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결 정 통 지 서 |
|-----------------------------------------------------------------------------------|
|사 건 번 호 | 다 - 463 |
|-----------------------------------------------------------------------------------|
|사 건 명 | 전라남도 국민보도연맹 사건 3 (함평 · 해남 · 완도군) |
|-----------------------------------------------------------------------------------|
| | ■ 신청인 □ 조사대상자 □ 참고인. 기타( ) |
| 결정통지 |-------------------------------------------------------------------|
| 대상자 | 성 명 | 주 소 |
| |--------------------------------------------------------------------|
| | 오 원 록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475 - 40 |
|-----------------------------------------------------------------------------------|
| 결정내용 | □ 조사개시결정 | ■ 진실규명결정 |
| | □ 각하결정 | □ 진실규명불능결정 |
|------------------------------------------------------------------------------------|
| | 위 사건에 대하여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2009. 8.25. 「 진 |
| 결정이유 |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제26조에 의거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 |
| |는 바 그 사유는 별첨 전라남도 국민보도연맹 사건 3(함평 · 해남 · 완도군) 결 |
| |정서와 같음. |
|------------------------------------------------------------------------------------|
| |
|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
| 통지합니다. |
| |
| 2009년 9월 23일 |
| |
|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인) |
| |
|------------------------------------------------------------------------------------|
|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
|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문의할 곳 담당자 : 박강배 전화 : 02 - 3406 - 2658 |
--------------------------------------------------------------------------------------
☞ 따라서 남헌 오홍탁선생은 위 결정서에 의하여 서거후 59년만에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억울하게 희생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짐!
* 아래는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전라남도 국민보도연맹 사건3 (함평 · 해남 · 완도군) 진실규명 결정문입니다.
전남 국민보도연맹 사건(3)
-함평ㆍ해남ㆍ완도군-
【결정사안】
전남 함평․해남․완도군 주민 248명이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국민보도연맹원이라
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되어 각 지역 경찰 등에게 집단희생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
명한 사례와 전남 함평․완도군 주민 4명이 한국전쟁 발발 후 경찰에 희생되었다고 신청
된 사건의 경우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할 수 없어서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사례.
【결정요지】
1. 진실규명 부분
가. 조사결과, 전라남도 함평․해남․완도군 주민 248명이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국
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되어 각 지역 경찰(함평․완도군은 해군목포
지구기지사령부 포함) 등에게 집단희생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이 사건이 해방 후 혼란기와 전쟁기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빼앗
거나 인신을 구속하는 처벌을 할 경우 합당한 이유와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해자인 경찰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 절차 원칙과 재판 받을 권리
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2. 진실규명불능 부분
전라남도 함평․완도군 주민 4명이 한국전쟁 발발 후 경찰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신청
한 사건에서 신청인이 조사를 원치 않으며, 따라서 사건의 경위 등을 파악할 수 없어서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였다.
【전 문】
【사 건】다-3621호 외 215건, 전라남도 국민보도연맹 사건3(함평ㆍ해남ㆍ완도군)
【신청인】이계행 외 207명
【결정일】2009. 8. 25.
【주 문】
- 다-3621호 외 211건의 전라남도 국민보도연맹 사건3(함평․해남․완도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 다-1052호 외 3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므로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한다.
【이 유】
Ⅰ. 사건 및 조사개요
1. 신청사건개요
전라남도 함평․해남․완도군 주민 208명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관내경찰이 진실규
명 대상자들을 국민보도연맹원 혹은 인민군에 동조할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예비검속한
후 1950년 7월경 관내에서 학살했다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제27차 전원위원회(2006.10.10.)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 의결하고 그 이후 신청된 사건에 대해서는 제28차 집단희생규명위원회(2007.2.13.)
에서 조사 개시를 의결하였다.
조사 개시된 사건 중 전라남도 국민보도연맹 사건3(함평․해남․완도군)으로 분류된
것은 총 217건1)으로 그 현황은 각 군별 <신청사건 개요> 표와 같다.
2. 조사대상
이 결정서의 사건조사 대상 지역은 전라남도 함평․해남․완도군이다.
이 사건의 조사대상은 이 지역 민간인들 중에서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경 국
민보도연맹원 및 좌익관련자로 의심받아 예비검속 된 이후 희생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
1) 총 217건 중 희생장소에서 총상을 입고 평생 후유증으로 앓다가 최근 몇 년 전 사망한 함평군 주민 정만우(다-4695호)는
진실규명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하면 216건이다. 정만우(다-4695호)는 추후 별도로 결정할 예정이다.
