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시 누락된 자료이다. 예정누락분과 가산세를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예정신고일은 10월 25일 이며, 미납부경과일수는 92일이고 확정신고시에 미납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가정한다.
(1.) 제품을 판매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7,000,000원, 부가세액 700,000원)
(2) Local L/C 에 의하여 수출대행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0,000,000원)
(3) 제품을 대표이사의 개인적용도로 사용 (제품원가 2,000,000원, 제품시가 3,000,000원)
(4) 구입한 원재료를 공장기계의 부속품으로 사용 (구입원가 500,000원, 시가 550,000원)
문제는 이건데요. 답지에보면 (4)번이 간주공급(자가공급)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하고
누락분에도 넣지아니하고 가산세 계산할때도 포함시키지 않았더라구요.
이것이 자가공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신고서 누락분 기입란 어딘가에 넣어야 하는거 아닌가요ㅜㅜ?
첫댓글 원재료라고 무조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는 원재료를 매입할 당시 매입세액을 지급했고 이를 이용해 매출을 했을 경우 매출세액을 받아 매입세액만큼을 공제한 나머지의 매출세액을 국가에 납부 하게 됩니다. 즉 원재료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때 반영 돼고 이를 이용한 부가적 창출로 인한 매출이 있을때에만 부가가치세에 반영이 된다는 소리 이죠.. 원재료를 가공하여 매출을 했을 경우 아니면 양도를 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반영이 되겠지만 원재료를 본인의 사업적 용도로 사용했다는건 아직 부가적 창출을 진행하고 있다는소리이므로
부가가치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즉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간주공급이란것도 어찌보면 부가적 창출이 없는데 왜 이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반영이 되느냐 일껍니다. 이때의 이 간주 공급은 부가적 창출로 인한 부가가치세 반영이라기 보다는 세법상의 제재적 목적으로 일부로 공급으로 보아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즉 특정 목적으로 인해 과세로 보는것이므로 부가적창출로 인한 과세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헉 승부사님 좋은답변 너무 감사해요!!!! 도움 많이 됐어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