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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닝추방운동 매뉴얼
컨닝추방운동을 왜 하려고 하는가?
대학생은 시대를 이끌어 갈 미래의 지도자로 정직과 정의의 상징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학은 세속화된 경쟁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직과 정의보다는 부정한 편법을 통한 성공주의에 빠져있다. 지성의 전당으로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미래 우리 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에서부터 타인의 지식을 도둑질하고, 실력이 아닌 운이나 요령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풍토를 방치하는 것은 건강한 민주사회 건설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컨닝은 단순히 개인의 양심과 의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컨닝을 하도록 방치하는 인식과 제도의 문제이며, 나아가 양육강식의 사회를 부추기는 사회적 문제이다. 특별히 IMF 이후 경쟁위주의 경제 정책 도입은 대학을 급속히 '진로학원’ 혹은 ‘직업훈련소’로 만들고 있고, 이로 인해 컨닝에 대한 유혹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컨닝을 대학의 낭만 정도로 치부하고 있고, 대학과 교수들은 대학 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컨닝을 방조하기도 하고, 교육부는 대학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교육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
컨닝은 개인의 지적, 도덕적 발달을 저해하고, 대학 공동체간 불신으로 공동체 의식을 파괴하고, 나아가 대학 뿐 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도덕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제 컨닝추방운동은 단순히 개인의 양심에 의존하는 의식변화운동을 넘어 제도적인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학생과 교수, 학교 당국과 교육부로 이어지는 대학 구성원들이 다함께 노력하여야하는 과제인 것이다.
대학생 스스로가 중심이 되고,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컨닝추방운동을 전개함으로 개인의 양심을 회복하고, 대학이 지성의 산실로 올바로 서도록 첫걸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목차
part 1 컨추동이란?
1. 컨추동에 대하여
2. 컨추동의 지금까지의 활동과 계획
part 2 명예제도 도입의 배경
1. 전국 대학생 컨닝 실태조사 결과
2. 명예제도 - 이진오간사 (기윤실 사무처장)
part 3 캠퍼스 제도화의 A to Z
1. 조직구성 - 박정욱간사 (학복협 간사)
2. 켐페인 - 염진기간사 (고려대 기연간사)
3. 제도화 (‘명예 위원회’를 도입하기 위한 실제적 제안) - 안성영간사 (IVF 사회부간사)
Part 1 컨추동이란?
1. 컨추동에 대하여
◎ 전국대학생 컨닝추방운동본부(이하 컨추동) 소개
컨추동은 90년 이후 기독교 학생단체를 중심으로 대학 내 정직문화를 바로 세우고자 전개해온 양심회복을 통한 '컨닝추방운동'의 역사를 바탕으로 학생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연계하여 대학생 스스로의 양심을 회복함과 함께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명예 제도 도입을 목표로 구성된 연합 기구입니다.
◎참여단체 (전국 총 101개 대학)
전국 34개 대학 기독인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새벽이슬, 학원복음화협의회, SFC, IVF사회부
◎중앙운영위원 : 박내랑(성균관대 기연), 박정욱(학복협), 문윤희(상명대 기연), 안성영(IVF사회부), 염진기(고려대 기연), 이진오(기윤실), 임왕성(새벽이슬), 최성욱(SFC)
◎사무국 (02-797-6205)
-사무국장 : 염진기(고대기연), 이진오(기윤실)
-간사 : 오영아(기윤실)
◎ 조직도
* 컨닝추방운동은 사무국과 각 대학 컨닝추방운동본부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로 이루어집니다. 각자 학교에 구성된, 혹은 구성할 운동본부를 통해 사무국의 도움과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 각 대학별 운동 현황 (2005.7월 현재. 운동본부는 계속하여 추가되고 있습니다)
34개 대학 기독인 연합
56개 대학 SFC
7개 대학 IVF사회부
새벽이슬
2. 컨추동의 지금까지 활동과 계획
전국컨닝추방운동본부 설명회 및 준비모임 : 5월 4일
: 참여할 수 있는 단체나 대학 담당자들에게 운동 취지를 설명하고, 운동 방향을 논의하고, 중앙조직을 구성
전국컨닝추방운동본부 홈페이지 오픈 : 4월
: cafe.daum.net/CUNNING
조직구성 및 운동방향 논의(스터디 포함) : 5월
: 컨닝추방운동과 관련한 자료를 읽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전략을 짜는 기획회의와 스터디를 겸한 모임 추진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전국적으로 진행 (5월 18~24일동안 약 60개대학)
전국컨닝추방운동본부 발대식 : 5월 25일 한양대
: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
컨닝추방 1차 캠페인 전개 : 6월 기말고사 전 2주
: 전국 101개 대학 내 컨닝추방운동과 본부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
운동본부 및 지역/대학별 활동가 웍샾 : 8월 19일
: 컨닝추방운동을 현장에서 활동한 사람들과 함께 1일 세미나를 개최하고, 운동평가와 방향을 논의한다.
