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노동정세동향(10/20) 37호
1. 반이명박 공동투쟁본부 : 진보진영 정치적 중심 구축
2. 양노총 공동투쟁 선언 : 전임자임금, 복수노조관련 투쟁 본격화
3. 최근 노동법률과 노동단신 :1)항운노조 조합원들의 사용자는 항운노조
2)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인 폭압단속
O붙임자료 - IT강국이지만 사이버상 표현자유 억압하는 한국(유엔보고관)
만평으로 보는 이명박 정권의 실정(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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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이명박 공동투쟁본부 : 진보진영 정치적 중심 구축
이명박 대통령 퇴진을 목표로 한 공동투쟁본부가 처음으로 결성됐다.'이명박 심판과 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반MB공투본)는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명박 퇴진을 목표로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반MB공투본은 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청년단체연합·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과 같은 노·농·청·학 단체를 중심으로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263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이 ‘반MB공투본’을 출범시킨 것은 “반민주-반민중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문 조직의 투쟁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반MB공투본은 “반이명박 세력의 결집은 필수적이며, 반이명박 전선을 올바르게 구축하고 견인하기 위해서는 진보민중진영의 정치적, 조직적 중심성을 강고히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작년 말 세계를 몰아친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며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더욱 확대할 G20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에 호들갑을 떨며, 신자유주의 강화, 양극화 확대 등 부자 살리기-서민 죽이기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선진국들이 부자증세, 서민감세 등에 나서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역주행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재정 적자 확대도 고스란히 서민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부자감세, 4대 강 중단 및 민생예산 배정 △노동운동 말살정책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및 정규직화 시행 △쌀 생산비 보장 및 대북 쌀 지원 재개 △용산참사 해결 및 철거민 생존권 보장 △취업 후 상환제가 아닌 등록금 반값 시행 등 '12대 민중 요구안'도 발표했다. 요구안은 이밖에 △SSM 허가제 실시 △공기업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서비스 확충 △1회용 인턴 중단 및 청년고용 보장 △국민감시 언론탄압 민주파괴 중단 △남북대결 중단 및 평화협력 추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시도 중단 등이 포함돼 있다.(매일노동뉴스,레디앙)
2. 양노총 공동투쟁 선언 : 전임자임금, 복수노조관련 투쟁 본격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을 ‘노조 말살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서 공동대응키로 결의했다. 공동대응의 수위와 폭은 오는 21일 양대노총 지도부 회동에서 결정한다. 민주노총은 15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허용·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의 문제에 대해 한국노총과 공동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 중간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노동조합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반노조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6자회담을 포함해 사안별 공조 등 한국노총과 여러 방향에서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신 사무총장은 그러나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뿐 아니라 비정규, 노동기본권, 의료공공성 강화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정, 노사 간 대화가 필요하다”며 총파업 등 강경 투쟁에 앞서 노사정 대화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다만 대화의 실효성을 위해 행정 총괄책임자인 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한국노총도 이날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노동정책에 극심한 분노와 배신을 느낀다”며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양 노총이 연대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밀어붙이는 노동법 개정이 관철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2004년 이후 4년만에 두 노총이 손을 잡게 됐다. 당시 두 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법 입법에 반대하며 공동으로 단식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다음달 7일 여의도에서 노동자대회를, 민주노총도 7일과 8일 같은 장소에서 노동자대회 전야제와 본대회를 준비하고 있어, 두 노총의 노동자대회 공동 개최 여부도 주목된다.(민중의소리)
3. 최근 노동법률과 노동단신
1.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항운노동조합과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다 ( 2009.08.21, 서울고법 2009누5963 )
[요 지]
하역 업체가 조합원들의 갑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이나 사용자 분담 부분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를 포함한 참가인(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참가인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써 참가인과 사이에 참가인의 지시·감독 아래 각 하역 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며, 반면 위 하역 업체는 위 물류협회와 참가인과 사이의 노임 협약에 따라 참가인이 공급하는 조합원들을 근로에 종사시킨 다음 그 대가를 참가인에게 지급하고, 근로 제공자인 조합원들의 근무 태도 등에 대하여 참가인의 규율에 의존할 뿐 하역 업체 스스로 조합원들을 규율하거나 제재를 가할 방법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과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2. 이주노동자 야만적 폭압단속
법무부가 예고한 이주노동자 집중단속 기간이 시작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전국 지역에서 폭압적 단속이 자행되고 있다. 지난 15일 낮 12시 경 서울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 10여 명이 단속 승합차를 동대문 역 3번 출구 앞 골목에 대놓고 근처 길목과 인도·네팔 식당을 뒤지며 단속을 자행했다. 단속반원 5명이 한 식당에 들어가 주인과 요리사의 외국인 등록증을 검사한 후 식당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네팔인 3명을 수갑을 채워 붙잡아갔다. 식당에 들어갈 때 어떤 사전 고지나 허락 요청도 없었고, 영장과 보호명령서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당시 네팔인 3명은 퇴직금과 임금 미지급 건으로 노무법인 담당자와 상담을 하던 중이었다. 이들은 서울출입국관리소를 거쳐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돼 있다.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대대적 단속을 발표한 직후 이주노동자의방송 미디어 활동가 미누(본명: 미노드 목탄, 네팔) 씨가 체포돼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돼 있다. 언제 강제출국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다.미누 씨는 한국사회에서 17년 간 이주노동자로, 다국적 이주노동자 밴드 음악인으로, 미디어 활동가로 그리고 다문화 강사로 활동해왔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 뿐만 아니라 이주노조에 대한 불법적 사찰까지 자행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폭력적 단속추방정책 중단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돼 있는 미루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노동과세계)
