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지
<질문>
저는 사파동에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이전을 위하여 매도인에게 주어야 할 등기필증이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매수인은 등기필증이 없으면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으니 재발급을 해서 받아오라고 하는데 등기필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는지요?
재발급은 어디서 받는가요?
등기필증이 없으면 소유권이전을 해 줄수 없는가요?
대단히 궁금합니다.
10일 쯤있으면 잔금을 치루어야 하는데 걱정이군요
<답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이라고도 합니다.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 신청서에 첨부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 부본에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여 등기소로부터 교부 받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등기필증은 부동산 소유권자에게 한번 교부된 이후에는 재발급하거나 재교부하지를 않습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시에 등기공무원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소유권이전등의 등기시에 등기필증을 소유권자에게 제출하게 하는 것은 신청인이 등기의무자임에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여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고 무효인 등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선생남의 경우와 같이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필증을 재발급 받을 수는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확인조서, 확인서면, 공정증서 등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의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진정한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등기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등기의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직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직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매도인 이 직접 출석하여 신분증 등을 제시하고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임을 확인시키고 그 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조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을 하면 가능합니다.
2.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법무사)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대리인인 변호사나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하게됩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이 등기권리자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면 하면 가능합니다.
3.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는 방법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중에 등기 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세가지 방법 중 그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하시면 등기필증이 없이도 등기가 가능하개 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대가로 이러한 서면을 신청하는대 대한 비용은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앞의 질문이 비슷한 질문이 있으나 자료의 보충적 의미에서 다시한법 답변을 드립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도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리치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이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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