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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2000.7.29, 노동부령 제165호)
주제;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제; 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해"라 함은 사고 또는 유해요인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사망?장해 또는 질
병을 말한다.
2. "유해요인"이라 함은 물리적 인자?화학물질?분진?병원체?신체에 과도한 부
담을 주는 작업방법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말한다.
3. "진폐증"이라 함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장내에 병적변화를 가져오는 질병을
말한다.
4.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
는 육체적 훼손(이하 "폐질"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5.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
과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제2조의2(기준임금의 적용신고 및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① 영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임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수와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 등을 기재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기준임금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기준임금적용신고서는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다.
②영 제2조의2제1항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한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한다. 다만, 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 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한 근로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전년도 임금총액을 전년도 건설업의 월 평균임금에 조업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한다. 이 경우 건설업의 월 평균임금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정?고시하는 건설업 월 평균임금을 말한다.
주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
제3조(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 ①<삭제>
②영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당해 사업 개시일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이상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이상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1인이상이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부터 사용한 연인원을 그 총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근로자수가 상시 1인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최초로 1인이상이 된 날부터 법을 적용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영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주제; 벌목업에 대한 적용
제4조 (벌목업에 대한 적용) <삭제>
주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제5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 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삭제
2.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클 것
3.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클 것
4.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제5조의2(임의가입 승인 요건)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삭제>
2.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을 비치하고 있을 것
3. 기타 보험관계를 성실히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주제; 하수급인의 보험료납부인수 승인요건
제6조 (하수급인의 보험료납부인수 승인요건)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요건은 하수급인의 사업종류별로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업
가. 사업주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한자 일것
나. 하도급공사의 도급공사금액이 1억원이상일 것
다.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마.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료미납부에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각서를 제출할 것
바. 하수급인의 사업이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
2. 제조업?수선업 기타의 사업
가.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행한자 일 것
나. 사업장의 인사?회계등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주일
다. 원수급인의 사업장과는 별도의 자체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사업장일 것
라. 제1호 다목 내지 바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주제; 보험료 납부인수 승인
제7조 (보험료 납부인수 승인) ①원수급인이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보
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승
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 사본
2.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3. 하수급인의 보험료미납부에 대한 연대책임각서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는 접수일부터 5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결정?통지하여
야 한다.
주제; 보험료 납부인수승인취소
제8조 (보험료 납부인수승인취소) ①공단은 하수급인인 보험가입자가 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하수급인의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하
수급인인 보험가입자 및 원수급인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주제; 일괄적용승인
제9조 (일괄적용승인) ①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 승인을 신청하고 자 하는 자는 동종사업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
수일부터 5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주제; 최저보상기준
제10조 (최저보상기준) <삭제>
주제; 적용기간
제11조 (적용기간)<삭제>
주제;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준
제12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준) ①영 제26조제2항에서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라 함은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에 발급된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날을 말한다.
②영 제26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월 임금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한 사업 및 유사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주제; 특례적용여부 통지
제13조 (특례적용여부 통지) 공단은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산정특
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특례적용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주제; 요양 및 요양연기결정
제14조 (요양 및 요양연기결정) ①공단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부터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신청서(요양연기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요양 또는 요양연기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의 위촉?임무?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결정통지를 받은 근로자로서 법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요양중인 자는 다른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요양에 따르는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주제; 재요양
제15조 (재요양) ①공단은 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인정하여야 한다.
1. 일반상병으로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
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2. 내고정술에 의하여 삽입된 금속핀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3. 의지장착을 위하여 절단부위의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공단은 재요양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증상경과?임상결과등에 관하여 자문의
사 또는 당해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을 들어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재요양여부
를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요양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10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동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진찰
을 받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요양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제; 치료종결
제16조 (치료종결) ①공단은 요양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근로자의 치료종결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치료종결 여부를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제14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로 구성된 자문의사협의회를 둔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협의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주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제17조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①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간한규칙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의한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중 동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동기준에서 정하고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산 업재해보상보험요양비산정기준(이하 "요양비산정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공단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에서 행하는 요양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비용등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의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주제; 국외재해발생신고
제18조 (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에 관한 당해 외국의 공증서 또는 주재 공관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제; 국내요양통보
제19조 (국내요양통보) ①공단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가 30일이상의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 및 당해 근로자에게 국내에서 요양을 받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요양을 위하여 30일이상의 여유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공단은 당해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국내요양통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국지정일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요양비는 동일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당
해 보험연도(당해 보험연도의 지급실적이 없거나 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
보험연도)에 지급된 전국의 평균진료비에 준하여 산정한다.