* 향후 계획
컨닝추방 2차 캠페인 전개 : 9월 중간고사 전 2주
컨닝추방 3차 캠페인 전개 : 11월 기말고사 전 2주
운동평가 및 추후 운동 방향 논의 : 12월 중
운동 평가 및 이후 대책 논의 : 12월 중
part 2 명예제도 도입의 배경
1. 전국 대학생 컨닝 실태조사 결과
* 이 설문조사 결과는 교내 켐페인을 위한 자료로 전국 대학생의 컨닝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자보, 리플렛 등에 싣거나 교수, 교직원들에게 설명할 때도 유용합니다.
‘전국대학생컨닝추방운동’(이하 컨추동) 본부는 전국 대학생 컨닝 실태조사를 2005년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전국 대학에서 진행했다. 조사는 컨추동 참여대학 학생 회원들이 거리에서 조사하거나,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양해를 구해 대학별로 100명 정도씩 조사하였다. 질문은 컨닝 실태, 컨닝에 대한 인식, 컨닝 추방 운동에 대한 인식 3가지 영역에서 7문항을 실시했다. 조사는 총 54개 대학에서 4,964명의 학생들이 응답하였고,
이를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이 28.6%, 2학년 29%, 3학년 20.4%, 4학년 13.5% 분포로 나타났다. 첫 질문인 대학생활 중 컨닝 경험은 질문 1과 같이 나타났는데, 없다가 54%가 나온 것은 체면문화 영향과, 1학년이 29%가량인 것도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학년별 결과는 1학년 보다, 선배 학년들이 컨닝 경험이 있다고 답하고 있어, 학년이 올라가면서 컨닝이 학습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중간고사 컨닝실태를 물은 질문 2의 결과는 도표와 같은데, 직접보거다 듣었다와 많았다가 33%를 자치하고 조금있었다도 35%를 차지해 총 68%와 나도 했다 5%까지 73% 정도의 컨닝률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컨닝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 3에는 해서는 안된다. 부정행위다, 범죄다가 83%에 이르러 컨닝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질문 5의 컨닝 추방운동에 대해 78%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어 컨닝에 대한 피해의식이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컨닝의 이유를 묻는 질문 4에서는 71%가 학점 때문이라고 답해 대학에 경쟁이 심해지고, 직업훈련소, 직로학원화 되면서 성적지상주의가 만연함에 따라 학점에 대한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컨닝 관련해서 예방, 교육, 홍보하는 자치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87%가 찬성을 나타내고 있어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객관적이고 공평한 절차에 의해 처벌(징계)가 이루어 진다면 컨닝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87%가 하지 않겠다고 답해 양심의 회복과 제도적 보완이 컨닝을 추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설문이었다.
컨추동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대학내 양심을 회복하고, 학교 자치위원회로서 명예위원회(honor council), 명예규칙(honor code) 도입을 위해 전국 대학에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관련 제도 도입을 학교 및 정부 당국에 요구해 나갈 것이다.
