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의 부채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가서 저희 아버지가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는지 여쭈어보고 가능성이 있다고하여
필요하다는 서류는 거이 다 떼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저희아버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 : 1.부동산(저희집으로 약 12년째 거주), 환가예상액의70% = 77,000,000원
2. 보험환급예상액 1,467,500
3. 가압류 적립금 5,782,000
채권자 1.국 민 은 행 4,143,119 원 채권최고액 13,000,000원
2.외 환 은 행 4,000,000 원 채권최고액 13,000,000원
3.우 리 은 행 7,600,000 원 채권최고액 13,000,000원
4.개인에게대출 40,000,000 원 채권최고액 40,000,000원
5.기술신용보증기금 원금- 36,706,186 이자 - 73,743,925 (08년3월기준)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합 계 92,449,305 이자 - 73,743,925
현재 채권자 5인 모두 저희 집에 근저당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이것이 별제권부채권이 맞습니까?)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서류도 다떼고 했는데
지금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개인회생자동서류작성을 하려고하니
지급불능이 아니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여쭈어볼 말씀은
1.저희 부동산이 별제권부채권이라서 개인회생자격이 안되는겁니까?
공단 홈페이지에 써있기로는 별제권부채권을 처분하여 우선 변제하고
그 외에 남은 금액을 개인회생신청하여 변제하라고 되어있던데(제가 잘못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이 워낙 어려워서요..)
2. 저희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는 없는겁니까?(부동산처분하면 저희 5식구 갈 곳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아버지 재산을 명시하고 법원에 출두하라고(08.06.18)합니다. -5번채권자가 제기했습니다.
3. 이것은 압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4. 만약 개인회생이 안된다면 저희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너무 많은 것을 여쭈어보아서 죄송합니다.
시일이 얼마 없기에 체면 불구하고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개인회생이 될지 안될지여부를 알고나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2) 담보채무는 개인회생과는 무관하게 변재해야 합니다. 3) 재산명시는 압류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4) 재산을 매각하여 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 자금으로 전세를 얻은 다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