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는『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기타 증빙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서비스 전자납부 또는 금융기관의 인터넷 전자납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 특별히 필요한 경우만 제출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특별히 필요한 경우만 제출 ≫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고가주택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함) -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의 명세서 사본 - 감가상각비명세서 ≫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와 감면 관련 증빙서류 ≫ 법인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 주식거래내역서 - 연도 중에 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대주주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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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I-TAX 원문보기 글쓴이: bong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