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울산의 시행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현재 울산 무거동에 아파트 사업을 추진중인데
대부분의 토지는 매입을 했는데 3필지를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계약을 할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주는 이미 사망한 상태고 상속인 6명이 협의분할하여
토지를 나누어 상속합니다. 그런데 이 상속인들중 한분이 사망하셨고 그 밑으로 자식이 두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분들에게 다시 상속 지분이 넘어갔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이 두 형제중 한명이 약 40년전 5살때 행방불명된 상태입니다.
따로 신고하거나 한건 없구요 아직 호적등본에 올라있기 때문에 상속자에 포함이 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이 3필지를 저희 회사가 매수 할 수 있을까요?
법무사에 알아보니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간이 너무 오래걸려서요
약 10개월 정도 걸린다네요.. ㅋ
그렇게 되면 저희 사업이 상당히 늦어지기 때무에 곤란하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게 될 경우 절차나 방법좀(필요서류등) 가르쳐 주십시요...
대충 알아보긴 했는데 좀 더 확실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설날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