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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리전산세무회계
 
 
 
 
 
카페 게시글
전산세무2급(실기+필기) 수정신고가산세 p360, 11번문제요.
윤볼윤볼윤볼 추천 0 조회 63 08.05.24 21:5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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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5.25 03:41

    첫댓글 원재료라고 무조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는 원재료를 매입할 당시 매입세액을 지급했고 이를 이용해 매출을 했을 경우 매출세액을 받아 매입세액만큼을 공제한 나머지의 매출세액을 국가에 납부 하게 됩니다. 즉 원재료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때 반영 돼고 이를 이용한 부가적 창출로 인한 매출이 있을때에만 부가가치세에 반영이 된다는 소리 이죠.. 원재료를 가공하여 매출을 했을 경우 아니면 양도를 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반영이 되겠지만 원재료를 본인의 사업적 용도로 사용했다는건 아직 부가적 창출을 진행하고 있다는소리이므로

  • 08.05.25 03:43

    부가가치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즉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간주공급이란것도 어찌보면 부가적 창출이 없는데 왜 이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반영이 되느냐 일껍니다. 이때의 이 간주 공급은 부가적 창출로 인한 부가가치세 반영이라기 보다는 세법상의 제재적 목적으로 일부로 공급으로 보아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즉 특정 목적으로 인해 과세로 보는것이므로 부가적창출로 인한 과세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 작성자 08.05.25 20:36

    헉 승부사님 좋은답변 너무 감사해요!!!! 도움 많이 됐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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