-----------------------------------------------------------------------------------
3. 조사의 근거와 목적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4월 20일 창립된 이후 이듬해 3월경까지 각 지역의 지부가 조
직되었던 전국 규모의 조직이었고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국군 후퇴기에 최소한 수만 명 이상의 보도연맹원이 군과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전국규모의 사건이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
한 시기에 발생했고 살해에 관한 명령이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졌으며 한강 이남의
전국에서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살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희생자들의 신원이 어느 정도 확인 가능하고 전쟁 당시 군경의
민간인 불법 살해의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공권
력에 의한 전시 좌익 혐의자에 대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살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여부
를 규명하여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예비구금과 대규모 집단희생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군·
경 등 국가권력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원형이며, 일부지역에
서는 이후 인민군에 의한 보복학살의 원인이 되었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기 때문에 조사
의 중요성이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
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다.
4. 규명과제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하여 희생자 수와 신원, 예비검속과 희생 경위, 가해
주체, 가해의 지휘․명령체계 및 위법 여부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5. 조사방법
조사는 신청인조사, 참고인조사, 자료조사와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였다. 규명과제
중 희생경위, 희생규모 및 희생자 신원 등은 각 시․군 단위별로 조사하였다. 신청기간
경과 후에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요청한 경우와 조사과정 중 희생자로 드러난 경우는 희
생규모와 사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하였다.
가. 자료 조사
1) 경찰자료
❍ 전라남도 함평․해남․완도경찰서 『경찰기본대장』, 「경찰연혁사」
- 한국전쟁 발발 후 각 경찰의 전투과정, 후퇴과정, 수복 후 상황 등은 살필 수 있으나
국민보도연맹 사건 및 예비검속 사건에 관한 언급은 없다.
❍ 완도경찰서 「신원기록 성별목록」(1981. 4. 2. 생산)
- 한국전쟁 전후 완도군 민간인 희생자를 성별(姓別) 분류 후, 현존 227명, 시찰 314명,
부재 232명, 처형 323명으로 구분한 총 1,096명의 한자(漢字) 이름을 수록하고 있다. 해방
후 좌익활동과 한국전쟁 부역혐의로 체포되거나 자수한 사람들 중에서 기록 당시까지 △
생존자는 ‘현존’ △보안처분대상자와 관찰보호자는 ‘시찰’ △수복 당시 피난 후 생사불명
된 사람은 ‘부재’ △사살이나 처형 된 사람은 '사살'이나 ‘처형’으로 표시하고 있다. 사
살․처형의 명령자․집행자, 일시․장소, 법적 근거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완도경찰서 「신원기록편람 자료수합철」(1984. 9. 28. 생산)
- 한국전쟁 전후 완도군 민간인 희생자를 읍·면별 분류 후, 현존, 시찰, 부재, 처형(사살)
으로 구분하여 총 1,160명의 이름, 주소를 수록하고 있는데 1,160명 중 사살․처형된 사람
은 모두 323명이다. 323명은 「신원기록 성별목록」의 처형자 323명과 같은 사람들이다.2)
- 동 자료는 완도경찰서 보안계가 관리하고 있는 존안(存案) 자료로서 원적과 본적이
완도군 출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신원기록 성별목록」과 「신원기록편람 자료수합철」의 사살․처형자 323명3) 중 ‘완
도군 보도연맹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 사건이 신청된 희생자 27명4)과 진실화해위원
-------------------------------------------------------------------------------------
2) 「신원기록편람 자료수합철」의 사살․처형자 읍․면별 현황(단위:명)
계 군외면 완도읍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금당면 금일읍 생일면 소안면 노화읍 보길면 청산면
323 7 51 27 68 48 25 12 7 16 38 3 21
3) 사살·처형자 323명 중 ‘나주경찰부대 사건’(2007.10.23. 진실규명결정) 11명, ‘완도군 민간인희생 사건’ 68명(2009.2.16. 진
실규명), ‘전남 서남부민간인 희생 사건’ 4명(2007.4.20. 진실규명·불능결정),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3명, ‘국민보도연맹
사건’ 27명 등 총 113명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되었고 210명은 미신청이다.