2. 명예제도
학업정직성 향상을 위한 ‘명예제도’
학업정직성 향상을 위한 명예제도는 학업정직성 향상을 위해 '명예위원회'(honor council)를 설립해 ‘명예규정’(honor code)을 시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명예제도를 통해 학업부정행위를 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근절해 나가고, 정직한 학업 문화를 형성해 나간다. ‘명예제도’는 교육당국이나 학교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학교구성원(교수, 교직원,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자율적 제도이다. 명예제도는 학교 구성원의 도덕성 발달 및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진행한다.
명예규정에 담아야할 내용
1.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정의 : 어떤 행위가 학업부정행위인지 정확히 모르는 교수와 학생 들을 위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2. 학업정직성 향상을 위한 활동 내용 : 학업정직성 향상을위해 시기별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으로 명시해야 한다.
3. 학업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구성원 역할 : 부정행위 종류에 따라 구성원(교수, 조교, 교 직원, 학생)의 역할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4.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과 절차 : 부정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처벌 내용과 공정한 절차, 그리고 구제방법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처벌은 교육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임으로 그 과정이 교육적이어야 하며, 교육적 목적 달성 이후에는 구제하도록 한다.
명예제도 세부 내용
명예제도는 자율기구로서 '명예위원회'(honor council) 설립과 시행 규칙으로서 '명예규정'(honor code)을 제정 운영 한다. 위원회 구성과 활동 내용 및 명예규칙에 들어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예규정위원회(honor council) : 학업정직성 향상 특별위원회
1. 구성 : 교육적 민주주의를 존중해 학교 구성원(교수, 교직원,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민 주적인 의사 기구를 만든다. 이때 위원장은 부총장이나 처장급이 맡고, 부위원장에 학생 대표를 넣어 일정한 권한을 준다.
2. 활동내용: 명예규정위원회의 주요 활동 예는 다음과 같다.
1) 예방 및 교육 활동:
-학업정직성 향상을 위한 홍보물 배포
-신입생 OT 등에서 명예규정 교육
-모든 과목 첫 수업에 명예규정 교육
-구성원(교수, 조교, 직원, 학생) 행동지침 교육
-입시자료에 관련 내용담기
-교수 채용 자료와 책자에 관련 내용담기
-요람, 학생편람, 학사일정표, 수업계획서, 시험책자 등에 관련 내용담기
-학교언론을 활용한 홍보
-관련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
-선배들을 초청해 직업윤리 강연회 개최
2) 학업부정행위자 처벌 및 교육 활동 :
-학업부정행위자 접수, 적발을 위한 활동
-처벌 규정 제정 및 이에 따른 징계 요구 및 수행
-학업정직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명예규정(honor code) : 학업정직성 시행 규칙
주요내용:
-학업부정행위의 정의와 유형 기술
-학업정직성 향상을 위한 활동 기술
-부정행위 적발 시 처리 절차 기술
-부정행위 내용에 따른 징계 내용 기술
-직급별(학교당국, 교수, 조교, 학생) 책임에 대해 기술
-서약란
학업정직성 향상을 위한 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00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내에서의 학업정직성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업부정행위 예방과 교육, 처벌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학업부정행위'라 함은 ~~~~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 대학교 교원(특별임용교원, 시간강사 포함), 직원,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교육적 목적 원칙) 학업부정행위를 예방, 교육하고 처벌하는 과정은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담당기관
제1절 학업정직성 향상 특별위원회 (or 명예규정위원회)
제5조(설치) 학업정직성 장려와 학업부정행위 예방과 교육, 처벌 절차를 위하여 학업정직성 향상 특별위원회(or 명예규칙위원회)를 둔다.
제6조(구성)
1. 위원회는 학생처장, 00처장(이상 당연직 0명), 교원 0명, 직원 0명, 학생 0명으로 00명 이하로 구성한다.
2.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특별한 안건의 활동과 조사,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임원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한다.
제8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업정직성 장려를 위한 대책수립
2. 학업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
3. 학업부정행위 처벌 절차 수립
4. 학업부정행위 처벌자에 대한 구제책 수립
5. 기타 학업정직성 및 부정행위와 관련해 필요한 활동
제9조(회의)
1.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2.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0조(재정)
위원회 운영 및 제반 활동을 위한 재정은 학교 당국 보조금과 자체 후원 모금을 통해 충당한다.
