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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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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연월일 : 2011. 4. 27. 제 안 자 : 국토해양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월 30일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19일 송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17일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8월 20일 정부가 제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11일 김무성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17일 이진복의원 등 12인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09. 2. 19)에서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2009. 12. 8)에서 송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2. 18)에서 임동규의원과 김무성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이진복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기로 함.
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8)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6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마.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3. 1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화물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규정하고, 운송실적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운송사업자에게 각각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을 위해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보조금을 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는 유류보조금 지급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사업자단체인 연합회로부터 독립된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의 일괄위탁 방지를 위해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화물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토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량 보유현황 등 운송능력을 확인한 후 화물운송을 위탁하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다. 우수업체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을 받은 우수업체가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하며,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신설).
라.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 및 질서유지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마. 운송사업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류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류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유류보조금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및 안 제44조의2 신설).
바. 화물정보망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기준 미달 정보망 등에 대한 취소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2와 안 제34조의3 신설).
사.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 등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을 위탁할 때에는 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을 위해 차량소유자·계약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40조 신설).
아. 국토해양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는 건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건설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신설).
자. 운송사업자 등이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토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차. 화주가 적정한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의 화물운송능력을 평가·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의3 신설).
카. 운수사업자는 업종별로 법인인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에는 외부전문가도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개선명령과 임ㆍ직원에 대한 해임ㆍ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11까지 신설).
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다단계 위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에 다목과 같은 조에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자의 요구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는 자로서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 다만,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화물자동차 휴게소”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화물의 운송 중 휴식을 취하거나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하여 대기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 화물의 운송경로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등 물류거점에 휴게시설과 차량의 주차․정비․주유(注油) 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건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운임 및 요금 등) ①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 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한다.
제11조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항”을 “제6항까지와 제8항부터 제12항”으로 한다.
⑫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이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이하 “1대사업자”라 한다)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는 해당 위ㆍ수탁차주나 1대사업자가 요구하면 화물의 종류와 운임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화물위탁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운송하는 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운송사업자
2.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수탁차주
③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만 해당된다)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도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운송 규정을 적용한다.
⑤ 운송사업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제34조의2제2항의 인증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위탁화물의 관리책임) ①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량보유현황 등 운송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가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직접운송을 완료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한 자에게 위탁화물 운송결과를 송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화물 운송결과를 송부받은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제3항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5호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呼客)하는 행위
6.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제15조의 제목 중 “우수 운송사업자”를 “우수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의 인증을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은 운송사업자(이하 “인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업체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업체가 아닌 운송사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운송사업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업체가 제9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제7항(종전의 제2항) 중 “우수업체 선정업무”를 “인증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운송사업자”를 “인증업체”로, “재정적 지원”을 “제43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4항) 중 “우수업체의 인증대상 업종,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을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15조제9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인증업체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같은 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에 제1호의2, 제7호의2, 제7호의3, 제7호의4,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받은 경우”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7의2.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7의3. 제11조의3에 따른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의4. 1대의 화물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 또는 제40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로부터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가 제1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1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2의3.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2.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1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3.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취소
4.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취소
제2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화물운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ㆍ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직접 위탁하기 위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 운송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을 주선하는 때에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실적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제26조,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4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제27조제1항제7호 중 “제7항․제10항 및 제12항”을 “제10항 및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의3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28조 전단 중 “제11조(같은 조 제3항·제4항·제7항·제10항 및 제12항은 제외한다), 제12조”를 “제11조(같은 조 제3항·제4항·제10항 및 제13항은 제외한다), 제11조의3제1항·제3항, 제12조”로 하고 “제21조 및 제22조”를 “제21조”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본다”를 “보고, 제11조의3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할 때는 “운송사업자”를 “운송주선자사업자”로, “다른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로 본다”로 한다.
제4장의 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정보망”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에 제9호의2 및 제1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의2.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의3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3.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33조 전단 중 “제11조(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12조”를 “제11조(같은 조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11조의3제1항·제3항, 제12조”로 하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제20조, 제21조”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보며, 제11조제7항의 “다른 운송사업자”를 “소속 운송가맹점(운송주선사업자인 소속 운송가맹점은 제외한다) 외의 자”로 본다”를 “보고, 제11조의3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할 때에는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로 보며, “다른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송가맹점(운송주선사업자인 소속 운송가맹점은 제외한다)”로 본다”로 한다.
제4장에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화물정보망의 인증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서비스의 향상과 투명한 거래행위 확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물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모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화물정보망에 대하여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우수화물정보망(이하 “인증정보망”이라 한다)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화물정보망의 인증절차 및 인증정보망의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인증정보망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정보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4조의2제2항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제34조의4(화물정보망 등의 이용) ① 운송사업자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다른 운송사업자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인증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나 위·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인증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 중 “그 경영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차량소유자·계약기간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의 체결·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운수사업자(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를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정한다”를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4.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의 투자
5.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제44조제3항 중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를” “군수”로 하고, “운수사업자(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운송사업자등”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2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및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운송사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설치·운영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 그에 관련된 각종 인·허가등에 관하여는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경로 및 주요 물류거점에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휴게소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휴게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현황 및 장래수요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연도별·지역별 배치에 관한 사항
4.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기능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과 관계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제1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휴게소 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휴게소 종합계획과 상충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휴게소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①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이하 “건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이해관계인은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사업시행자에게 건설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건설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공고 및 열람을 마친 후 그 건설계획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제1항제2호의 사업시행자 및 국가 또는 제1항제2호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승인받은 건설계획 중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당 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6조의4(인·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6조의3제8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 실시계획의 승인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의 등록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2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설치 기본계획의 승인
2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2.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허가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2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측량성과의 사용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29.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건설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의5(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는 제46조의3제8항에 따른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로 본다.
제46조의6(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운영을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기간 및 위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실적신고 및 관리 등) ①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내역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 및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운송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화주가 적정한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운송사업자의 화물운송능력을 평가·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능력의 평가·공시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실적, 차량보유현황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전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51조의2제5항, 제51조의4, 제51조의5, 제51조의6부터 제51조의10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운수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정관의 기재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의4(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① 공제조합은 제51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운수사업ㆍ금융ㆍ보험ㆍ회계ㆍ법률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1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51조의9에 따른 징계ㆍ해임의 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ㆍ해임의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51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자격을 잃는다.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2. 조합원이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지급준비금의 계상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제조합은 결산기(決算期)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제3항의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같은 법 제193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의7(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명령
2. 공제자금의 운용이나 그 밖에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명령
3.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을 조사하게 하는 조치
4.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51조의8(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제51조의9(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51조의6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51조의8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1조의10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51조의10(재무건전성의 유지)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1조의11(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제3편제4장제7절(주식회사의 계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시ㆍ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 기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2. 제11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6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 위탁업무의 종류별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1조의8(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51조의9(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70조제2항(종전의 제1항)에 제7호의2,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의2 및 제2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의3.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이 취소된 후에도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12. 제26조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
12의2. 제26조의2에서 적용하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탁화 물의 관리책임, 실적신고 및 관리 등을 위반한 국제물류주선업자
23의2. 제56조의2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70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7항,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며, 제19조제1항제7호의2․제7호의3․제12호의2․제12호의3 및 제27조제1항제7호의2․제8호의2 및 제32조제1항제9호의2․제1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44조의2제1항 및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운송사업자 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시행중인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