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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5 종합(사업)보고 질의에 대한 이해.hwp
영원한 도움의 성모 Co. 산하 직속 평의회및 직속 Pr. 의 종합보고및 사업보고 질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교본 및 레지아, 세나투스, 꼰칠리움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 첨부로 올리니 유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Co. 종합(사업)보고 질의에 대한 이해
직속 Cu. 및 직속Pr. 보고자료(2008~2015년 8월)
<사업(종합)보고양식은>
- Pr. 은 수원 천지의 모후 레지아 양식 7호,
- Cu.는 수원 천지의 모후 레지아 양식 17호를 사용 바랍니다.
- 레지오 관련 모든 양식은 수원천지의 모후 레지아 양식으로 통일합니다.
- 검색창 주소 : 수원천지의 모후 레지아 또는 http://www.sregia.kr/
<사업(종합)보고 작성 시>
-서기님께서는 반드시 연중계획서 및 월례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보고서>
- 설립일이 승인일보다 빠르거나 같아야 합니다.
- 보고기간은 통상 52주간이나 상급평의회의 사업보고 지명에 따라 보고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간부기재란에는 사업보고 기간의 간부를 기재합니다.
<종합보고서>
1) 승격(설립)승인 일을 기재 시 승격 승인일과 설립승인일로 구분 기재합니다.
- 승격 승인일 : 꾸리아에서 꼬미시움으로 승격이 된 경우.(승격 시 꾸리아 수 1개)
- 설립 승인일 : 새로 설립이 된 경우.
2) 조직현황에서
- 간부구성의 참고사항 란은 선출일로 수정합니다.
- 보고기간 중 간부가 이동된 경우 승인 일을 기재합니다.
예) 부단장 홍길순 글라라(임기만료, 개인사정, 직책이동) -> 홍길동 미카엘 (2015. 9. 9 승인 )
- 간부이동상황은 상급 평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 작성합니다.
<신임간부의 임무수행 시점은>
해당 월례회의 진행은 전임 간부님이 하시고 월례회의가 끝난 후 인수인계를 하시면 됩니다. 선임된 간부가 그때부터가 간부직을 수행하는 시점입니다. 즉 선출된 평의회 월례회의는 전임간부가 수행하고 월례회의가 끝 난 시점부터 후임간부가 간부직을 수행 합니다. 그러나 선출과 동시에 간부직을 수행하여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항상 월례회의에서 똑같은 문제를 보고 듣고 토론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회합이 끝난 후에는 인수인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Pr.의 통신교환 부수>
- 발신 : 월례보고서 + Pr. 자체 사업보고서 1~2부 + 간부추천서 + Pr. 설립신청서등. ~부
- 수신 : 상급평 소식 + 사업보고서 + 간부임명서 + Pr. 설립승인서 + 외부수신문서. ~부
<Pr. 수발신의 예>
- Pr.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발신 1부,
- 타 Pr. 의 사업보고서를 받는 경우 수신 1부
- Co.직속 Pr.은 월례회의 시 받은 종합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수신 처리합니다.
- 기 보고된 종합보고서를 하급기관에 배포 시는 참고자료이지 수, 발신이 아닙니다.
<상급 평의회의 통신교환>
1) 발신
- 상급으로 : 자체 월례보고서(모든 종류를 묶어서, Re.교육자료 참조요) 1부
자체 종합보고서 (연 1~2회) ~부
자체 간부승인 신청서 ~부
- 직속으로 : 공지사항 (상급 평의회 소식 포함) 1부
간부승인서, 간부임명서, 설립승인서 ~부
2) 수신
- 상급에서 : 상급평의 회 소식(모든 종류를 묶어서) 1부
타 평의회 종합보고서, 사업보고서 ~부
- 직속에서 : 월례보고서, 종합보고서, 사업보고서, 간부승인신청서, Pr.간부 추천서
설립승인신청서, 방문보고서 ~부
<방문기재 시 주의 점>
상급평의회에서 방문지명을 받아 방문을 하는 경우는 상급평의회를 대표하여 방문하는 것이므로 종합보고서 방문기재는 Co.에서 Cu. 또는 Cu.에서 Pr.을 방문한 것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평의회의 월례 회의록에는 방문하는 평의회명과 방문 받는 평의회, Pr.명을 기재합니다.