제3장 학업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제11조(접수 등)
1. 위원회는 부정행위자 선별을 위한 접수 방법을 정해 시행한다.
2. 위원회는 회의시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절차 및 수위를 결정해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12조(심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13조(재심)
1. 위원회는 당사자의 재심 요청에 따라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재심 청구 취지를 듣고, 이를 반영해 재심한다.
2. 필요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할 수 있다.
3.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징계 요구 및 조치)
1.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출석시켜 당사자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3.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의무교육징계 : 특정 수업, 세미나, 상담 등에 참여하는 것
② 학점징계 : 과제물이나 과목에서 점수를 감하는 것, 과제물이나 과목에 F를 주는 것
③ 기록징계 : 경고/견책, 유예, 성적표에 '부정행위 학점'이라고 기록하는 것
④ 근로징계 : 연구보고서 작성, 학업정직성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실행하는 것
⑤ 격리징계 : 정학, 퇴학
제15조(시행세칙)
1. 위원회는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명예규정을 제정해 교육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칙은 00년 00월 00일 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칙은…….
part 3. 캠퍼스 운동의 A to Z
1. 조직구성에 관하여
박정욱간사 (학원복음화협의회)
지난 학기 전국 100여개 대학에서 진행된 컨닝추방운동은 성과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벌어진 캠페인으로 이 운동은 언론과 매체의 조명을 받으면서 대학사회를 새롭게 하는 신선한 흐름으로 주목받았다. 몇몇 단체들이 그간 꾸준히 해온 노력의 소산이기도 하겠지만, 개별적 노력을 연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발산해온 점에서 대학사회에 영향을 적지 않게 주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운동이 그 성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지점은 학생들의 주목을 받고 세간의 이목을 끄는 지점에서가 아니라, 그 흐름을 ‘어떻게 유지하고 활용하여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일회성 행사로의 컨닝추방운동은 그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울뿐더러 오히려 학생들의 의식을 둔감하게 만드는 약한 역치가 되어 버릴 가능성마저 있다.
따라서 개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켐페인과 제도적 차원의 개선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1. 안으로의 연대 - 효과적인 캠페인과 지속을 위한
1) 운동본부의 구성
컨닝추방운동은 단기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좀 더 멀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선 요구되는 것은 각 학교에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전략적 방향을 세우는 것이다. 컨닝추방운동은 기독교인 들을 중심으로 캠퍼스와 사회를 정직한 문화로 새롭게 하려는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시작되고 전개되는 운동이지만 그 종착역은 기독인들이 비기독인을 ‘교화’ 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운동은 대학 구성원들이 정직운동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함께 대학사회를 정화시켜 나가는 데 동참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대학 구성원에게 한 단체의 이름보다는 ‘OO대학 컨닝추방운동 본부’ 와 같은 공식적인 이름으로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1)
캠퍼스에서 운동본부를 구성할 수 있는 여지는 소수의 관심자부터 기독인연합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① 소수의 관심자로 구성
② 개별 단체로 구성
③ 단체간의 연합으로 구성
④ 기연을 통한 연합체 구성
어떠한 형식으로도 구성이 가능하며, 구성된 조직의 역량에 맞게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가급적이면 기독인연합을 통하여 전체의 의사로 전개되는 것이 가장 큰 연합의 시너지를 낼 수 있겠지만, 기연이 없거나 조직이 약한 경우에는 여러 단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열린 조직’으로의 운동본부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단체가 기연 혹은 단체연합으로 활동하고자 할 때, 본부에서 진행은 최소한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되 캠퍼스 공간으로의 확대는 각자 속한 단체가 함께하여 대학공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접 학생대표, 간사를 만나서 설득하고 그 의미와 방향에 대하여 나누지 않고서 학기 중 꽉 차여 있는 일정들을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2) 지속적 운동을 위한 준비
운동본부를 구성한 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학기 중 활동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운동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므로 한두 명의 담당자가 개인사정으로 졸업이나 휴학을 하더라도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동체적 비전을 가지고 사람을 파송하며, 함께 꾸준히 동기를 나누고 사람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급적이면 공동체에서 리더급 임원 1인을 파송하도록 요청하여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다. 명예제도와 관해서는 각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꾸준히 학내 상황을 주시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축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독인 그룹은 학내 공식적인 학생대표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 도입에 관하여는 밖으로 연대할 그룹들과 의제를 공유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독인들만의 행사를 넘어서 학교 내 여러 집단들과 교류하며 협의하여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기독교적 사회참여 역량을 재고해 볼 수 있는 계기이며, 언젠가는 도전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2. 밖으로의 연대 - 실질적인 제도화를 지향하며
컨닝추방운동이 가지는 장점은 대학사회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이라는데 있다. 따라서 컨닝추방운동을 하고자 할 때 다양한 그룹과 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그룹들과의 연대는 운동의 당위성 차원을 넘어서 공감할 만한 실질적인 전략을 함께 가지고 캠퍼스 공간에 다가서는 것이므로 안에서의 철저한 준비와 유연성을 가지고 대상 그룹들에게 다가서야 한다.
