (세네갈) |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
수용 |
41 |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아동 성착취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보츠와나);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엄격하게 강화할 것 (벨라루스) |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
수용 |
42 |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말레이시아); 성적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는 물론 그와 동등하게 강제노동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하여도 이를 철폐함에 있어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것 (몰도바) |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수용 |
43 |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하기 위한 노력 증진을 고려할 것 (필리핀);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할 것 (브라질);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할 것 (네덜란드)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할 것 (영국); ‘팔레르모 의정서’ 가입과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방문 허용을 포함하여, 인신매매를 철폐함에 있어 포괄적인 조치를 취할 것 (벨라루스); 특히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성매매 피해자를 확인하고 돌보기 위한 추가적인 사전적(proactive) 조치를 취할 것 (벨기에) |
법무부 |
수용 |
44 |
지뢰 피해자에게 사회심리적, 의학적, 재정적 지원과 같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 및 프로그램의 이행을 고려할 것 (태국) |
국방부 |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타 피해 유형자들과의 형평성, 국가재정 등을 고려 종합적 검토 예정 |
번호 |
권고내용(국가) |
소관부처 |
의견 |
45 |
사법제도에 아동친화적인 절차규정을 채택할 것 (헝가리) |
법무부 |
수용 |
46 |
법의 지배와 사회적 결속을 촉진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 (베트남) |
법무부 여성가족부 |
수용 |
47 |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아동권리협약’과 완전히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입양제도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할 것; 절차 상 10대 미혼모의 동의를 의무화할 것; 모든 입양이 사법적 감독 및 규율을 위한 명확한 임무와 책임을 보유한 중앙 당국의 허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 (온두라스); 국가입양센터를 설립하고 출생 후 등록권에 대한 의무를 확립할 것 (독일) |
법무부 보건복지부 |
수용 |
48 |
여성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일본); 남녀간의 지속적인 임금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슬로베니아)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수용 |
49 |
사업장에서의 성희롱을 범죄화하는 법률을 이행할 것 그리고 이러한 법률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기구를 설립할 것 (네덜란드)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
성희롱 범죄화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위한 신중한 검토 필요 |
50 |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포함하여,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일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할 것 (폴란드);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할 것 (스위스) |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
수용 |
번호 |
권고내용(국가) |
소관부처 |
의견 |
51 |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행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법률을 채택할 것 (남아프리카 공화국) |
법무부 경찰청 |
대한민국은 헌법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집회의 자유는 헌법을 통해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시위의 권리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음 |
52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독립적인 위원회로 이전할 것 (스위스)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독립적인 민간기구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하고 있으며, 위원들은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들로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음 특히, 한국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관련한 법률 헌법소원 사건에서 관련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12. 2. 23.) |
번호 |
권고내용(국가) |
소관부처 |
의견 |
53 |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병역에 대한 대체복무가 사실상 비군사적(civil) 성격을 갖고 민간 당국의 감독 하에 실시되도록 현행 국내법을 개정할 것 (프랑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금을 폐지하고 비군사적 복무를 확립할 것 (독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준수되도록 보장할 것 (폴란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른 대체복무를 도입할 것 (슬로바키아); 병역에 대하여 진정한 비군사적 성격의 대체적 사회복무를 보장하면서 양심적 병격거부를 권리로 인정할 것 그리고 현재 구금되어 있는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석방할 것 (스페인); 대체복무가 비전투적 또는 비군사적 성격을 갖고 처벌적 성격이 없을 것을 보장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선택권을 즉시 도입할 것 (미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도입할 것 (호주) |
국방부 |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상황, 징병제 하에서의 병역자원 확보,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 국민적 공감대의 미형성 등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 도입이 곤란하나, 향후 안보상황의 변화 및 사회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을 고려하여 검토 |
54 |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기검열의 풍토를 초래하는 수사, 구금, 기소(charges)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집행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의 정당한 집행에 관한 훈련을 제공할 것 (미국) |
법무부 경찰청 |
수용 |
55 |
“국가보안법”에 따라 부당하게 체포되고 수감된 통일 지지 애국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석방할 것 (북한) |
법무부 |
국가보안법의 해석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를 철저히 적용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남용 소지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음 |
번호 |
권고내용(국가) |
소관부처 |
의견 |
56 |