<청소년 Pr. 보조금>
- 청, 소년 Pr.에 대하여 보조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보조금사용에 대한 지침이 내려져야 합니다. 반드시 행사, 교육, 피정 등의 사용지침이 따라야 합니다.
<Pr. 의 통상 지출항목>
1) 회계는 성모님의 청빈생활을 생각하며, 쁘레시디움 통상지출 항목에 대해서만 유효
적절 하게 사용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 직속 상급평의회 의연금
- 위령성월에 세상을 떠난 레지오 단원들의 영혼을 위한 위령미사 예물
- 인쇄비
- 꽃값
- 초값
2) 쁘레시디움 통상지출 이외의 항목
- 쁘레시디움 단원 선종 시 연미사 봉헌 예물(즉시)
- 꾸리아(또는 직속 상급평의회)가 지출을 승인한 항목 등
<기념 주 회합>
어떤 별다른 특별한 주 회합을 하라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회계실무 9쪽을 보면 의연금에서 축하파티나 기념품 증정은 금지된 사항이며, 다만 축하 미사 한 대를 봉헌할 수 있습니다.(미사예물 2만원) 비밀헌금에서 이러한 비용을 전혀 사용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급평의회에서는 축하 미사봉헌 등으로 검소하고 조촐하게 치를 것을 권장하며, 기념 주 회합을 맞아 단원 모두가 쇄신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레지오 정신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마음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아치에스 등의 행사비 지출범위>
아치에스 행사 등의 지출은 성모님께 주님 구원 사업의 도구로 쓰시록 우리 자신을 내어
놓는 일입니다. 상급평의회에서는 행사에 따른 지출 인정범위를 간식비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활동의 보고>
활동은 주된 활동만을 활동 보고합니다. 봉사자의 목적이 냉담교우 돌봄이었다면 냉담교우 돌봄 활동으로 보고하고 그 활동의 한 방법으로 신앙 서적을 전달했다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활동을 하다 보면 중복 활동이 될 수도 있지만 활동보고는 목적된 주된 활동만 활동으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활동보고의 예>
냉담 교우나 열심치 않은 교우에게 선교책자를 드리는 것은 교우방문(냉담) 또는 돌봄으로 하고, 믿지 않은 개인이나 다수인에게 또는 각종 기관, 단체, 시설(복지관, 급식소. 교도소, 일반 단체 등등)드리는 것은 출판물 보급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활동 목적(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출판물 보급의 주보전달>
관리와 운영지침서 172쪽 8)항 본당 주보의 활용에 관하여 "본당 주보는 교구에서 발 행하는 것으로 본당의 재정 현황, 전출입 및 전례 안내 등이 수록되어 있는 소식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당 신자로서 냉담 교우(냉담 교우 돌봄)나 군 생활을 하고 있는 본당 청 년들에게 본당의 소식을 알려주는 것(교우 돌보기)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외인들에게 선 교용 출판물(출판물 보급)로는 적합하지 않음을 공지하여드립니다.“ [2007, 3, 세나뚜스]
<주보전달>
냉담교우를 만나지 못하고 주보만 우편함에 넣었더라도 교우 돌봄 활동으로 고고하시고 본당소식지를 냉담교우에게 전달한 것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관리와운영지침서30쪽(5)항)
<출판물의 정의> : 천주교에서 보급되는 카톨릭 신문, 서적이나 리플렛, 팜플렛 등(교본377. 12)
<교육과 피정의 차이점>
- 교육과 피정의 구분은 파견미사가 있는 경우는 피정, 없는 경우는 교육으로 구분합니다.
<사업, 종합보고의 연간 횟수>
- 종합(사업)보고는 1년 1회 또는 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2회도 할 수 있습니다.