1) 총학생회
총학생회와는 제도적 차원에서의 도입과 캠페인을 서로 협조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미 몇 개 학교에서는 총학이 관심을 보이며 함께 운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11월이 총학 선거시즌인 점을 감안할 때 각 후보의 선거운동본부에 공약으로 도입할 것을 제의하는 것도 하나의 유용한 전략이다.
2) 교수
교수들의 지지 및 동참 서명을 받고 가능하다면 본 운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요청한다. 교수들의 모임이 우리 학교에서 가지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재정적 도움, 서명 등을 통한 여론구성의 도움, 제도구성에 관한 자문 등의 도움을 요청한다. 학업부정행위의 해악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학생차원의 노력을 소개하고 동참을 요청한다면 교수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반길만한 사안이다. 시험시작 5분 전에 이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부탁해 보자. 이 5분의 효과가 클 것이다.
3) 학교당국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학생처, 학생지원처 등의 이름으로 설치된 학생관련 부서에 취지와 방향. 그리고 그간의 성과를 담은 문서를 제공하여 운동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도록 한 뒤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가능하다면 학교 유력인사의 동참에 대하여도 제의해 본다. 총장님이 함께 지지할 수 있으면 실질적인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
4) 기타 학생자치기구
총학과 함께 각 단과대 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 회장 등 학생자치기구의 대표자들에게 운동을 설명하고 함께할 것을 제의한다. 공공을 이롭게 하는 취지가 잘 어필될 때 많은 그룹의 참여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대자보, 리플렛 등의 캠페인과 현수막제작 등에 학생자치기구의 노하우와 지원을 얻는다면 운동이 한결 쉬워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 전체의 의사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위한 중요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총학과 각 단과대 학생회장, 교수회, 동아리들의 지지 및 동참 의사를 모아서 리플렛 혹은 대자보에 참여 기관으로 나열하는 것도 운동의 공신력을 더해주며 제도적 도입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표명이 된다.
2. 켐페인에 관하여
염진기간사(고려대 기연간사)
0. 캠페인 개관
컨닝추방운동 캠페인을 3가지 단계로 나누어 보았다. 이런 캠페인의 점진적 단계들은 캠페인을 하는 캠퍼스운동본부의 역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홍보를 넘어서 적극적 운동으로까지 캠페인이 진행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서명운동까지 함으로써 캠퍼스에 더욱 큰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눈 세 가지 단계의 캠페인은 발전적 캠페인의 순서라는 측면도 있지만 캠퍼스의 상황에 따라서는 단계를 무시하고 조합하는 캠페인의 형태가 가능함을 말해둔다. 그럼 이제 캠페인의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1. 홍보차원의 운동
(1) 목적
홍보차원의 운동은 캠페인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이 수준의 캠페인은 운동본부의 역량이 미비한 곳이라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캠페인을 캠퍼스에서 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홍보차원의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이 운동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마음이나 몸으로 동참을 유도하는데 있다. 따라서 캠퍼스에서 컨닝추방운동을 시작할 때 홍보차원의 운동부터 캠페인을 시작해서 이 운동을 캠퍼스 구성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2) 실제
홍보운동의 실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이다. 아래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시기를 놓칠 경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홍보효과를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은 2주 정도를 생각하면 된다. 즉, 홍보운동은 시험 기간 최소 2주 전에 시행해야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 포스터: 일단 학생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부착한다. 그 수량이 충분할 경우, 무작위로 부착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만 집중적으로 부착한다. 4년 제 종합대학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200여 장의 포스터를 붙이는 데는 남학생 2명 정도가 2시간 정도를 투자하면 충분히 다 부착이 가능하다. 요즘은 학교에서 포스터 부착에 제제를 가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학교의 상황을 살펴보고 제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학교의 허락 하에 부착한다.
