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하고 싶은 충돌! 불시의 접촉사고
대처요령~든든한 블랙박스~!
얼마 전 저의 깜직한 레이를 끌고 나간 남동생이 후진하다
가벼운 접촉 사고를 냈는데요……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뒤쪽에 있던 차량의 헤드라이트를 완전 깨부숴서 결국 수리비를
30만원 치나 물어줬네요..ㅠ.ㅠ.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접촉사고로 운전자는 언제든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실감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흉이었던 동생 놈한테도 일장연설을 하며 보여줬던 ‘접촉사고 대처
법’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기억해두심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올려봅니다.
하나. 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피해 상황 파악
일단 사고가 얼마나 일어났지, 피해 상황이 어떤지 정황을
살펴봐야겠죠.
꼼꼼하게 살펴보고 내가 가해자 입장이라면 절대적으로 사과부터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괜히 큰소리치고 오리발 내밀다간 서로 감정만 더 상할 수
있으니까요.
둘. 사고
현장에서 증거물 확보와 안전한 이동.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보존할 수 있는 증거물 확보가 무척 중요하다고
합니다.
스프레이로 표시하거나 사진을 찍어 두라고
하네요.
“경찰관이 알려주는 접촉사고 후 사진 찍는
법”이 있길래 참고하시라고 남겨둡니다.
또 상대방의 블랙박스 유무의 확인은 물론 내 차에 달린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블랙박스에 녹화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녹화 용량을 꽉 채우면 메모리에 있던 영상이 오래된 것부터 차례대로
삭제됩니다.
혹시라도 모를 일이니까 사고가 일어났다면 블랙박스 메모리부터 빼놓는 것이 좋겠죠
저도 모양도 동그스름한 것이 저의 애마 레이와 어울리게 깜찍하고
화각도 넓고 화질도 좋다는 투 채널 소프트맨 블랙박스를
자동차의 앞뒤로 달아 놓고 무척 좋아라 했는데…..그게 불과
일주일 전인데……
여기에 동생 놈이 일으킨 접촉 사고부터 찍힐 줄은 몰랐네요..ㅠ
셋. 목격자가
있다면 확보
다음은 증거물과 마찬가지로 사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목격자가 주변에 있다면 확보하는 일입니다.
선뜻 목격자로 진술해 주려는 이는 드물겠지만,
가능하다면 확인서나 연락처를 받아 두라고 하네요.
넷. 사고 현장
파악이 끝나면 사고 자동차 안전지대로 옮기기
사고 사태와 증거물 및 목격자 확보 등 현장 파악이 끝났다면
합의하에 사고 자동차를 안전 지역으로 옮겨 놓아야
교통 혼잡이라든가 제 2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다섯. 서로의
연락처 교환, 신분증은 굳이 줄 필요 없음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의 신분증을 꺼내 신상과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휴대폰이나 메모지에 기록해 둬야 합니다.
반드시 상대방에게 가입 보험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주고 받아야 하는데요,
굳이 신분증을 준다거나 각서 같은 걸 따로 쓰실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여섯. 보험사
콜 하기
보험사 부른다고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고 하니,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판단할 수 있는 보험사를 불러
사후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네요.
일곱.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서운 법! 가벼운 부상도 무시하지 말
것
가벼운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병원은 웬만하면 같이 가라고
하네요.
부상이 분명한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경찰관이 도착하기도 전에 가버리면
뺑소니로 몰릴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덟. 경찰에서
진술한 땐 사고 현장과 다른 점이 없는 지 꼼꼼하게 체크
보통 경찰서에 가면 최대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이나 검증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있는지
잘 비교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꼭 바로 잡아야
한답니다!
아홉.
민사책임은 보험금으로, 형사 합의는 전문가를 통해
민사책임은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맡겼다면
보험사가 법률상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하네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가해자도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각서 등을 써서 늘어난 손해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피해자가 추가 보험을 요구할 때도 보험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하랍니다.
형사 합의까지 봐야 할 상황이면 보험사와 손해사정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얻어야겠죠. 이때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열.
보험사로부터 사고처리 결과 꼭 통보 받기.
보통 사고가 난 뒤 2~3개월 정도면 처리 결과를 알 수
있는데요,
보험사로부터 사고처리 결과를 꼭 통보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면 많은 돈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그렇고 쓸데없는 충돌은 피하고
싶죠.
그게 뭐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만……
웬만하면 부딪히지 않고 원만하게 살면 좋겠지만,
접촉 사고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므로
알려드린 ‘접촉사고 대처 법’ 잘
숙지해 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