<위령미사를 Cu.의 종합보고에서 기재해야 하는지>
- 위령미사는 Pr.별로 실시하므로 쁘레시디움 의 기타행사에 포함된다. <관리와 운영지 침서 108쪽> 따라서 주관은 쁘레시디움입니다.
<성모의 밤 행사 주관>
- "행사의 모든 것을 꾸리아가 주관하였을 경우 꾸리아의 ''기타 행사''에 포함됩니다.
- 본당의 지시를 받거나 꾸리아가 직접 단원들에게 행사에 참석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꾸리아의 ''기타 행사''로는 기록할 수 없습니다.
- 쁘레시디움은 사업 보고서에 ''기타 행사''로 기재합니다. <관리와 운영지침서 108쪽 8항>
<종합보고서 작성 시 교육, 피정 란의 기재순서>
- 수원 레지아에서는 보고서 주관을 먼저 기재하고 Se. Re. Co. Cu. 주관 순서로 기재 하도록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같은 주관 내에서는 날짜순) 이는 발표하는 평의회가 자체 적으로 주관한 부분을 먼저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행사/교육/피정에 있어서 사업보고서와 종합보고서의 차이>
- 종합보고서 : Pr.친목회, 위령미사, 본당 주관의 특강, 성모의 밤등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사업보고서 : Pr. 주관으로 교육이나 피정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꾸리아의 사전 허가를 받아 Pr. 단독으로 실시하더라도 꾸리아 주관에 해당합니다.
< 종합(사업)보고서 행사, 교육, 피정 란의 주관을 작성 시>
- 서기님은 보고서 작성 시 연중계획서, 월례보고서를 필히 보시고 작성바랍니다.
<가두선교>
- 가두선교 활동 내용은 참여한 단원수가 횟수이며, 선교를 목적으로 배부한 책자수를 대상숫자로 보고합니다. 신앙상담의 구분이 구체적으로 가능하면 분류하여 내용을 보고합니다.
- Cu.에서 가두선교를 실시하여 지출이 생겼다면 선교비 항목으로 기재합니다.
<레지오 행사와 기타행사(종합보고서 8항)의 구분>
- 레지오 행사 란에는 아치에스, 연차 총 친목회, Pr. 친목회, 야외행사, 토론대회를 기재합니다.
- 상급평에서 인정하는 행사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타행사 란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활동>
- 교구의 각종행사(생명운동, 순교자 현양위원등)에 참석 또는 상급평의회 주관의 자연보호 활동은 기타활동으로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지침서 171쪽)
<호구조사>
주로 본당 교적정리를 위한 실사작업을 위해서 수행하는 활동으로 본당에 교적은 존재하 나 장기간 판공성사를 보지 않거나 냉담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실 거주여부를 조사하는 작 업을 수행합니다. 장기 냉담교우인 경우에는 신앙대화를 통해서 냉담자 회두권면 활동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추모미사와 장례미사의 구분>
추모 미사의 활동 범위는 “사제와 단원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의 선종 시 장례미사 전에 드 리는 미사를 추모 미사로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서세 2010-12호, )
따라서 레지오에서 활동보고를 할 수 있는 추모미사의 범위는 망자의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장례미사 전에 드리는 추모미사의 경우에만 그러한 추모미사로서 활동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다른 경우의 추모미사,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김추기경 님을 위한 몇 주기 추모미사 등에 참례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활동 보고할 수 있는 추모미사 의 개념이 아니란 것입니다..
<도제제도>
레지오에서 도제제도란 “레지오를 먼저 시작한 단원들에게 레지오 단원으로서 기도, 교육 및 활동을 보고 배우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일정한 교육기관에서 주입식으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닌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입니다.” 여기서 기도란 시작기도에서 마침기도까지, 교육은 영적독서, 훈화, 교본공부를 말하며 활동은 주회시간에 단장으로부터 배 당받은 활동을 이행함을 말합니다.