0 붙임자료
1. 한국의 두 얼굴, IT 강국이지만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나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루(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가 국제심포지엄와 한국의 표현의 자유 현황에 관한 워크숍 참석 차 한국을 방문했다(10/12~10/15).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로 이루어진 국제인권네트워크와 포럼아시아 등이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를 살펴보고 공동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의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실태에 대한 국제심포지엄이 한국에서 개최된 배경은 인터넷이 의사표현의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의사표현의 공간 중 하나인데,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강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발제를 위해 참석한 영화감독이자 파워블로거인 마틴 시이(Martyn See)는 모든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화, 인터넷 상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며,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각국의 의사표현의 자유 관련 정책과 침해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는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YTN 노조, 민변, 민가협 등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오늘(10/15)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별보고관 프랭크는 한국 방문의 소회를 밝혔다.
특별보고관 프랭크는 이번 한국 방문이 학술적 방문(academic visit)이라며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코멘트를 아꼈다. 하지만 이러한 방문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 수호에 관한 원칙 수립과 합의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며 전자통신이 매우 발달하여 80% 이상의 국민들이 전자통신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수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넷 강국이자 표현의 자유 상징이었던 한국, 지금은 ?
특별보고관은 세계화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모두 있지만, 의사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2가지 긍정적 사항을 지적하였다. 우선 인권의 원칙과 ICC(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등 justice(정의)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깊어지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향상으로 의사소통이 더욱 활발해지고 정보접근성이 확대됨에 따라 의사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결과 국가의 의무(obligation)에도 변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국가의 의무가 의사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간섭이나 검열을 하지 않는 수준이었다면, 정보통신이 발달된 오늘날에는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정보접근성 확대와 같은 의무가 국가에게 부여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시민정치적 권리 차원에서 볼 때 의사표현의 자유가 완전히(fully) 보장되어야 하며, 만약 범죄나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약할 경우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떠한 형태라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열 등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비판에 대해 정부와 공직자들이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와 공직자는 공공의 감시(scrutiny)를 받아야 하며, 공공의 감시는 공공의 비판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transparency)과 비판은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공직자의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나아가 의사표현의 자유가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일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사회권)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보통신 접근권은 발전권(right to development)에 속한다고도 지적했다. 정보통신접근권이 보장되어야 사회발전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보고관은 정보접근권이 유엔 새천년발전목표(MDGs)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특별보고관은 “유엔 특별보고관이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단체나 인사들만 접촉할 경우 한국의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에 편향되게 알려질 우려가 있다”, “특별보고관 측은 법무부의 면담 요청은 거절했다” 등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허위, 왜곡보도를 한 것에 대한 코멘트도 잊지 않았다. 특별보고관 프랭크는 포럼아시아 초청을 받아 방한했으며, 누구나 만날 수 있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은 만나고 싶었다며 고려대 연구자들,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 등과의 면담을 예로 들었다. 또한 그런 기사를 발행한 신문사와도 만나고 싶다며, “기사를 쓰기 전에 나를 만났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매우 심각하게(profoundly)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보고관에게 이번 방문은 최근 1-2년 동안 이명박 정부에 의한 수많은 표현의 자유 침해사례를 접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특히 조선, 동아일보의 왜곡보도라는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을 통해 한국 사회의 단면을 조금이나마 직접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언론인 해고, 파면 외에도 이메일 압수수색, 인터넷 게시물 대량 삭제 등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해,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일은 겪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는지 그 상황을 이해하게 하는데 더 많은 설명을 필요로 했다. 그는 정부의 새로운 형태의 억압 행태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었지만 4일간 일정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에는 부족했다며, 한국은 정보접근성과 의사표현의 자유 이슈에 대해 매우 상징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공식 방문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 국가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초청이 필요하다. 특별보고관 방문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미 지난해 초 한국정부는 특별보고관의 방문에 대해 ‘standing invitation'을 발행해 놓은 상태이다. 즉 언제든지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공식 방문(country visit)을 요청할 경우 이명박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못 궁금하다.
이번 특별보고관 초청 행사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당당히 말하고자 한다면 인권, 표현의 자유 등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행동도 보여주기를 이명박 정부에게 촉구한다. 당연하게도 정부는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방문요청을 적극 수락해야 할 것이다.
김희순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