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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건강사회뉴스>
대형병원 암 환자 절반, 상위 20% 고소득층
이애주 의원, 하위 20%는 9.3% 그쳐…"상급병실료 개선"
소위 '빅4'라 불리는 대형병원 암 환자의 절반은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암 치료에 있어서도 소득에 따른 양극화가 극명하게 나뉘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 의원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수준을 소득 및 재산 수준으로 간주해 소득수준별 암 환자 수를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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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년~08년 4대 대형병원의 소득수준별 암환자 수(단위: 명)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도를 기준으로 전국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급)의 암 환자 45만 6479명 가운데 이들 의료기관에 43.8%(19만 9853명)이 집중됐다. 소득 및 재산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환자가 전체의 28.9%인 5만 7794명으로 전체 분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그 아래 등급인 9분위가 17.8%인 3만 5579명을 차지했다.
이들 상위 20%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7%에 달한 것. 반면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전체 환자들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어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9.3%에 그쳤다. 이 의원은 "이러한 양극화 경향은 정부의 암 보장성 강화 조치들에고 불구하고 2006년 이후 거의 개선되지 않거나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형병원 환자들 가운데 고소득층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형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높아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 의원은 "저소득층이 맘 놓고 대형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은 정부의 시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생색내기식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니라 상급병실료 급여화 등 근본적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대형병원, 선택진료·주차비로 ‘폭리’ 여전
예약진료비 절반 가까이 안돌려준 병원도
5대병원 선택진료만으로 3년간 1조 이상 수익
주차비로 70억 번 곳도… 환자부담 ‘나몰라라’
대형 종합병원이 갖가지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근거도 없는 예약진료비를 슬쩍 챙기는가 하면, 선택진료비와 주차비로 천문학적 수익을 올려 환자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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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올 상반기 대학병원 예약진료비 환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분당서울대병원의 예약진료비는 3억6032만원으로 이 중 49.6%(1억7899만원)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고려대 안암병원은 30억363만원 중 1억7501만원(5.8%), 한양대병원은 28억396만원 중 1억6385만원(5.8%)을 환불하지 않았다. 자료 공개요청을 거부한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은 이들 병원보다 환자 수가 많은 만큼 미환불금액도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 병원 대부분은 ‘예약진료비를 미리 내야 진료를 예약할 수 있다’며 1인당 1만5000원 안팎의 예약진료비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형 병원이 진료비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또 불가피하게 예약 날짜를 맞추지 못하면 환불해야 하지만 대형 병원들은 쉬쉬 하고 넘어가기 일쑤다(경향신문 1월20일자 12면 보도).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관련 조항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비급여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차비도 대형 병원의 ‘꿀단지’다. 최근 3년간 대형 병원들이 주차비로 벌어들인 수입은 삼성서울병원이 70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대병원(54억6951만원), 세브란스병원(50억2439만원), 분당서울대병원(37억9647만원), 서울성모병원(37억2361만원) 순이었다.
대형 병원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특진)를 늘리는 것도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선택진료란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일반진료 비용의 20~100%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 86곳의 선택진료비는 모두 2조67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택진료비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세브란스병원 3곳(2361억원)이었으며 아산병원 2곳(2320억원), 가톨릭성모병원 7곳(2240억원), 서울대병원 2곳(2079억원), 삼성의료원 3곳(2003억원) 순이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선택진료를 축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수가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공급이 수요 창출하는 한국 병원들"
원희목 의원 "OECD 최고 병상 증가율로 막대한 의료비 초래"
세계 최고수준의 국내 의료비 증가는 OECD국가 중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증가한 병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병상관리정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1995년 OECD 평균 병상수(4.7)에 미달했던 우리나라는 2007년 7.1병상으로 늘어 OECD 28개국 중 일본(8.2병상) 다음으로 병상수가 많은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OECD 평균 병상수는 감소…2009년 최고 병상 국가는 한국
같은 기간 OECD 평균 병상수는 4.7병상에서 3.8병상으로 오히려 줄어 우리나라와 반대 현상을 보였다. 또 OECD 가입국 28개 나라 중 우리나라와 터키, 그리스를 제외한 23개 나라는 병상수가 감소했다. 1995년 당시 병상수가 가장 많았던 일본(12.0)이 3.3병상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이탈리아(5.6→3.1), 헝가리(6.5→4.1)가 뒤를 이었다. 특히 1995년 당시에도 우리나라(3.8) 보다 병상수가 적었던 노르웨이(3.3.), 포르투칼(3.3), 캐나다(3.9), 아일랜드(3.1), 미국(3.4), 스페인(3.0), 스웨덴(3.0), 멕시코(1.1) 조차 병상수 감소 대열에 합류했다.
