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우토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칙(FC. AUTOBAHN)
제1조[명칭]
본 회는 "아우토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라 칭한다(이하 " FC. AUTOBAHN "이라 함).
제2조[목적]
회원 상호 간(형, 아우, 선후배)의 우애와 친목을 도모하며 건전한 사회체육(축구)의 취미생활 등으로 개인의 건강과 팀워크, 정서함양은 물론 형, 아우, 선후배 간의 교류를 모체로 각자 회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동호회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1. 생활체육에 관심이 있고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또한 회원의 배우자도 가입할 수 있다(단 자격 제한은 만18세 이상으로 함).
2. "아우토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입한 회원은 가입함과 동시에 본 회의 회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모든 회원은 정회원으로 하고 신입회원은 첫 달 회비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1) 신입회원의 유니폼 지급은 유니폼 대금(가입비 내에 포함) 납입 즉시 지급하도록 한다.
2) 가입의사를 밝혔으나 1개월 이상 입회비를 미납 시 가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모든 회원은 위의 1, 2항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친목의 상하유대를 감안하여 반드시 실명, 성별, 나이가 공개되어야 한다(만약 공개된 내용이 거짓일 경우 임원회에서 회원 적격 여부를 결정).
5. "아우토반"은 지성인의 모임인 만큼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한다.
6. 부적합 회원에 대한 통제.
1) 부적합한 회원.
가. 가입 후 "아우토반" 활동에 비협조적인 회원
(1) 회원이면서 3개월 이상 회비를 연체하는 회원(특별사유 예외)
(2) 모임 또는 그 외 장소에서 "아우토반"의 험담 등으로 와해시키는 회원
(3) 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 후에도 불성실한 회원
(4) 기타 임원회에서 비협조 회원으로 판단되어 의결된 회원(특별사유: 일반관례에 준함)
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원
(1) 파렴치 행위를 하는 회원
(2) 불건전한 만남을 강요하는 회원
(3) 근거 없는 소문 유포자 및 타인을 비방하는 회원
2) 부적합한 회원에 대한 조치
(1) 익월 말일부로 임원회에서 조정 경고
(2) 조정, 경고 후에도 불성실한 회원은 사퇴 권유 및 불응 시 강퇴(해명의 기회를 주어 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결정함)
7. 본 모임은 타 동호회의 이중 가입을 논하지 않는다(단 "아우토반" 내에서는 별도의 회원제 모임은 불허).
8. 본 모임은 특정의 종교, 정당, 단체의 이익을 위해 "아우토반" 내에서 활동하지 못한다.
제4조[가입]
"아우토반" 회원 가입은 제3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회원으로서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가입한다.
제5조[탈퇴]
"아우토반" 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면 언제든 탈퇴할 수 있다(단 탈퇴 시 본인의 의사건 타인의 의사건 선납회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제6조[부활]
회원이 탈퇴한 경우 재가입은 할 수 있으나 임원이 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인 사항은 임원회의 결과 및 판단에 따라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사항]
1. 모든 회원은 "아우토반" 활동의 참가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아우토반"의 활동에 스스로 참여하고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반드시 회 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장, 임원진 등은 "아우토반"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개인의 정보를 어떠한 경우라도 불리하게 노출시킬 수 없다.
4. 본인의 연락처(전화번호 및 주소지 등)를 반드시 "아우토반"의 총무나 임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정회원은 "아우토반" 회칙에 따른 회원으로서의 책임, 임원 추천 및 선출권을 갖는다.
1) 책임: "아우토반" 회칙 이행(부적합 사유 발생 방지), 가입 시 건전한 가입인사 및 정보 사항 공개, 건전한 내용물 게시, 적극적인 참여
2) 활동: 언제든지 참여하여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축구 카페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 제반 사항을 이행 및 건의(회장, 감독, 코치, 기타 임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함)
제8조[조직의 구성 및 임무]
[임원의 구성]
1. 정회원 자격을 3년 이상 유지한 자로서 회장과 감독, 코치, 총무, 감사, 부총무로 구성 하며 회장은 "아우토반"의 대표로서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 한 존속한다.
2. 회장을 두어 본 모임의 전반적 사항을 운영, 결정토록 한다.
3. 총무를 두어 회계를 포함하여 모임의 실무적 운영을 담당케 한다.
4. 부총무를 두어 총무의 업무를 보조하고 총무 부재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5. 감독과 코치를 두어 보다 짜임새 있는 축구를 할 수 있게 한다.
6. 감사는 고문 중에서 추대하여 재정적인 사항을 검수한다.
7. 위의 모든 임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8.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연임 및 중임 가능).
[임원의 임무]
* 회장: "아우토반" 대표로 당연직이며 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 승인권이 있다.
1. 책임: "아우토반" 회원관리, 각종 회의 및 모임 일체
2. 승인: 회원 가입 및 강퇴, 게시판 게재, 각종 회의 및 모임에 관한 건 일체
* 감독: "아우토반" 건강한 생활체육(축구)이 될 수 있도록 총괄적인 운영을 한다.
* 코치: 감독의 임무를 보조하고 회원의 기능 향상을 위해 지도한다.
* 총무: 회비 관리 및 재정과 각종 회의 및 모임 등을 주관한다.
* 부총무: 총무의 업무를 보조하고 총무 부재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감사: 모든 재정적인 사항을 검토하며 모임 내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 시 회장 및 회원에게 알릴 권한을 갖는다.