<수원 레지아의 2015년 중점 추진목표>
1. 청소년 단원 활성화 2. 새가족, 냉담교우 찾기 3. 소공동체 활성화
4. 순교자 영성 함양 5. 단원 영성 생활 향상
주요 관리운영 지침
<행사>
5대행사 : 아치에스, 연차총친목회, 야외행사, Pr. 친목회, 토론대회.
<기타행사 : 그 밖의 모든 행사>
성모님의 밤 행사는 모든 것을 Cu. 가 주관 시 꾸리아의 기타행사에 포함.
(본당의 지시를 받거나 Cu. 가 직접 지시한 경우 Pr.의 기타행사에 속함)
위령미사는 쁘레시디움 별로 실시하므로 Pr. 의 기타행사로 분류.(1995. 4. Se)
세나뚜스, 레지아의 지시에 의해 참석, 또는 Co. 주관의 자연보호 활동 참석 시.
가두선교, 자연보호활동, 생명활동 등은 활동이지 기타행사가 아니다.
<기도>
기도나 그 밖의 심신 행위로는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며, 활동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교본289쪽) 다만 교구나 국가 평의회(세나뚜스)를 통하여 배당(예: 신앙의 해)되는 기도 및 신심 행위, 또는 교구나 국가 평의회 자체 배당에 의한 특별한 기도 및 신심 행위는 예외적으로 활동으로 인정한다.
연도는 신심행위이지만 상가방문이라는 활동의 일환으로서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전대사 양도, 무연고 묘지 연도 등 신심행위는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본당조직내의 직분으로 수행한 활동>
활동 보고 대상이 될 수는 없으나 최종 결정은 Pr.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그 결정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연령회원의 연도, 입관예절, 장례미사 참석에 대해서 직분에 대한 활동으로 연령회원도 일단은 대상으로 제외(지침서 100쪽)하고 있으나, “단장은 단원들에게 긴급한 활동(예, 응급환자 및 상가 돌봄 등)은 우선적으로 활동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지침서 47쪽 규정에 의거 어떤 긴급한 활동이란 점을 감안하여 활동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이다.
<다른 지역에서 수행한 할동의 인정>
레지오 활동은 지역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Pr.에서 배당하지 않은 자유 활동일 경우 그 결정은 Pr. 단장의 고유 권한이다.
<쁘레시디움 단장의 판단을 요하는 기타활동의 예>
친인척에 대한 활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1993. 2. Se.)
활동여부 결정 시 신중하게 고려할 사항은 방문자가 환자를 방문할 경우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평일 미사>
미사참례는 단원들에 대한 영적 권장 사항일 뿐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미사참례 권고는 활동으로 인정한다. 전례봉사를 Pr. 에 배당한 것이라면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성가연습은 Pr. 단장이 배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성가 연습만으로는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 물질적 구제행위나, 봉사의 대가로 수고비를 받은 경우 레지오 활동이 될 수 없다.
<선행>
레지오의 기타 활동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하철이나 기차역에서 어떤 노인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었다든지, 헌혈, 독거 노인 돌봄, 동내의 노인정 등에서 청소, 거리 청소 등등의 경우에 선행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쁘레시디움 사업 보고서의 분류는 대분류로 기타 활동, 소분류로는 "지역사회 봉사 활동"으로 하고, 그 내용에는 선행, 지역사회 봉사 활동 등으로 표기한다.
<고령 단원의 관리>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전에 퇴단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특히 몸이 아파서 결석하는 경우에는 비록 주 회합 불참이 오랫동안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볍게 퇴단시켜서는 안 된다.(교본 130족) 그가 행동단원으로서 선종하여 레지오의 혜택(11월 위령미사, 선종 직 후 위령미사 봉헌, 매 순간 끊임없이 바치는 전 세계 단원들의 고리기도 혜택을 누리는 기회를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교본160쪽)
<참관절차>
정식 입단 전 3개월의 수련기 제도가 있음에도 굳이 연속 3주 참관이라는 관문 하나를 더 둔 이유는, 3회 연속으로 출석한 주 회합부터 정식으로 수련기가 시작되도록 한 것입니다.
