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て제3항 및 제33조제3항
지원대상 및 내용 :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를 새로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 전액 면제
☞ 특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특별소비세 면제에 따라 함께 면제됩니다.
□ 지원조건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에 본인 명의로 하거나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장애인과 운전면허가 있는 가족 1인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 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입니다.
차량 명의자중 1인이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본인 및 가족이 운전할 수 없는 장애인)이 명의만을 빌려주어 일반인이 세금을 면제받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3년 이내에 동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시점에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인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3년 이내에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면세반출관련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특별소비세가 징수됩니다.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3년 이내에 장애인이 사망하여 비장애인 명의로 전환되는 경우는 명의 전환 시점에서 차량의 잔존가치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타인에게 매매할 때에는 매매가격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비속 등에게 상속되었을 때에는 (매매가격이 없으므로) 동 차량에 대한 취득세등 지방세 과세기준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입니다.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3년 이내에 폐차시에는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않고 임의로 폐차하는 때에는 특소세가 징수됩니다.
□ 지원절차
○ 자동차영업소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습니다.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교환시 직전 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사실 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자동차영업소에서 위 서류와 승용차 특별소비세면제반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반출회사에 제출하며, 반출회사는 위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