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면 적 (㎡)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석수2동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23,200.0 |
감)790.45 |
22,409.55 |
◦기본계획상 구역경계는 이미 정비된 기반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당시 기본계획구역은 현재의 상황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불합리한 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도시계획적 차원의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를 도모 하고자 함 |
나.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 분 |
위 치 |
면 적(㎡) |
지 정 사 유 |
석수2동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48번지 일원 |
22,409.55 |
◦201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결정된 정비예정구역으로서 금번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적극적인 정비 및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
명칭 |
면적(㎡) |
비율(%) |
비고 | |
합계 |
22,409.55 |
100.00 |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계 |
4,127.09 |
18.42 |
- | |
도로 |
도로(존치) |
496.37 |
2.21 |
- | |
도로확폭 |
1,418.15 |
6.33 |
기부채납 | ||
공원 |
소공원1 |
1,505.38 |
6.72 |
기부채납 | |
소공원2 |
707.19 |
3.16 |
기부채납 | ||
획지 |
소계 |
18,282.46 |
81.58 |
- | |
획지1 |
16,802.46 |
74.98 |
공동주택 | ||
획지2 |
812.00 |
3.62 |
교회(존치) | ||
획지3 |
668.00 |
2.98 |
근린생활시설 |
나.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 신 축 |
철 거 이 주 | |||||
명칭 |
면적 (㎡) | ||||||||
- |
석수2동 화창지구 |
22,409.55 |
안양시 석수2동 348번지 일원 |
83 |
1 |
- |
- |
82 |
|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주된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층)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설 |
화창지구 |
22,409.55 |
획지1 |
16,802.46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60%이하 |
216.32%이하 |
평균층수 18층 이하 | |||||||
획지2 |
812.00 |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 |
60%이하 |
200%이하 |
5층 이하 | ||||||||||
획지3 |
668.00 |
근린생활시설 |
60%이하 |
200%이하 |
4층 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관련법규에 의함 |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적 (㎡)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22,409.55 |
- |
22,409.55 |
100.00 |
|
자연녹지지역 |
164.43 |
- |
164.43 |
0.73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2,265.39 |
감)2,265.39 |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4,317.58 |
감)12,052.19 |
2,265.39 |
10.11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388.88 |
증)14,317.58 |
19,706.46 |
87.94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73.27 |
- |
273.27 |
1.22 |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
안양시 석수2동 348번지 일원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265.39 |
∘ 대상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는바(기준용적률200%이하), 제1․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 변경을 통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함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4,317.58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 경 없 음.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 |
석수2동 화창지구 |
석수2동 348번지 일원 |
|
증)22,409.55 |
22,409.55 |
|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
위 치 |
면 적(㎡) |
지 정 사 유 |
석수2동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48번지 일대 |
22,409.55 |
◦201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결정된 정비예정구역으로서 금번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적극적인 정비 및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