4) 김태문(4603호), 최창래(4602호), 문승수(882호), 박갑주(881호), 이두신(1788호), 김응담(9319호), 양성길(6249호), 이시우
(10722호), 배기섭(2560호), 배길섭(2562호), 유광호(7899호), 장재표(7900호), 김양호(7903호), 박승춘(2525호), 조창선(2535
호), 조창구(2534호), 장영효(2522호), 김남순(754호), 박만수(885호,=박종빈), 박광수(746호), 박복수(763호), 안규섭(755호),
김인철(4378호), 정병규(758호,=정병채), 이홍용(773,4호), 김석홍(3028호), 이수산(6028호) 등 27명.
----------------------------------------------------------------------------------------
회 조사 중 성명이 밝혀진 사람 7명5)을 포함하고 있다.
2) 郡 자료
❍ 『함평군사』(함평군, 1999), 『해남군사』(해남군, 1995)
❍ 『莞島郡誌』(완도군, 1977), 『莞島郡誌』(완도군지편찬위원회, 1992), 『莞島郡政 50年
史』(완도군, 1994)
-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군의 침입과 인민군 점령시기 각 군의 피해상황이 기술되어
있고 『해남군사』에는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하여 ‘경찰 철수 이전 7월 20일께 보도연맹
원 일제 소집령 내려졌고, 1946년 추수봉기 가담자들이 대다수인 이들 해남지역 보도연
맹원은 당시 600여 명이었는데, 수감된 보도연맹원의 전원사살이라는 초기방침을 문종
식6)의 만류로 1차로 석방하였다가 경찰 후퇴가 결정된 24일 재소집 하여 50여 명의 보도
연맹원이 사살되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3) 『함평군 한국전쟁기간 민간인 희생자 피해연구 보고서』(함평군, 2006)
- 함평군이 (사)한국현대사회연구소(전남대)에 의뢰하여 한국전쟁 전후 함평군(월야․
해보․나산면 제외)의 민간인 피해현황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결과 859명의 피해자 중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91명(함평읍 2명, 대동면 30명, 손불면 37명, 엄다면 3명, 학교
면 19명)의 성명, 성별, 직업, 연령, 사망일, 가해자, 사망장소, 거주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전쟁 발발 직후 함평군 보도연맹원 500명~700명 정도가 함평경찰서에 구금
되어 희생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4) 『이데올로기에 갇힌 해남의 근·현대사』(해남신문사, 2005)
- 일제강점기 때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까지 해남군의 현대사를 서술하고 있다. 국민
보도연맹 사건에 대하여 상세히 서술하고 있는데, 1946년 추수봉기 가담자들이 대부분
해남군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다고 하고 갈매기섬에서 희생된 보도연맹원 수에 관한 여러
설, 시신수습과정, 희생자들의 특징, 갈매기섬이 알려진 계기 및 상황, 언론 보도내용 등
-------------------------------------------------------------------------------------
5) 고금면 봉성리 김자정, 김자신, 약산면 해동리 박형식, 약산면 관산리 김광호, 득암리 김인수, 소안면 비자
리 이구산, 노화읍 동천리 권상철 등 7명.
6) 문종식은 일제강점기 때 경찰을 지냈고 해방 후에는 민의원에 출마하였다. 그는 ‘보복이 보복을 부른다’고
설득하여 보도연맹원의 희생을 막았다. 이 공로로 인공치하 해남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었으나 인민
군 퇴각 시 인민군에게 희생되었다.(해남군, 『해남군사』, 1995, 555~556쪽)
----------------------------------------------------------------------------------------
을 담고 있다.
5)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2008년 유해발굴 보고서』(충북대학교 중
원문화연구소 유해발굴센터, 2009. 3)
- 해남군 보도연맹원 희생지로 알려진 진도군 갈매기섬 유해발굴 보고서로 △부위 식
별이 가능한 뼈대 299점 중 왼쪽 허벅지 뼈를 기준으로 가늠할 수 있는 개체 수는 19구
△땅 속에 매장되지 않았고, 높은 열에 의해 훼손된 상태 △총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발굴결과 사망자가 50~60명이라 추정하고 있다.
6)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기초사실조사 - 전남 완도군’(2008)(이하
기초사실조사)
- 진실화해위원회의 의뢰로 완도군 관내 읍․면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실
을 조사한 결과이다. 그 중 4명7)이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되었다는 증언이 있다. 이 조
사에는 희생자의 성명, 성별, 거주지, 희생장소와 증언자의 성명, 연령, 연락처, 거주지, 희
생자와의 관계 등이 수록되어 있다.