우리나라의 큰 폭의 병상수 증가현상은 2009년까지 지속돼 인구1천명당 8.34병상을 기록하게 됐다. 2007년도 일본의 병상수 8.2병상을 뛰어넘는 수치다.
병상 늘려온 한국, 세계 최고의 의료비 증가율 보여
세계 최고의 병상증가율은 세계 최고의 의료비 증가율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연평균 1인당 의료비 실질증가율’이 8.7%로 세계 최고의 의료비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증가율 4.1%보다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우리나라 병상수의 급격한 증가 현상은 무엇보다 ‘국가차원의 병상관리정책이 부재’한 이유라는 지적이다. 미국과 일본은 강력한 병상규제정책을 쓰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필요증명(CON: Certificate of Need) 제도를 197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일본도 지역내 ‘기준병상수’를 통해 병상공급을 규제하고 있다.
원회목 의원은 “큰 폭의 병상증가는 의료자원의 왜곡과 지역별 병상수급의 불균형을 초래, 의료비 상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의료접근성에 따라 광역단위별로 지역을 구분, 지역별 병상할당제를 두고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이어 “병상 신증설시에는 지역별 병상할당제를 바탕으로 지역인구수, 지역내 가용 가능한 의료자원 등을 고려해서 허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메디)
야당-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 설전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양극화 우려" vs "새로운 서비스·제도 마련"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첫 날(4일) 이슈로 떠올랐다. 이날 질의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건강관리서비스법은 명백한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공보험이 부담하던 치료의 영역을 ‘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개인과 민간 보험에 떠넘긴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의 무리한 시범사업 추진과 부실 운영을 질타했다.
먼저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건강관리서비스로 단일 보험 체계가 무너져 돈 있는 사람은 비싼 보험에, 돈 없는 서민은 공보험에 가입해 심각한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의료민영화의 첫걸음이라는 우려는 과장된 것으로 새로운 시장 선점의 기회가 된다”는 복지부의 해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또 "민영보험사가 국민의 개인질병정보까지 손에 넣을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민영화 악법’인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반드시 저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예산 및 추진실적’을 두고 참여 지자체 가운데 절반인 서울 강북ㆍ송파ㆍ강동구 3곳의 참여율(6월말 기준)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힐난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주도하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관리과는 올해 시범사업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자 사회서비스사업과와 공모사업으로 뒤늦게 11억4000여 만원의 예산을 따낸 후 시작됐다. 하지만 당초 1000명을 모집하겠다던 대전시의 경우도 85명(8.5%)의 주민을 모으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서울 3개구와 대전시는 예산을 자진해서 절반으로 줄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국가는 건강관리서비스와 같이 새로운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며 “내부 업무협의를 통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편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사업 설계가 잘못돼 주민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신규 사업이므로 국민들의 제도 인지도가 낮아 사업 초기 참여율이 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해명했다. 특히 “서울지역은 대상자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이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 비해 낮아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발굴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수희 장관은 “기존에 국가가 책임지던 영역을 시장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건강증진·예방 영역의 새로운 서비스 및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향후 서비스 이용 부담을 덜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관리서비스바우처를 도입하고, 보건소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 건강정보 유출은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제한, 처벌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메디)
"MB 친위부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로" 논란 가열
경실련·참여연대 등 비판…국회서도 거론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 이은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캐비넷 구성에 대해 정부의 '코드 재편'이라는 노골적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기 이상을 활동하면서 보건 의료계 내에서는 전문성을 확보해왔다고 자부했지만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에서 줄줄이 퇴출, 자존심을 구긴 경제정의실천연합. 이들은 '정치적 힘'에서 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아무런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문제 인식이 그 저변을 이루고 있다. 4일 제6기 위원 명단이 확정된 후 경실련 관계자는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이번 위원 구성에서 배제시킨 이유로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꼽았던 복지부의 답변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는다"고 성토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사조직으로 명칭만 '늘푸른희망연대'로 바꾼 '이명박과 아줌마 부대'가 어떻게 가입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나.