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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 받게 될 보상금은
1.사고 위자료(부상등급에 따라) 2.휴업손해 (실제 급여의 수입의 감소가 있으면 80%) 3.향후치료비 4.기타손해배상금 5.상실수익액(후유장해가 있다면)
현재 갈비뼈(늑골)의 경우 후유장해보다 보존적 치료를 잘받으시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퇴원 후 또는 입원중에 합의를 보시는것보다 퇴원후 물리치료와 나중에 x-ray검사를 다시 한번 받고 합의를 하시는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지금합의하는것고 나중에 합의하는것 중에 보상금 차이는 없습니다. 퇴원후 2~3개월 후에 합의하시는것이 본인 몸에도 그리고 추가로 발생될수 있는 후유증을 발견 할수도 있는 부분이니 병원에 입원한상태에서 합의한다고 돈을 더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보상금은 과실상계, 치료비 상계를 하고 지급이 됩니다. 아무쪼록 처리 잘하시고 치료 잘받으시 바랍니다.
신우손해사정 이근영 017-760-3590
사례 2) 먼저 합의사항은 전혀 무 입니다
교통사고나서 갈비뼈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완전히 부러진건 아니고 금이 갔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병원측과의 진단결과를 골절이 아닌 타박상으로 했다고 하는군요... 그렇게 되면 보험혜택이 혹시 불합리하게 적용되는건 아닌지.. 그리고 타박상과 골정상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그리고 이미 협의된 내용을 보험사측과 다시 정정할 수 있는지요)
답변 2
자동차사고 보상금 산정에 있어서는 나이, 소득, 과실, 진단명, 장해의 유무 등 여러가지 변수가 많
이 작용하기에 피해자의 데이터 수집이 되지 않은체 얼마라고 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 글을 올리신분께서 단순한 늑골 골절(내장기관의 손상이 없으며 분쇄성 및 개방성이 아닌
경우) 이라면 실제적으로 보상금쪽으로 큰 문제가 있을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늑골골절이 치료를 통해서 원만히 원상복구가 된다면 보험사측에서도 보상금을 의도적으로 깍을려
고 하지는 않을것입니다. 부상에 따른 약관기준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것이라 봅니다.
글을 올리신 분이 만약 사고휴유증이 없다고 판단 되시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시는것
보다는 자신이 수급할수있는 보상금 항목이 어떻게 되며 그 항목들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
보시고(윗분 답글을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그런 항목들이 자신에게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
지 담담보험사측에 확인해보시는게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추후 문의사항이나 교통사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우주 손해사정 이재석 018 682 4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