주제; 요양비청구
제20조<삭제>
주제; 요양비산정
제21조 (요양비산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외국 의료기관에서 행한 요양에 대한 요양비의 산정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외국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의 경우를 제외한다.
주제; 적용환율
제22조 (적용환율)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적용환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에서 외국 의료기관으로 진료비를 송금한 경우에는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외로 외환이 송출된 시점의 환율
2. 해외지점?출장소?영업소등에서 당해 외국 의료기관에 직접 진료비를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외국 의료기관이 진료비 수납영수증을 발부한 시점의 환율
주제; 개호료 및 이송료
제23조 (간병료 및 이송료) 국외요양 및 국내요양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중의 간병료 및 이송료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제; 개호의 범위
제24조 (간병의 범위) ①법 제40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간병은 요양중인 근로자로서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다만, 중환자실 및 회복실에 있는 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한다.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
2. 두 눈의 실명등으로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3. 두부손상등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되어 절대안정을 요하는 자
4. 말하는 기능의 장해등으로 의사소통이 안됨으로써 치료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
5. 체표면적의 35퍼센트이상에 걸친 화상등으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
가 있는 자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등을 하여 혼자서 배뇨?배변을 할 수 없는
자
7. 하반신마비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
시로 체위를 변형시킬 필요가 있는 자
8. 직업병 이환자로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
능한 자
9. 수술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을 혼자힘으로 할 수 없는 자.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상태로서 요양중인 자
②<삭제>
③철야간병은 제1항제2호?제5호?제7호 기타 이에 준하는 상태로서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입원요양중인 자(사지마비의 경우에는 통원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인정한다.
주제; 개호담당자의 자격
제25조 (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은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병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타인으로 하여금, 타인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부모?13세 이상이 되는 자녀 또는 형제로 하여금 간병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주제; 개호료
제26조 (간병료) ①간병료는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전년도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직종별 월급여총액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이경우 간병료의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간병인이 철야로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간병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2인이상을 동시에 간병할 경우에는 그 간병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그 간병인에 대한 간병료로 한다.
③삭제
주제; 청구방법
제27조(청구방법)①간병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진료비청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근로자의 가족이 간병을 담당한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의료기관의 간병확인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주제; 이송의 범위
제28조 (이송의 범위) ①법 제4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재해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2. 공단의 통보 또는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및 의료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이송
3. 재요양을 위하여 자택등으로부터 의료기관에 수용하기 위한 이송
4.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퇴원 및 통원의 경우로서 의료기관과 당해 근로자의 거
주지(근무처를 포함한다)의 거리가 편도로 1키로미터이상인 경우와 1키로미터미만 이더라도 상병상태로 보아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퇴원 및 통원이 불가능한 경우의 그 퇴원 및 통원
주제; 이송비용
제29조 (이송비용) ①이송비는 당해 근로자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이송비중 교통비는 순로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 및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등급의 차이가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2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당해 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상위등급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이송비중 숙박료 및 식대는 당해 근로자와 동행하는 간호인중 숙식이 필요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숙박료및 식대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비 및 식비에 준하여 지급한다.
④<삭제>
주제; 동행 간호인
제30조 (동행 간호인) ①당해 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이송에 간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 1인이 동행할 수 있다. 다만, 주치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인까지 동행할 수 있다.