- 현수막: 현수막은 많은 수량이 필요하지 않다. 학생들이 지나다는 곳에만 몇 개 달아둔다는 생각으로 수량을 준비한다. 현수막의 경우 반드시 막대현수막을 이용하도록 하며, 포스터와 마찬가지로 학교의 허가 하에 부착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절차를 거친 후에 부착하도록 한다.
- 브로셔: 브로셔는 우리의 운동 목적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가미된 것을 제작하도록 한다. 그 수량이 충분할 경우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무작위로 배포하지만 그 수량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운동 목적에 맞게 도서관이나 교실 앞 등에서 배포한다.
- 기타: 홍보 차원의 운동은 무한히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응용할 수 있다. 숭실대 SFC가 했던 컨닝추방캔디 등의 제작 배포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우리의 운동 목적에 맞게 공부할 때 계속적으로 상기될 수 있도록 볼펜, 포스트 잇 등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런 예들에 대한 사진은 전국대학생 컨닝추방운동본부까페(http://cafe.daum.net/CUNNI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적극적인 운동
(1) 목적
적극적인 운동이라는 말이 추상적이라서 잘 와 닿지 않을지 모르겠다. 적극적 운동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홍보차원을 넘어서 우리 운동은 캠퍼스에 이슈화시킴으로써 컨닝추방운동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하는 목표에 이르는 적극적 노력이기에 적극적 운동이라고 명명하였다. 즉, 적극적 운동은 캠퍼스에서 컨닝추방운동을 이슈화시키는 것에 목적을 둔다. 캠퍼스의 대중들에게 운동을 이슈화시킴으로써 실질적인 결과물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운동본부의 역량이 가능하다면 간단하게라도 적극적 운동의 단계까지 나아가서 캠퍼스에 이 운동을 이슈화시킴으로써 캠퍼스의 학우와 학교당국에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것 만해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실제
- 가두행진 및 피켓시위: 적극적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먼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을 만한 시간을 정하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들을 조합해서 동선을 짠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적힌 피켓을 준비한다. 그리고 앞이나 뒤에 현수막 등을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행진의 형식은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 있고 그 뒤를 따라서 행진하며 동일한 구호를 외치는 식으로 진행하고 가능하면 브로셔를 나누어 주면서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효율을 높이기위해서는 학교 신문사 등을 컨택 해서 가두 행진 및 피켓 시위를 취재하게끔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적을 잘 드러내는 작은 퍼포먼스를 행하는 것도 우리의 목적을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홍보 운동과 동일하게 학교의 허락이 필요한 곳은 학교와 잘 협의 하에 가두행진 및 피켓 시위를 진행하도록 한다.
- 기타: 경남지역 SFC에서 진행했던 생명나무 등의 퍼포먼스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즉, 캠퍼스의 상황에 맞게 가시적으로 무엇인가 알리는 퍼포먼스를 행하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슈화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서 실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진 자료들은 전국대학생 컨닝추방운동본부까페(http://cafe.daum.net/CUNNI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서명 운동
(1) 목적
서명운동은 컨닝추방운동 캠페인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서명운동은 우리가 앞서 언급한 운동들에 대해서 확실한 결과물들을 얻고 그에 따른 학내 구성원들의 다짐을 얻어 내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앞서 언급한 운동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에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운동의 타당성 여부를 알아볼 수 있고, 우리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제도개선운동으로 진행될 컨닝추방운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따라서 서명운동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작은 형태라도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운동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힘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 실제
- 2005년 2학기 중간고사 때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목표는 10만 명 서명운동이다.
