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Non-Negotiable Sea Waybill)
UCP 500에서는 운송업계의 강력한 주장을 반영하여 최근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조항을 두기로 하였다.
a. [수리가능한 서류조건]
신용장이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을 요구한 경우에는, 은행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즉,
① 운송인의 명의와 함께 운송인,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한 서류,
② 물품이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었음을 명시한 서류,
③ 선적항과 수탁지 및/또는 양육항과 최종목적지가 다르거나, 또는 지정된 선적항과 양육항을 명시하면서 [예정된] 선적항이나 양육항을 명시한 경우에도, 신용장상에 지정된 선적항과 양육항을 명시한 서류,
④ 단일의 원본서류나 수통의 원본으로 발행된 전통으로 구성된 서류,
⑤ 운송에 관한 배면약관이 있거나 또는 그 약관이 없는 약식의 서류,
⑥ 용선계약 또는 범선만에 의한 운송의 어떠한 명시도 없는 서류,
⑦ 기타 신용장에 있는 모든 규정을 충족한 서류.
사실상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non-negotiable sea waybill)은 최근들어 해상운송업계에서 이용되고 있는 양식으로서, 이는 각국의 실정법상으로는 아직 물품에 대한 권리증권도 아니며 심지어 물품에 대한 수령증으로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미 [INCOTERMS 1990]에서는 해상운송을 전제한 CFR(운임포함) 또는 CIF(운임.보험료포함)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인도의 증거로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해상화물운송장은 관습상으로 이미 물품수령증으로 정착되어 있다. 다만 이 해상화물운송장은 계약품을 커버하고 선적기일내의 일자를 명시하고 있어야 하며, 매수인이 목적항에서 물품을 청구할 수 있는 양식이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물론 국제협약이나 미국을 제외한 각국의 국내법에서는 아직 비유통 운송서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1990년 6월 ICC의 국제해사위원회(Comit?Maritime International:CMI)에서는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Sea Waybills)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을 이용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이에 관한 법률상의 불확실성을 피하려면 CMI의 통일규칙에 관한 준거문언을 삽입해 두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신용장 통일규칙의 개정작업에서는 오늘날 운송산업의 변혁과 운송량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방식의 운송서류를 수용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신용장이 유통선화증권(negotiable bills of lading)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은 한, 은행은 위와같은 양식으로 발행된 비유통 해상운송서류를 수리하도록 하였다.
특히 본조는 타조항과 맥락을 같이 하기 위하여 제23조 해상선화증권에 관한 조항을 토대로 작성되어 있다. 따라서 비유통 해상운송서류의 수리범위는 전술한 유통가능 해상선화증권의 경우와 대등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b. [환적의 정의]
그리고 본조의 b항에서는 해상선화증권에 관한 조항에서와 같이 [환적]의 정의를 두었다. 즉,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에서 말하는 [환적](transhipment)이란 신용장에 규정된 선적항에서 양육항까지의 운송과정 중에 화물을 하나의 선박으로부터 다른 선박으로 양하하여 재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다.
c. [환적허용부 서류]
신용장에 환적이 금지되지 않은 한, 은행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물품이 [환적될 것이다]라고 기재한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을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선적항에서 양육항까지의 전해양운송이 하나의 동일한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상에 커버되어야 한다.
d. [환적금지부 서류]
한편 신용장에 환적이 금지된 경우에도, 은행은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상에서 화물이 콘테이너, 트레일러, [라쉬]선 등에 선적된 것으로 입증되는 한, [환적될 것이다](transhipment will take place)라고 기재한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을 수리하여야 한다. 물론 선적항에서 양육항까지의 전해양운송이 하나의 동일한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상에 커버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은 [운송인이 환적할 수 있다]는 선택조항이 있는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