②동행 간호인의 간병료는 당해 간호인의 자격에 따라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제; 청구방법
제31조 (청구방법) ①의료기관이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청구서에 그 내역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당해 근로자가 직접 이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이송비 내역을 첨
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③제27조제2항의 규정은 이송비 지급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주제; 업무상 사고
제32조 (업무상 사고)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2.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3.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것.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
주제; 업무상 질병
제33조(업무상 질병)①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근무기간?폭로량 및 작업환경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4.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것
②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부상의 원인?정도 및 상태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3.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주제; 작업시간중 사고
제34조 (작업시간중 사고) ①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작업
2. 용변등 생리적 필요행위
3. 작업준비?마무리행위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②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
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제; 작업시간외 사고
제35조 (작업시간외 사고) ①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동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차량?장비등을 포함한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의 시간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태풍?홍수?지진?눈사태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작업장소(인근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의 자유로운 행동이 허용되고 있는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사적행위를 하고 있을 때
2. 근로자가 작업시간외의 시간중에 사업장내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을 때
3.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있거나 출?퇴근중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④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제35조의2(휴게시간중 사고)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제; 출장중 사고
제36조 (출장중 사고) ①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2. 근로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3.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②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외의 장소로 출?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
로자(외근근로자)가 최초로 직무수행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
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제; 행사중 사고
제37조 (행사중 사고) ①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행사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②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수행하던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34조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제; 기타 사고
제38조 (기타 사고) ①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
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
2.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
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
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
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주제;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제39조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①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
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외에 당해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
정도 및 체질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주제; 기본원칙
제40조 (기본원칙) ①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장해부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기관을 가지고 있는 부위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는 좌?우를 동일한 장해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 귀는 내이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3. 코
4. 입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6. 두부?안면?경부
7. 흉복부장기(외부생식기를 포함한다)
8. 체간은 척주와 기타의 체간골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의 좌 또는 우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의 좌 또는 우
③장해계열은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④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일부위에 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1. 양 안구의 시력장해?조절기능장해?운동기능장해?시야장해 상호간
2. 같은 팔의 기능장해와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
3. 같은 다리의 기능장해와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
⑤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조정을 행하지 아니하고 영 별표 2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이하 "신체장해등급표"라 한다)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1. 두 팔 및 두 다리의 결손장해로서 그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신체장해등급표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2. 하나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여 2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신체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에는 그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등급인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가중함에 있어서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보상을 행한 후 당해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보상을 행한 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
⑦동일한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운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먼저 동일한 장해계열의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등급을 정한 후 이들 장해등급에 대한 등급조정을 행한다.
⑧신체장해등급표에 조합등급으로 정하여져 있는 장해부위의 한쪽에 장해가 있던 자가 다른 한쪽에 새로운 장해가 발생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장해계열의 상이에 불구하고 새로운 장해에 대하여 별도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장해에 새로운 장해가 가중된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두 팔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제1급제5호?제6호 및 제2급제3호)
2. 두 손의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제3급제5호 및 제4급제6호)
3. 두 다리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제1급제7호?제8호, 제2급제4호 및 제4급제7호)
4. 두 발의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제5급제6호 및 제7급제11호)
5. 두 눈의 눈꺼풀의 결손 또는 운동기능장해(제9급제4호?제11급제2호?제13급제3호)
⑨손 ?발가락, 안구 또는 내이의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일수)은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일수)이 새로운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의 장해급여의 금액(일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산정한다.
⑩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한다. 다만, 요양종료시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6월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행함. 다만, 6월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행한다.
2. 6월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행함.
주제; 운동기능장해측정
제41조 (운동기능장해측정) ①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3과 같다.
②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 ?엠 ?에이(An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중 공단이 정하는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당해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역역과 발료3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주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42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주제; 폐질등급 적용시기
제43조 (폐질등급 적용시기)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의 적용시기는 요양이
개시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을 같은 상태가 계속된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2년이 경과된 후 폐질상태를 진단받은 날(폐질상태진단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한다.
주제; 폐질등급 결정기준
제44조 (폐질등급 결정기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위한
폐질등급의 결정기준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상태진단 당시의 신체부위별 장
해등급결정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요양이 개시된 후 2년이 경과되었으나 6월이내
에 폐질의 상태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어 폐질등급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과거 6월간의 폐질상태를 종합하여 해당되는 폐질등급을 인정한다.
주제; 진폐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제45조 (진폐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근로자가 분진이 비산되는 작업(이하 "분진
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면서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진폐증에 이환된 경우에는 이
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주제; 분진작업의 범위
제46조 (분진작업의 범위)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범위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과 당해 작업장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명백히 진폐증에 이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으로 한다.
