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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대한 검토의견(종자산업법 관련) |
1. 종자산업법에 종자의 최종소비자인 농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조문을 명시하시고 실제로 농민들의 부담이 되는 사항은 삼가셔야 합니다. 종자관리사를 통함으로 종자대가 3-10배 이상 거래되어 농민의 금전적인 피해가 막대한데 이것이 농민을 위한다고 봅니까? |
<답변>
○ 종자산업법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농업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한다는 의미는 농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종자관리사는 종자의 생산․관리, 보증, 품질관리를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유통과 관련이 없습니다. 종자의 판매는 종자관리사의 유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종자관리사를 통해 유통비용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2. 화훼에 꽃씨종자, 화훼구근은 해당치 않는 것인지요? |
3. 쪽파 종구는? |
4. 도라지, 더덕, 황기, 인삼, 당귀 등 약초류는? |
<답변>
○ 언급한 작물은 종자관리사를 보유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5. 종자관리사가 필요 없는 종자는 포장치 않아도 되는지요? |
<답변>
○ 종자관리사가 필요 없는 종자도 종자산업법 제43조에 따라서 품질표시가 된 용기나 포장단위로 유통되어야 합니다.
6. 농민이 콩(우람)농사와 참깨(수지, 아람)를 1가마씩 수확하여 시장에 반 가마씩 팔았고 동네 뒷집 영감이 종자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1말씩을 달랬고 대금을 치루었으면 범법이 안 됩니까? |
<답변>
○ 영리목적이 아닌 농민의 자가소비, 자율교환은 종자산업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판매시 품질표시 위반이므로 과태료처분 대상입니다.
7. 종자를 시장 좌판, 꽃가게, 다이소, 백화점에 아무나 팔게 하면서 신고제를 없앤 규제완화가 정부정책인지? 유독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을 내고 있는 영업장만 철저히 규제하는 규제강화가 정부정책인지? 분명히 밝히십시오. |
8. 종자판매상이 매년 많은 적발과 처벌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종자산업법 시행이 약 10여년이 되었는데 종자판매상 외에 꽃가게, 시장 좌판, 다이소, 야채운반 기사 등의 처벌 사례를 밝혀 주십시오. 같은 종자산업법인데 공정히 집행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
<답변>
○ 꽃가게, 다이소, 백화점도 종자판매상과 동일하게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산물 생산의 안정을 위하여 농업용 위주의 품질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량종자 유통방지를 위하여 일반사업장,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노점상을 포함한 다양한 업체 등에 대한 유통조사가 시행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노점상 2개 업체와 통신판매업체 4개 업체를 적발하여 5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9. 음식점 앞에 있는 조형음식은 화학물질로 만든 견본입니다. 종자상의 가판대에 놓인 선전용 종자를 적발하는데 왜 입니까? - 판매 연한이 표시된 제품은 년도가 도래하기 마련입니다. 이를 판매했다가 문제가 되었다면 처벌을 당연한데 점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성이 없는데도 형사처벌은 지나치지 않은지요? - 의정부시의 2곳의 종자판매상이 거리에 내놓은 200~300원짜리 꽃봉투 한 두봉 적발로 경찰에 가서 조서 쓰고 30여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는데 이는 어찌된 사실인지? |
<답변>
○ 종자판매상은 종자판매 전문기업입니다. 따라서 전시용과 구분되지 않는 종자는 판매용으로 인식되므로 판매자의 고의성과는 별개로 소비자(농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 유통기간이 지난 종자를 진열․보관하면 판매목적이므로 종자산업법 제56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1회 위반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10.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가장 큰 피해자가 농민과 도시소비자입니다. 종자는 단순 매매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종소비자가 종자를 사서 품종특징과 재배기술을 지도 받아 재배에 임하고 결과에 대해서 판매자의 책임이 분명히 따르는 상거래입니다. 농업생산에 안정을 기한다며 아무나 팔게 하여 그 엄청난 금전피해와 불신을 농민과 도시 소비자에게 안기고 농민과 도시소비자를 위한다고요? |
<답변>
○ 종자회사는 종자의 보증 또는 품질표시를 통해 종자를 공급하고 있으며, 품종의 특성이나 품질 등 종자의 결함에 의한 피해발생시 종자업자가 그 책임을 지고 보상이나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자판매상이 그 역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1. 법의 집행이기에 대상은 명확해야 합니다. 모든 종자를 관리한다며 종자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실제 모든 종자 관리가 가능하기나 합니까? |
12.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종묘관리법 당시보다 더욱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규제완화인가? 규제강화인가? 정부정책의 일관성은 어떤 것인지? |
<답변>
○ 현재 국내에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된 작물은 969개 이며, 관련 법에 의해 품질관리, 유통조사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종묘관리법시절 종자매매업은 신고제였으나 현재에는 신고제도를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국가전체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불량종자 생산․유통 방지를 위한 규정은 강화하였습니다.
13.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법을 개정했다니 지금의 엉터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딴 것은 다 잘했는데 종자의 선택 한 가지만 잘못되어도 농가에는 수천만원씩의 패농이 결정됩니다. 똑 같은 종자로도 파종시기에 따라 결과는 성공과 실농이 결정됩니다. 농산물의 재배가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은 고소득이 보장됩니다. 그를 극복하는 재배기술을 갖지 않고는 농민들이 수지를 맞출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종자의 품질표시 항목을 통해 알 수 있다고요? 이는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
<답변>
○ 종자의 선택은 농업인 자유의지입니다. 농업인은 가장 자신있는 품종을 선택하여 재배를 하면됩니다. 또한, 필요시 재배에 대한 지식은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제 물음에 대해 답 주십시오. 상추는 1년 내내 재배합니다. 상추종자가 발아 안 되는 시기와 기간을 말씀 해주십시오. 이 시기 때 상추발아 방법과 과학적 논리를 설명해 주십시오. |
<답변>
○ 상추 발아와 관련된 자료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농업기술종합정보의 상추기술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농민이 오이종자를 찾습니다. 오이는 백침오이와 흑침오이가 있습니다. 시장출하 시 어느 종자를 권해야 하며 그 이유는 어떤 것인지요? |
<답변>
○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의 계통 또는 품종 선택은 당연히 농민 자신의 경영적략에 맞도록 구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자판매사는 그 지식을 이용하여 농민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5. 종자판매를 단순판매라니 --- 할 말이 없습니다. 종자판매에 이어 채소모종 판매가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부지방 종상(서리 그침일)이 5월 10일입니다. 금년 채소모종이 주로 도시꽃가게를 통하여 4월 초순에 대량 판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또한 종자가 심겨졌습니다. - 채소종자 중에는 서리피해를 받는 고추, 토마토, 가지, 깻잎, 땅콩, 옥수수, 호박 등이 4월 5일 된서리에 모조리 전멸했습니다. 그 피해는 금전적으로 막대합니다. - 십자화과(무, 배추, 양배추, 케일, 브록커리, 청경채 등)는 춘화현상으로 당연히 추대되어 실농이 보입니다. |
16. 이를 막을 대책이 있는지? |
17. 이 막대한 피해보상 방법이 있는지요? |
<답변>
○ 채소재배법은 종자포장지, 영농활용교본, 농업기술센터 등에 의한 표준재배법에 따라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