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국감에서도 이 단체는 사실상 정치 조직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진보 성향의 단체를 배제하고 보수 성향의 단체를 갑작스럽게 위촉했다"는 논란은 이미 국회 내에서도 번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접수 마감 전후 기준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가 특정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지난 5기 때 논란이 됐던 한반도선진화재단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 단체다. 순수한 의미의 비영리민간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코드 재편 논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내년도 수가 계약을 위한 공식 마감 시한을 보름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위원 구성을 무리하게 추진, 부작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재정운영위원회 관계자는 "비단 위원 교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수가 협상이 곧 시작될텐데 그야말로 정부가 입맛에 맞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들로 구성하려는 의도"라고 성토했다. 무엇보다 수가 협상의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포함돼 있던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모조리 빠지면서 허탈해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약품비 절감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에 따른 재정 안정 대책에 대한 논의가 소위를 통해 연속선상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어떻게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단체들과 논의를 이어가냐"고 반문했다. (데일리메디)
"경실련 배제는 건보료 9.1% 인상 강행 의도"
민주당 주승용 의원 "재정위원회→가입자위원회 전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과 재정운영위원의 친 정부 인사 교체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위한 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비판적 시민단체를 배제한 올 1월의 건정심 사태가 또 벌어졌다"면서 "이는 건강보험료 최대 9.1% 인상을 강행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맹비난했다.
복지부는 올 초 건정심 위원 중 가입자단체 대표로 참여하던 경실련을 제외시키고 바른사회시민회의를 신임 위원으로 교체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주승용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활동을 비교해도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간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건에 불과하고, 경실련은 264건에 이르는 등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익대표로 활동하던 경북의대 박재용 교수가 축출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주승용 의원은 "한양의대 사공진 교수가 대신해 공익 대표 자리를 맡았는데 그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 규제 반대를 주장해 왔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중 가입자 대표인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또 배제히키면서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 그는 "복지부가 과연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올리려고 건강보험의 판을 이렇게 짠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은 "건강보험 의결 기구들에 실질적인 국민 참여의 길을 막아놓고 입맛대로 구성해 보험료를 올린다면 가뜩이나 불공평한 보험료 부과라는 국민 의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커다란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건강보험 강화 추진단에서도 제안한 바 있듯 재정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전환해 국민 참여 권한을 부여하자"면서 "또 건강보험료 인상에 앞서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메디)
20인미만 병·의원 '週40시간제 의무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7월 시행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 시행이 의무화 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상당수가 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5인 미만 의료기관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대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일 20인 미만 사업장의 주40시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인 30여만 개의 사업장과 200여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주40시간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해당 사업장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바뀌고, 규정에 없었던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되고, 휴가사용촉진방안을 신설하는 한편 월 1일 유급으로 부여하던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로 대체된다.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할증률이 50%에서 25%로 줄어드는 대신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변경된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주는 법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산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부칙에 명시해야 하며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갱신 노력의무도 게재행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인하, 월차·생리휴가 폐지 등의 효과로 인해 해당 사업장들의 임금 인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2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관계법에 익숙치 않아 주40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교육, 홍보,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40시간제는 2004년 1000인 이상, 2005년 300~1000인, 2006년 100~300인, 2007년 50~100인, 2008년 20~50인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작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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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