- 서명 운동의 형식을 정한다. 단순히 서명만 할 것인지, 홍보, 적극적 운동 등을 혼합한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한 뒤에 운동을 실제적으로 진행한다.
- 서명 운동이 가능한 위치를 찾는다. 이때 위치는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으로 한다.
- 정확한 시간과 서명 받으러 다니는 운동원을 확보하고 서명 운동에 필요한 책상, 마이크 등을 배치한다. 이때 학교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협의 하에 진행한다.
- 실제 서명 부스를 지키는 사람을 몇 명 배치하고 서명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운동원들을 배치하면서 실제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간다.
- 마지막으로 이동식 게시판 등을 이용해서 큰 서명 게시판을 만들어서 시각적 효과 또한 노릴 수 있다.
4. 캠페인을 한 학기동안 진행하며...
컨닝추방운동을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한 학기 진행하는 사무국에 있으면서 학교마다 다른 상황에 당황했던 적이 가장 많았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어떤 곳은 캠페인의 정도가 너무 미비한 곳이 없지 않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 것이며 학내 구성원들에게 우리 운동을 알리고 이슈화를 만들기만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2005년 2학기에는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인 운동이 이루어지고, 학교의 상황에 맞게 아이디어를 잘 내어서 홍보와 적극적 운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세 가지 운동이 함께 행해질 수 있고 함께 행해질 때 가장 큰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물론 위의 세 가지 운동이 각자 따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운동본부의 역량이 안 되는 곳은 이런 세 가지 운동을 보고 취사선택을 해서 운동 전략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기에 이렇게 나누어 적어본 것이다. 따라서 위의 운동을 읽어보고 잘 선택해서 학교 운동본부 별로 자신의 학교에 맞는 운동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캠페인은 사람들의 의식에 한 줄기 빛을 던져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컨닝추방운동의 마지막 목표인 제도수립 이 전에 학생들의 의식에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운동에 학생들이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와 마음과 행동을 함께 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캠페인의 목적이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캠페인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그들에게 문제의식을 던져줌으로써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3. ‘명예 위원회’를 도입하기 위한 실제적 제안
안성영간사 (IVF 사회부간사)
3. ‘명예 위원회’를 도입하기 위한 실제적 제안들
0. 서론
컨닝추방운동의 목표는 각 캠퍼스별 ‘명예위원회’의 제도화이다. 지금까지 컨닝추방운동은 홍보, 캠페인 수준이었다. 물론 이를 통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었지만,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명예위원회’의 제도화가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컨닝추방운동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컨닝추방운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있는 본부의 조직적 구성이 중요하다. 제도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목소리보다, 단체 혹은 조직의 목소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컨닝추방운동의 활동을 하는 우리가 제도화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론형성을 통해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학생들과 교수, 그리고 학교 당국으로부터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근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이끌어내야 하며(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명예위원회에 대한 소개가 있어야 함.), 나아가 이를 위해서는 ‘명예위원회’의 제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시켜야 한다. 이러한 학생, 교수, 학교당국의 인식과 지지를 통해 제도화는 이루어질 것이다.
1. ‘명예위원회’가 도입된다면?
① 교수․조교․학생들에게 학업부정행위 전반에 대해 교육한다.
② 학업부정행위에 대해 연구, 교육,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③ 학업부정행위에 대해 처벌, 규제의 절차를 진행한다.
ex)
① 시험지 위에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명란을 만들어서 서명하게 한다.
② 신입생 O.T.를 통해 학업부정행위 형태에 대해 소개/교육하고, 이에 따른 처벌과 구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③ 학교 책자에 ‘명예위원회’에 대한 소개를 한다.
④ 교수의 수업계획서에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과 규제 내용을 포함시킨다.
⑤ 정기적인 교육 seminar를 통해 ‘명예위원회’에 대한 교육과 도덕성 회복 교육을 실시한다.
