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고용형태별 근로자수에는 조사기준월 말일 현재 사업체의 고용형태,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종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이들 근로자를 다시 전일 (full-time)근로자와 시간제(part-time)근로자로 별도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1) 상용근로자 :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계속 정 규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받는 자,
또는 1년이상 고용되어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자영업주를 제외한 모든 유급임원과 수습근로자도 포함한다.
(2)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를 말한다.
(3) 일용근로자 :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 을 말한다.
※ 단, 인턴사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은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임시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로 분류한다.
(4) 시간제 근로자 :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이 보장되는 자로서 1주의 소정근로일수 또는 소정 근로시간이 사업체의 동종업무 에 종사하는 통상의 상용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짧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