인권 원칙과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것 (호주); 국가보안법이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이용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의 집행 방식을 구체화할 것 (프랑스) |
법무부 |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주의?주장을 찬양?동조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
57 |
국가보안법의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 (독일); 국가보안법의 자의적인 적용과 남용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을 고려할 것 (노르웨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존중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 (스페인); 국가보안법에 명확성을 부여하고 남용적 해석을 방지하도록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 (미국); “국가보안법”으로서의 형사법을 폐지할 것 (북한) |
법무부 |
남북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률임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등 엄격하게 해석?적용함으로써 남용 소지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음 |
번호 |
권고내용(국가) |
소관부처 |
의견 |
58 |
기존 정치범과 양심수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관찰법”을 폐지할 것 (북한) |
법무부 |
보안관찰 제도는 대상자의 내심이 아닌, 동종범죄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님 특히, 법무부는 ?보안관찰처분 요건인 ‘재범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실질적 심사 ?법무부 사안 조사 공무원의 기록 검토 외에 당사자 대면?전화조사 등 철저한조사 수행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구성 다양화 등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보안관찰처분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59 |
대한민국의 빈곤퇴치전략에 충분한 재원을 배정할 것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득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 통합 약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증대할 것 (이란); 경제 발전의 성과가 모든 계층에게 이익이 되도록, 빈곤층의 보건 및 주거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것 (중국) |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
수용 |
번호 |
권고내용(국가) |
소관부처 |
의견 |
60 |
특히 보건, 교육 및 식품 영역에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보호?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조치를 지속할 것 (쿠바);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질 높은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이용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바레인)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
수용 |
61 |
2018년까지 저소득 가족에게 안정적이고 알맞은 비용의 주거를 보장하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 (쿠웨이트) |
국토해양부 |
수용 |
62 |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 (쿠웨이트) |
보건복지부 |
수용 |
63 |
증가하고 있는 등록금을 교육 수준과 조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이란) |
교육과학기술부 |
수용 |
64 |
다문화 프로그램을 난민, 망명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허가자에게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지역적 통합을 증진할 것 (보츠와나) |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
난민법 시행(’13.7월) 후 정책수요 파악, 관련 법과의 관계 검토 등의 과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입장 계속 검토 |
65 |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이동(mobility) 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프랑스) |
고용노동부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 제도 개선 추진 중 |
66 |
불법체류(undoc-umented) 이주자의 자녀가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공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아일랜드) |
보건복지부 |
수용 |
번호 |
권고내용(국가) |
소관부처 |
의견 |
67 |
인신매매 및 모든 유형의 차별 철폐를 포함하여,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의 권리 및 복지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강화할 것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네팔); 이주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할 것 (세네갈);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 (스리랑카); 적절한 복지와 생활수준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 (태국)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
수용 |
68 |
난민,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 보호를 목표로 한 조치를 강화할 것 (벨라루스) |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수용 |
69 |
불법(irregular) 이민 문제를 온정적으로 처리할 것 그리고 그들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적 보호를 고려할 것 (방글라데시) |
법무부 |
불법체류자는 실정법을 위반한 자이므로 단속의 대상이 됨 다만, 단속과정에서 외국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체불임금 등 고충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 |
70 |
공적개발원조 기본원칙과 같이 인권의 보호 및 증진에 초점을 둔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파라과이) |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
수용 |
출처 :일다모 - 일방적 다문화를 걱정하는 시민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 까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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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럽의 주요국가들이 이렇게 다문화정책 실패를 선언할까요?
뒤늦게 다문화에 미친 한국은 마치 늦게 배운 도둑질 날세는줄 모르는 꼴입니다
유럽의회도 "다문화주의 실패론" 동의 (2011.02.17)...............기사원문보기/클릭
사르코지 프랑스대통령 "다문화정책실패선언" (2011.02.11)...................기사원문보기/클릭
캐머런 英총리 “다문화주의 정책은 실패”했다 (2011.02.06).............기사원문보기/클릭
독일총리 메르켈 "독일은 다문화사회 구축에 완전히 실패했다 (2010.10.17).......기사원문보기/클릭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챙겨봅시다 한국인들여
+다문화는 후진국에서 값싼인력 대량으로 끌어들이려는 자본의 논리입니다
다문화정책반대 : http://cafe.daum.net/dacultureNO
서명 참여 합시다
망국적인 "인종차별금지법"을 타도하자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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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주소를 많이 퍼 옮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