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척(營造尺):집 따위를 짓거나 물건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자.길이를 재는 단위. 척(尺)이라고도 한다. 치의 10배이고, 1m의 10/33이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열손가락의 폭, 팔길이, 걸음폭을 길이의 기준으로 하였으나 정확하지 않아 표준척도를 정할 필요를 느꼈다. 이에 고구려 때에는 중국 은(殷)나라의 척도인 기전척(箕田尺)을 들여와 표준척도로 사용하였고, 통일신라 때에는 당(唐)나라의 당대척(唐大尺)과 주척(周尺)이 기전척과 같이 통용되었으나, 조선시대부터는 명(明)나라의 영조척(營造尺)이 주척과 함께 사용되면서 기전척·당대척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또 세종 때는 용도에 따라 조례기척(造禮記尺)·포백척(布帛尺)·황종척(黃鐘尺) 등도 사용되었다.
당대척: 당(唐)나라에서 사용되던 척도. 당소척은 악률척(樂律尺)인 데 대하여 당대척은 실용적인 척도였다. 이 척도의 시작은 북위후척(北魏後尺)이며 후주(後周)를 거쳐 수(隋)나라의 개황관척(開皇官尺)으로 전수되었다가 당나라로 전해진 척도이다. 한국에는 통일신라 이후에 도입되어 석굴암·불국사 석가탑·첨성대 등에 사용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고려 문종 때 미곡용 표준량기 제작에 쓰인 당대척은 수나라 개황관척과 일치하였는데, 조선시대에는 명(明)나라 영조척이 당대척 대신 사용되었다. 당대척은 곡척(曲尺)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된다.
한국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의 기록에 의하면 상고시대부터 도량형제도가 통용되어 왔으며, 치[寸(촌)]·자[尺(척)]·장·필(匹)·이·근·석 등의 단위를 삼국이 똑같이 사용하였다고 전한다. 이들 단위명은 중국에서 사용되었던 단위명과 같아서 한국의 옛 도량형제도와 중국의 옛 도량형제도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기록에 따르면 고려 태조는 통일신라의 도량형제도와 조세제도를, 조선 태조는 고려의 도량형제도와 조세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였다고 한다. 특히 조선의 세종은 문란했던 도량형제도를 정돈하여 표준화하였다.
삼국 및 통일 신라시대
① 척도: 당대척(唐大尺;30㎝ 전후, 석굴암·석가탑·첨성대 등 건설에 이용), 주척(周尺;20.45㎝, 구례 화엄사의 신라 석등)
② 양·형제도: 681년(문무왕 21)에 개정되어 옛 표준량의 3배로 바뀌었다. 즉 개정되기 전의 되[升(승)]가 198.81㎤에서 개정 후 596.42㎤가 되었다.
고려시대
문종의 양제개정으로 복수양기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하여 부피의 표준은 표준량원기(標準量原器)의 양을 미곡(米斛)으로 정하고, 이 양을 기준으로 다른 양기들의 양제도를 정하였다. 표준량기의 명칭은 미곡·대두곡(大豆斛)·대소두곡·말장곡(末醬斛)·패조곡(稗租斛) 등의 단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세종의 도량형개정
① 척도: 표준척도로서 주척·황종척(黃鐘尺)·영조척(營造尺)·조례기척(造禮器尺)·종서척·횡서척·포백척(布帛尺)이 고정(考正), 실시되었다. 《경국대전》에서는 1자=10치=100푼=1000리(釐)=1/10장이며, 또 황종척 1자=주척 0.66자=영조척 0.899자=조례기척 0.823자로 되어 있다.
② 양제개혁: 조선 건국 후 명나라 문화가 수입되면서 명나라의 영조척이 도입되어 널리 통용되었다. 또한 양기척도 표준화된 영조척을 기준으로 하여 맞추게 하였다. 표준량으로서는 고려의 미곡을 그대로 썼으며 곡물을 계량하는 데에 평석(平石)을, 가루나 술·기름 등을 계량하는 데에는 전석(全石)을 사용하였다.
③ 무게: 세종 때 정확한 황종척이 얻어져 황종관의 용적을 기준으로 하여 무게의 표준을 정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황종관에 우물물을 채워 그 물의 무게를 표준으로 하여 정하고 그것을 88푼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88푼=35.307g, 1푼=0.4012g, 1돈[錢(전)]=4.0123g, 1냥=40.1218g, 1관=4012.2g.
1902년의 도량형개정
이때 실시된 대개혁은 전통의 도량형제도에서 미터법과 일본의 도량형제도로 개정된 것이다. 즉 영조척 대신 일본의 곡척(曲尺;30.303㎝)이 제정되어 모든 척도의 표준이 되는 원척(元尺)이 되었다.
① 길이: 주척 5자=1m, 주척 6자=1보=1.2m, 주척 10자=1간(間)=2.0m, 주척 100자=1연(連)=20.0m, 주척 2100자=1리(里)=350보=420m, 30리=1식(息)
② 넓이: 주척사방 5자=1㎡=1파(把)이며, 10파=1속(束)=10㎡, 10속=1부(負)=100㎡=1a, 100부=1결(結)=1만㎡=1㏊. 1910년 이후에는 곡척사방 6자=1평(坪)=3.30578파(m
), 30평=1무[畝(무)]=99.17파(m
), 300평=1단보(段步)=991.73파(m
), 3000평=1정보(町步)=9917.34파(㎡)≒1결로 개혁해 현재까지 쓰이고 있다.
③ 양·형제도의 개정: 1되=180.39㎤, 1말[斗(두)]=18.039ℓ, 1소두=9.020ℓ, 1가마니=소두 10말=대두 5말=90.195ℓ=옛 1석(平石), 1석=소두 20두=대두 10두=180.39ℓ로 개정하였다. 미터법이 실시된 1963년부터는 1되=2ℓ, 1말=20ℓ로 정하였다.
④ 무게: 1리(釐)=10모(毛)=0.038g, 1푼=10리=0.375g, 1돈=10푼=3.75g, 1냥=10돈=37.5g, 1근=16냥=600g, 1관=100냥=3750g으로 정하여 현재에도 통용되고 있다.
1963년 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통일할 때, 과도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여 현재의 도량형제도에 혼란을 겪고 있다. 한국의 미터법 표준원기는 1874년 프랑스에서 지금(地金)으로 만든 국제도량형제도의 미터부원기 No.10C와 1885년에 역시 지금으로 만든 무게부원기 No.39로, 줄곧 길이와 무게의 표준이 되어왔으며 대전광역시 대덕표준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1983년 길이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 요오드안정화헬륨네온레이저광의 파장을 633㎚로 하고 있다.
중국의 시대별로 풍수지리에서 사용된 양지척(量地尺)단위를 cm로 환산하면
상: 15.8cm
전국시대, 진(秦),서한: 23.1cm
동한: 23.7cm
수: 29.6cm
당나라: 소척(小尺)30cm, 대척(大尺)36cm
송,원: 31.2cm
명:32.7cm
청:34.5cm
현재: 33.33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