주제; 요양급여의 신청등
제47조 (요양급여의 신청등) ①진폐증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휴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공단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재요양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증명에 의한 분진작업직력확인서 1부
2. 진폐판정에 사용된 가로?세로 각각 14인치이상인 엑스선 사진 1매
3. 의료기관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②진폐증으로 인한 재요양신청은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합병증 또는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등으로 응급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제; 정밀진단의뢰
제48조 (정밀진단의뢰) ①공단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와 엑스선사진을 첨부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행하는 의료기관(이하"진단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정밀진단 대상여부의 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주제; 정밀진단을 위한 조치
제49조(정밀진단을 위한 조치)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 대상여부의 판정을 의뢰받은 진단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정밀진단대상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진단예정일시를,정밀진단이 불필요하다고 판정된자에 대하여는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주제; 정밀진단결정조치
제50조 (정밀진단결정조치) ①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공단은 정밀진단대상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진단의료기관에는 정밀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주민등록증 ?인장 및 증명사진 1매를 지참하여 지정된 일시에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정밀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 일정을 변경받아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주제; 진단결과통보
제51조 (정밀진단결과통보) ①진단의료기관은 정밀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진폐진단소견서
2. 재해보상에 관한 의견서
3. 엑스선 사진
②진폐진단담당의사는 국제통용기호에 의하여 진폐진단소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진폐진단담당의사는 공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진단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
시하여야 한다.
주제; 진폐심사협의회
제52조 (진폐심사협의회) ①진폐증 이환여부와 이에 따르는 요양대상여부 및 장해정
도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진폐심사협의회를 둔다.
②공단은 진단의료기관으로부터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진폐증 이환여부와 이에 따르는 요양대상여부 및 장해정도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협의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주제; 특례인정
제53조 (특례인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관리구분판정 및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진폐근로자는 제47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
치지 아니하고 법 제40조 및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관리구분판정 또
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이를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판정으로 본다.
주제; 진폐정밀진단 진료비
제54조(진폐정밀진단 진료비)제17조의 규정은 진폐정밀진단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주제; 진폐정밀진단의료기관
제55조 (진단의료기관) 진폐증판정을 요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밀진단은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행한다.
주제; 진폐요양담당의료기관
제56조 (진폐요양담당의료기관) 공단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폐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에 의한 병원 또는 의료법에 의한 병원 또는 종합병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의료인은 다음 각목의 자를 갖추고 있을 것
가. 결핵 또는 내과계전문의로서 진폐증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나. 방사선전문의로서 진폐증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다. 기흉배기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의사. 다만, 가목의 의사가 동시술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임상병리기사
마. 폐기능검사에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의료종사자
2. 의료시설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가. 결핵정밀진단에 필요한 제반검사기기(도말 또는 집균?균배양에 필요한 기기)
나. 폐기능 검사기
다. 엑스선 촬영기(500밀리미터이상으로 단층촬영이 가능할 것)
라. 혈액가스 분석기
마. 폐결핵에 합병된 진폐근로자 격리병실 또는 격리병동
바. 기타 진폐증과 폐결핵치료에 필요한 시설
주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
제57조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주제; 정밀진단
제58조 (정밀진단) ①진폐증 판정을 요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밀진단은 대상 근로자를 진단의료기관에 수용하여 실시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정밀진단에 필요한 검사항목?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단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주제; 업무협조
제59조 (업무협조) ①공단은 진단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1. 진폐에 관한 연구의뢰
2. 요양의료기관에 대한 기술협력 및 지도
②공단은 진단의료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9조의2(간병급여의 청구방법)영제3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병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장해상태, 간병인에 관한 사항 및 간병시설 이용여부 등을 기재한 간병급여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되, 간병급여의 수급도중에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장해상태가 변동된 때에는 간병급여청구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제; 요양관리
제60조 (요양관리) ①공단 또는 지정의료기관은 요양중인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그 부상?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그 행위의 시정을 요구 하여야 한다.
