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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anlove19 원문보기 글쓴이: 주유천하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2004.12.30. (대통령령 제186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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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2.07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 이시종 의원 대표발의(발의자 10, 찬성자 4인) - ’05.05.03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 - ’05.05. 31 개정 법률 공포(시행 ’05.12.01) | ||||||||||||||
- 보호지역 안에서 주민생활 관련 허용행위 확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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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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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
- 명칭 : 백두대간보호지역
- 위치 : 한반도 백두대간 중 남한지역(강원도 고성군 향로봉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지리산 천왕봉까지의 산계(山系)의 연속성을 가진 백두대간 능선 및 주변지역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전라북도(남원시, 무주군, 장수군), 전라남도(구례군), 경상북도(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경상남도(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 면적 : 국·공·사유지 263,427ha(7,306필지)
- 지정일 : 2005. 9. 9.
- 지정사유
- 토지조서 열람
- 백두대간 보호지역 토지조서 : 붙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