수련기가 2주 연장되는 문제가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본당에 레지오가 설립되어 있어 너무(?) 쉽게 레지오를 접하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소년 단원의 경우에는 수련기가 없으므로 참관 절차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특수 쁘레시디움 (신학교, 군대 등)의 경우에도 입단 자를 찾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참관 없이 입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선서>
- 수련기(3개월) 중의 선서 금지
선서를 연기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선서를 주저한다면 Pr.을 떠나야 한다.
선서는 성령님께 바치는 단원의 서약이다.
재 입단 단원은 기간에 관계없이 수련기 3개월을 거쳐야 한다.(교본 130쪽)
전입단원의 전입은 전출 후 1개월 내 이루어 져야 한다.
Cu. 에 소속되기 전의 단원 선서 (선서를 유보한다)
<전출입>
세나뚜스가 다르다 하더라도 pr. 단장 전결로 이루어짐.
전입하려는 Pr. 에서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전입을 이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전출입 문제로 말썽 시 Cu.와 영성지도 신부님의 결정에 따른다. (교본 138쪽)
<협조단원 >
- 자격은 사제 수도자 평신도 모두
- 부적격자 : 외인, 예비신자, 타 종교 신자, 냉담교우, 혼인장애 상태의 교우
아치에스 행동단원들의 봉헌이 끝난 다음 그 뒤를 이어서 봉헌할 수 있다.(교본 157쪽)
<소년단원>
18세 미만 소년 소녀, 성인 Cu.는 손년 꾸리아를 적극 돌보아야 한다.
단장 부단장은 성인Pr.에서 파견되며, 성부 간부는 그 직책을 수행함으로서 주간 활동
의무를 채울 수 있다.
<교대 근무자 참관방법>
교대근무자가 입단하려면 두 쁘레시디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어렵겠지만 입단하는 분에게도 분명하게 두 쁘레시디움에 교대로 출석해야 함을 설명을 해야 한다. 연속으로 세 번째 참석한 주 회합(소속 쁘레시디움에는 두번째 참석한 주 회합)부터 입단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성경읽기, 묵상보고 횟수>
2015년 세나뚜스에서 지시한 신심행위 활동은 매일 묵주기도 5단(이상)과 매일미사 독서·복음 묵상입니다. 묵주기도는 바친 단수를 보고하며, 매일미사 독서·복음 묵상은 1일 1회, 1주일에 최대 7회를 보고하시면 됩니다. (여러 번 읽어도 1회 묵상에 해당
<방문보고서>
꾸리아에서 방문할 것을 지시하는 것은 꾸리아에서 방문을 하여야 하나 시간과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꾸리아에서 특정 단원이나 특정 쁘레시디움을 지명하여 파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견된 자나 파견된 쁘레시디움은 꾸리아에 방문사항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방문보고서는 비밀을 지켜야하며 제출받은 꾸리아는 보고서를 심충 검토한 후 차기 월례회의시 지시사항으로 하달하는 것입니다. 상급평 간부가 직접 방문 시는 방문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2008.7.354차 세나투스 월례회의 자료)
<방문 보고서에 대한 수 발신>
평의회 승인을 받아 방문할 시는 평의회의 간부 자격으로 가기 때문에 제출되는 방문보고서는 발신에 해당이 되지 않으며 단 보고서를 접수한 평의회는 수신으로 처리합니다.(2008.7.354차 세나투스 월례회의 자료)
<활동비 계정과목 신설>
교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세나뚜스(레지아)의 지시에 의한 기타 활동 시 또는 꼬미씨움에서 주관하는 자연보호 활동을 할 때 불가피하게 사용되어진 경비는 ‘활동비’계정을 신설 운영합니다.(2008.7.354차 세나투스 월례회의 자료)
<봉성체 및 병자성사 결과란 삭제>
활동세목 ‘교우환자 방문 및 돌봄’의 결과 란에 봉성체 및 병자성사 안내 돌봄 등의 활동 집계는 별도로 하지 않고 활동내역의 기재로 대신합니다.(2008.7.354차 세나투스 월례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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