1. 입원중의 부득이한 사유없는 외출?외박
2. 공단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정한 주의사항의 불이행
②지정의료기관은 요양중인 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주제; 보험급여지급제한의 대상 및 금액
제61조 (보험급여지급제한의 대상 및 금액) 공단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상?질병 또
는 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
한 그 다음날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되는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지급사유발생기간이 20일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주제; 징수범위
제62조 (징수범위) <삭제>
주제; 보험료대행납부
제63조 (보험료대행납부) ①공단은 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대행납부승인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신청인 및 원수급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영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 이 이를 보험료대행납부자 및 원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제; 위탁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제64조(위탁대상 보험사무의 범위)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무조합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산보험료?증가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2. 연체금?가산금?급여징수금?부정이득징수금의 납부
3.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신고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
주제; 보험가입자의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제65조 (보험가입자의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가입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수는 제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
주제; 보험사무위탁처리규약의
제66조 (보험사무위탁처리규약의 ) 영 제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
위탁처리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험사무처리의 위탁 및 해지절차
2. 보험사무처리의 방법 및 절차
3. 보험사무조합의 재정보증등 책임이행 방법
4. 보험사무조합의 회계처리방법 및 절차
주제; 인가신청에 대한 통지
제67조 (인가신청에 대한 통지) 공단은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
합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그 인가여부를 서면으로 결
정?통지하여야 한다.
주제; 폐지신고
제68조 (폐지신고) 보험사무조합이 영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폐
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험사무조합폐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사무조합 인가서
2. 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가입자별 체납보험료 현황
주제;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기준
제69조(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기준)① 영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험가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제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기준은 보험사무를 위탁한 동조 동항의 사업주 1인당 2만원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주의 보험사무 위탁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징수비용교부금의 2분의1을 지급한다.
주제;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제한
제70조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제한) <삭제>
주제; 징수비용교부금의 신청
제71조 (징수비용교부금의 신청) 보험사무조합이 영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
수비용교부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징수비용교부금신청서에 사업장 규모별 징
수금납부내역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보험료율의 결정?적용 및 보험료징수의 특례
주제; 보험료등의 신고?납부등
제72조 (보험료등의 신고?납부등)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이
공단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기타 징수금)납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료(기타 징수금)신고내역 총괄표
2. 보험가입자별 보험료(기타 징수금)신고내역서
3. 보험료(기타 징수금)납부 영수증서 사본
주제; 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제73조 (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공단은 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기타 서류의 작성?비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주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결정
제74조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결정)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은 이를 천분율로 표시하되, 그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
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한다. 다만, 동
일한 사업종류라도 사업장에 따라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보험료율을 산정?결정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종류를 2이상의 등급으로 구분?결정할 수 있다.
주제; 보험료율 결정의 예외
제75조 (보험료율 결정의 예외) 노동부장관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종
류별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가입자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맞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도별 보험료율 및 보험료의 금
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의 변동사항을 참작하여 당해 사업종류별 보험료
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주제; 보험료율의 적용
제76조 (보험료율의 적용) <삭제>
주제;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적용사업장 판단기준
제77조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적용사업장 판단기준) 영 제6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료율"이라 한다)를 적용하는 사업의 판단기준
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10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까지 사용한 연인
원을 당해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눈 근로자수가 30인이상 또는 계절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기간의 연간 연인원이 7천500인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주제; 개별실적료율 적용제외 사업
제78조 (개별실적료율 적용제외 사업) 영 제6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이 기
준보험연도의 9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중에 보험료율 적용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
에는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
설비?작업공정등 당해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제; 개별실적료율의 결정시기
제79조 (개별실적료율의 결정시기) ①공단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실적료
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의 고시일부터 10일이내
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료율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개별실적료율 결정의 착오
등 기타의 사유로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
생한 때부터 5일이내에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주제; 개별실적료율의 결정통보
제80조 (개별실적료율의 결정통보) 공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실적료율을
결정 및 조정?변경한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0조의2(개산보험료 신고?납부의 예외)영 제66조의2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는 제2조의2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80조의3(보험료 징수의 특례적용)①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부과한 경우에보험가입자가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보험료의 재산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출된 관련자료 등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주제; 정산시기
제81조 (정산시기) ①공단은 법 제68조 및 영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
액을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종료일부터 3월 또는 9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확정보험료정산 착오등의
사유로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정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주제; 정산결과 통보
제82조(정산결과 통보) 공단은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정산한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2조의2(공매대행 수수료)①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항에서 "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압류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건별 매각금액에 1천분의 2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수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당해 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가 중지된 경우에는 당해 납부금액에 1천분의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 공단이 직권으로 또는 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공매대행의 의뢰를 해제한 경우에는 당해 체납액(체납액 보다 매각예정가격이 적은 경우에는 매각예정가격)에1천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당해 체납액을 완납함으로 인하여 공매가 중지되어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별 매각금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 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금액?납부금액?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을 10억원으로 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3만원으로 한다.