[고문]
1. 고문은 정회원 자격 3년 이상인 자로서 임원회의 추천으로 정한다.
2. 고문의 임무: "아우토반"의 발전적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자문 역할을 한다.
[카페지기]
1. 컴퓨터에 상식이 있는 회원을 홈페이지 운영자(카페지기)로 두어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등록 전달 홍보한다.
2. 카페지기의 임무: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카페 관리, 각종 게시 및 홍보 등을 한다.
3. 카페지기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연임 및 중임 가능).
제9조[임원, 카페지기의 선출]
1. 회장(1명): 회장은 "아우토반"을 대표하는 만큼 아우토반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로서 무기명으로 선출한다(회원의 추천을 받아 출석 회원과 반수 이상의 다득표한 자로 하고 만약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시 재투표 방식으로 함).
2. 총무(1명): 회장의 추천으로 본인이 수락하면 신임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3. 부총무(1명): 총무의 추천으로 본인의 승낙을 받아 선출한다.
4. 감독(1명): 감독은 "아우토반"의 건강한 축구를 하기 위해 축구에 대한 기본 지식과 기술 을 겸비한 자로 신임임원회의를 거쳐 지명한다(정기총회시 투표로 선출).
5. 코치(2명): 감독의 추천으로 본인이 수락하면 신임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6. 감사(1명): 감사직은 고문 중에서 추대한다.
7. 카페지기(1명): 회원의 추천을 받아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 손색이 없는 컴퓨터에 상 식을 갖춘 자로서 본인의 승낙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8. 차기 회장 선출은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12월 첫째 주 토요일에 정기총회를 통하여 선 출하며, 회장을 제외한 차기 임원과 카페지기는 12월 말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10조[회의 의결]
1. 개인의 사정으로 정기모임 및 각종 회의 시 불참한 회원은 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이의 을 제기할 수 없다. 단, 결정 내용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인정될 시에는 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모임]
1. 정기모임, 임원회의(임시 모임)은 구분 개최한다.
2. 정기모임은 년 1회(매년 12월 첫째 토요일)를 원칙으로 하나 탄력적으로 임원회의 결정 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3. 정기 임원회의: 상반기는 5월 첫째 주, 하반기는 11월 첫째 주
제12조[재정]
1. 입회비: 10만 원(유니폼비를 포함함)
2. 월회비: 3만 원(회장/총무: 연회비 면제, 감독/코치/부총무/카페지기: 연회비 1/3면제)
3. 골키퍼 전담 회원은 월회비를 1만 원으로 정한다(자격 여부는 감독이 결정함).
4. 고문은 회비를 면제한다. 대신에 총회나 행사시에 자발적인 찬조를 권장한다.
5.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월회비, 찬조금, 협찬금으로 충당한다.
6. 총무는 분기 별로 회비 입출금을 게시 공고한다(회원 회비 납부건 포함).
7. 정기모임의 경우 총무는 반드시 1년간의 수지 계정을 회원에게 서면보고 및 공고한다.
제13조[제명]
"아우토반"의 회원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 및 회장의 권한으로 제명 (강퇴)할 수 있다.
1. 카페에서는 카페 운영자 권한으로 긴급 강퇴할 시에는 선 처리 후 운영진에게 보고할 수 있다.
1) "아우토반"의 설립 취지와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
2) 다른 회원의 명예를 명백하게 훼손시킨 회원
3) 가입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지 않는 회원(특별 사유는 예외 임원진에게 통보 등)
4) 3개월 이상 모든 모임에 참여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회비 연체 회원(특별사유 제외, 재가입 시는 최초 가입 시와 동일)
5) 본회의 화합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회원.
제14조[카페 운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아우토반"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글은 운영자가 사전통보 없이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1. 다른 회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글이나 언행
2. 타 종교를 비방하는 글
3. 상업적인 글
4. 아우토반을 저해하는 글
5. 정치색을 띤 글
6. 지역감정 조장하는 글
제15조[상벌 규정]
1. "상"
1) "아우토반" 회원으로 현격한 공을 세운 자는 임원회를 통해 포상할 수 있다.
2. "벌"
1) "아우토반" 회원으로 현격하게 품위를 손상한 자, "아우토반"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 회원,
"아우토반"의 화합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 자는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강퇴 또는 경고 조치한다.
2) 본회를 2회 이상 탈퇴한 회원은 추후에 회원이 될 수 없다.
3. "경조사비"
경조사비 지급은 부(처부), 모(처모), 처, 자로 국한한다(경조사비는 정회원 가입 후 5개월 이상일부터 지급).
* 경사: 고희 이상, 결혼, 돌로 하고 지급금은 일금100,000원정으로 한다.
* 애사: 본인 사망 시는 일금500,000원정, 부(처부), 모(처모), 처, 자 사망시는 일금 300,000원정으로 한다.
[부칙]
1. 회칙의 수정은 정기 임원회를 통하여 안건을 발의한 후 정기총회를 통하여서만 수정할 수 있다.
2. 이 외의 내용과 보충할 내용이 생길 시에는 임원회의를 통해 추가토록 한다.
3. 본 건에 없는 조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4. 본 회칙은 2023년 0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5. 기타 사항은 "아우토반"의 회칙에 따른다.
첫댓글 수고 했습니다^^
용화형님 감사합니다~
총무 고생했네!^^
고생했다. 언제든 전화해~
밥한끼 술한잔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