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이
농업자재를 구입시 조세 특례제한법 관련 법규와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이하 특례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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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농약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업기계, 축산업용
기자재, 임업용 기자재, 친환경 농업용 기자재, 어업용 기자재 등이 있다. 특례 규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및 중앙회나 법인이 공급하는 가축용
사료에도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자재를 농업인이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비농업인이 구입시 부가가치세가 모두 적용된
가격으로 구입하게 된다.
※
유의사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농어업인이기 때문에 농업인이 농업용 시설 등을 설치 시 시공업체가 구입하면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 이 경우 자재는 농업인이 구입하고 공사는 업체에서 하는 형태를 취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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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안내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란?
농업인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고 사후에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5.4
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http://natrue.nonghyup.com)- 농업정보 농기계, 영농자재
농업용 필름 (비닐 하우스용, 보온 못자리용, 밭작물 피복용 또는 과수재배용)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
농업용 포장 상자(종이재질의 농 축산물 포장용)
농업용 폴리에칠렌 포대(곡물 포장용)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 차광막(연초건조용 또는 과수 화훼재배용) 농업용부직포(작물재배용, 축산업용) 농업용배지(양액,
버섯재배용) 축산업용톱밥(나무껍질 및 목재부스러기, 단 폐가구 목재톱밥 및 부스러기제외) 이앙기용 멀칭 종이(논 농사
피복용) 인삼재배용 지주목, 차광막, 차광지, 은박지 동력 파종기, 농업용 양수기, 볍씨발아기, 동력배토기, 동력예취기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 화훼용 종자류
○
소재지 농협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시 구비 서류
․
세금계산서
․
리․동장의 확인을 받은 농업인 확인서(조합원은 필요 없음)
․
환급대행 신청서(농협에 비치, 부가세의 5% 수수료)
○
신청기일
농기자재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농업용
기자개 구입시기 |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기간 |
1/4분기(1월~3월)
2/4분기(4월~6월)
3/4분기(7월~9월)
4/4분기(10월~12월) |
4월
1일~10일(전년 4/4분기 구입분 신청가능)
7월
1일~10일(1/4분기 구입분 신청가능)
10월
1일~10일(2/4분기 구입분 신청가능)
익년
1월 1일~10일(3/4분기 구입분 신청가능) |
※유의사항
세금계산서를
확실히 받아 두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시 꼭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기한 내 반드시 환급 신청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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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품목은 특례 규정에서 정한 농어업용 기계에 대한 농어업용 유류이다.
※
유의사항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기계를 구입시 바로 농협이나 수협에 신고하여 면세유류를 배정받도록 하자.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제의 차이점〉
A라는
자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를 1,000천원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10%인 100천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A라는 자재를 2,000천원으로
판매하려면 부가가치세 10% 즉 200천원을 추가하여 소비자는 A라는 자재를 2,200천원에 구입하게 된다.
그러나
A라는 품목이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이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200천원이 면제되므로 소비자는 2,000천원에 구입 가능하다.
만약
A라는 품목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200천원이 면제됨은 물론 A를 만들기 위해 자재 구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100천원도
환급 받게 되므로 실제 190천원에 공급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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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갑사합니다
좋은정보 고맙습니다.....5월이 되니 종합소득세가 걱정.....이크 ~ 그래도 법을 어기면 안되니 신고부터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