주제; 지정법인의 지정기준
제83조 (지정법인의 지정기준)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법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요양?직업재활 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이사중에 노동행정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 및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각각 1인이상 있을 것
주제; 지정법인의 지정신청
제84조 (지정법인의 지정신청) ①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의 명단
3.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
보통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4. 당해연도 수지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5. 법인등기부등본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정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주제; 지정의 취소
제85조 (지정의 취소) 노동부장관은 지정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2. 제83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동요건을 위반한 때
3.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제;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제86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①지정법인은 매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정법인은 매 회계연도말 현재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다
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지도감독등
제87조 (지도감독등) 노동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법인에 대
하여 그 업무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
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주제; 적립금계정의 설치
제88조 (적립금계정의 설치)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외에 따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계정을 설치한다.
②적립금의 출납은 노동부장관이 임명한 출납공무원이 이를 행하며 그 출납상황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주제; 실비변상
제89조 (실비변상) 영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의 지급범위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 및 재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실비변상의 지급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함.
2. 감정인에게 지급할 실비변상의 지급기준은 감정당시의 가격으로 함. 다만, 감정
가격이 없거나 감정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중에서 감정실시 과 가장 유사한 가격에 의한다
.
주제; 특별진찰의료기관
제90조 (특별진찰의료기관) ①공단이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법 제7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찰을 요구받은 자가 특정의료기관에서 진찰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시설, 당해 재해근로자의 상병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다.
제90조의2(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신청 및 승인) ① 법 제10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해외파견자 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파견예정자의 명단(기파견자의 경우 파견자 명단)
2. 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해외파견예정기간
4. 해외파견자의 업무
5. 해외파견자의 임금지급 방법 및 지급액
②법 제10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의 승인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파견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일 것
2. 직업안정법시행령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닐 것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청서의 접수일 부터 5일이내에 보험가입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파견예정자 : 출국일
2. 파견된 자 : 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보험가입자는 제1항 각호의 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0조의3(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신고?납부 등) ①법제65조 내지 67조 및 법 제69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의 신고?납부?정산?충당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영 제24조 내지 제27조, 영 제29조, 영제30조의2 내지 제33조, 영 제36조 내지 제44조, 영 제46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 청구?신청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4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의 요양급여신청 등 요양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0조의4(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가입신청 및 승인)①법 제10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수, 사업의 및 임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특수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을 신청한 사업주가 분진?진동?연(鉛)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진단결과 당해 사업주의 건강상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진료비는 공단이 부담한다.
제90조의5(중 ?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①제32조(동조제3호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본문, 동조제2호?제3호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동조제1호중"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는 이를 "중?소기업사업주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로 본다.
②제33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③제34조의 규정은 중?소기업 사업주의 작업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로를 행하는 시간에 한한다)중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④제35조의2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휴게시간중 사고(휴게시간중 근로자와 함께 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한한다)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출장중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 본문중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는 이를 "중?소기업사업주가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로, 동항 각호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⑥ 제37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행사에 참가중이거나 그 준비연습중 또는 행사의 기획?운영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⑦제38조의 규정은 중 ?소기업사업주가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사상하거나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중에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 ?소기업사업주"로 본다.
⑧제39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2항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제90조의6(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료 신고?납부 등)① 중?소기업사업주가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매 보험연도마다 법 제105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임금액에 당해 사업의 보험료율과 당해 보험연도의 총월수(보험연도중에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부터 당해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총월수)를 곱한 금액을 보험연도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료룰 추가징수하거나 감액조정하여야 한다.
법 제10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파견자의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와 요양관리 및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주제; 서식
제91조 (서식) ①법?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신고서?신청서?청구서
?통지서 및 납부서등의 서식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을 정함에 있어서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정
하는 서류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출된 서식만으로는
그 서식에 기재된 사항의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서
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제; 해외판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신청 및 승인
제92조<삭제>
주제;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신고 ?납부 등
제93조<삭제>
주제; 해외파견자의 요양관리 및 보험급여청구
제94조<삭제>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단서, 제65조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 이후 최초로 의뢰된 공매대행수수료부터 적용한다.
③(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2조제3호?제35조의2?제37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