2. ‘명예위원회’를 제도화시키기 위한 방법들
① 학생들에게 홍보를 통한 지지 획득
- 학교 internet homepage를 통해 홍보/소개
- 학보사에 의뢰하여 학보를 통해 홍보/소개
② 교수들에게 홍보를 통한 지지 획득
- 공문/메일 발송
공문 model : 별첨1
공분발송은 어디로 : 각 학교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교수님의 개인 메일을 이용하거나, 문서를 갖고 교수님을 찾아뵙고 직접 인사를 드리거나, 교수님의 우편함을 통해서 발송할 수 있다.
- 중앙본부 차원 : 전국 교수 본부에서 ‘명예위원회’지지 서명운동을 실시 예정임.
③ 학교총장 or 처장 or 부총장의 지지획득 방법
- 직접 찾아뵙고 제도에 대해 알림
총장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각 학교의 상황마다 약간 다를 수 있음.)
1) 총장 비서실에 공문을 전해드리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내어 연락을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
2) 총장께 개인 메일을 발송해서 컨닝추방운동과 ‘명예위원회’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접근하는 방법.
3) 컨닝추방운동을 지지하는 교수님에게 부탁을 해서 함께 총장을 만나는 방법.
4) 정식절차를 알아보고 이대로 시행하는 방법.
* 유의할 점 : 총장님을 만날 때는 개인적인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함. 학생들의 지지율 등, 주장을 객관화해서 총장이 컨닝추방운동에 대해 반응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봄.
④ 미션대학일 경우
- 교목실을 통해서 운동을 하면 효과적(재정후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⑤ 학교 전체차원의 설명회를 가짐
- 진행 : ○○ 대학생 컨닝추방운동본부
- 초청대상 : 처장 or 부총장 or 총장, 교수, 학생들(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일반학생들...)
- 내용 :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명예위원회’에 대한 설명
⑥ 중앙본부 차원의 활동
- 언론을 통한 홍보
- 교육부에 홍보/부탁
- 총장협의회 등 각종 협의회를 통해 홍보
- 국회 교육위원회에 홍보
- 교육부앞에서 캠페인
- 각종 관련 seminar
전 국 대 학 생 컨 닝 추 방 운 동
담당 | 000 000@000.net 011-0000-0000
수 신 • 000 교수님 귀하
발 신 • 전국대학생컨닝추방운동 00대학 모임(혹은 자기 단체명)
참 조 •
문서번호 • 컨추동 20050813(보내는 날짜 명시)
제 목 • 학업정직성 향상을 위한 협조 요청
|
1. 하나님의 은혜가 교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 우리 ‘전국대학생컨닝추방운동’(이하 컨추동) 00대학 모임은 대학 내 학업정직성 향상을 위해 지난 5월 시민단체((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연합단체(학원복음화협의회), 학생단체(SFC, IVF사회부, 새벽이슬, 기독인연합, 기독교대학총학생회연합)가 설립한 연대 단체의 00대학 모임입니다.
3. 컨추동 00대학 모임은 우리 00대학 내의 학업정직성 향상을 위해 학생들 스스로가 나서 의식개혁운동으로서의 ‘컨닝추방운동’과 ‘학업정직성 향상을 위한 명예제도’ 도입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4. 우리는 더 이상 학업부정행위(수업부정행위, 시험부정행위)가 개인의 양심에 만 맡겨서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학업정직성을 위해 노력하고, 객관적이고 공평한 교육적 제도 도입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이에 교수님께 이 운동의 취지를 설명드리고, 이 운동이 지향하는 학업정직성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과 제도 도입에 교수님의 지지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6. 첨부한 운동 취지, 활동 내용, 명예제도 내용을 참조하셔서 ‘컨닝추방과 학업정직성 향상을 위한 명예제도 도입 지지 전국 교수 서명’에 교수님의 성함을 포함 시키도록 승낙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
전 국 대 학 생 컨 닝 추 방 운 동 00대학 모임
참여단체 : 000
대표/운영위원 : 00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