나. 신청인 조사
신청인 217명을 2007년 5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직접조사(진
술조서, 면담보고서), 전화조사(통화보고서)이며, 조사내용은 진실규명대상자의 신원, 연
행․희생과정, 희생이유 및 가해자 그리고 시신수습 여부 등 이다. 조사 상황은 각 군별
<신청인 조사 상황> 표와 같다.
다. 참고인 조사
신청인 측 참고인과 경찰 측 참고인, 사건 발생 현장 등을 목격하여 국민보도연맹 사건
에 대해 아는 사람 등을 2007년 5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조사 하였다. 또한 진실규명 신
청기간에 접수하지 못했으나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 중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유족
도 희생규모와 사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상황은 각 군별 <참고인
조사 상황> 표와 같다.
--------------------------------------------------------------------------------------
7) 4명 중 2명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사건이 신청되어있고 2명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 중 성명을 확인한 사람이다.
-------------------------------------------------------------------------------------
라. 현장 조사
전라남도 함평․해남․완도군의 사건 발생 현장과 각 경찰서 및 구금장소, 희생장소
등을 현장 조사하였다.
Ⅱ. 조사결과
1. 전라남도 국민보도연맹 조직 및 활동과 가입 경위
서울에서 1949년 6월 전국 국민보도연맹이 결성됨에 따라 전라남도 국민보도연맹준비
위원회 결성식은 1949년 12월 13일 개최되었고8), 이듬해인 1950년 1월 8일경 광주형무소
재소자 중 사상 전향자 선서식을 개최하였다.9) 호남신문(1949.12.25.)의 전라남도 국민보
도연맹준비위원회 결성식 관련 기사에 따르면, 전라남도 국민보도연맹준비위원회 결성식
은 1949년 12월 13일 오후 1시 전라남도 회의실에서 李전남도지사, 金검찰청장 외 다수의
지역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경찰국 사찰과장 이만흠의 사회로 연맹의 강령·규약
등을 통과시키고 같은 날 오후 5시쯤 폐회하였다.
아울러 결성식에서는 각 군․면 보도연맹의 중앙집권제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군․
면 조직은 지방단위로 자치적으로 결성하기로 하였고 주요 임원을 결정하였다.10)
한편, 전라남도 국민보도연맹 지도위원장 김영천은 1950년 3월 ‘보련의 따듯한 품안으
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담화를 발표하여 국민보도연맹 가입을 독려하였다.11) 이후 전
남 보도연맹 기관지 『구국자』를 발간하였다.12)
-----------------------------------------------------------------------------------------
8) 호남신문, 1949.12.25.
9) 조선일보, 1950.01.18. “광주형무소에서는 지난 8일 동 형무소광장에서 수감죄수(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사
상전향자 선서식을 거행하였는데 이날까지의 전향자는 총 900명 중 63명이라 한다.”
10) 당일 결정된 전남도 보도연맹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지도위원장 김영천 △지도부위원장 기세훈·김상봉 △
명예이사장 이남규 △이사장 김상봉 △상무이사 이만흠 △간사장 국호렬 △총무국장 이덕우 △사무국장
최동문 △보도부장 지정선 △훈련부장 최창진 △선전부장 손기채 △조직부장 염세열 △사업부장 신태익.
11) 동아일보, 1950.03.16. “국민보도연맹은 중앙과 지방을 통하여 조직을 충실히 하고 공비군별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간에는 무근한 낭설이 유포되고 있어 지난 2일 전남보련 지도위원장 김영천
씨는 요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의 수호와 좌익매국도배의 근멸을 목적으로 발족한
보도연맹은 나날이 그 사업이 발전되며 도연맹에서는 기관지 「구국자」를 발간하여 맹원들을 온정으로 지
도하고 있는데 항간에서는 맹원을 강제수용한다느니 벽지징용을 계도한다느니 송침을 한다느니 무근한
허언이 유포되고 있는 것은 부잔존한 좌익분자들이 모략으로써 맹원들의 투지○조상하여 본 연맹의 사업
을 방해하려함이니 일반은 이에 현혹치 말기를 바라며 아직 가맹치 않은 ○들은 빨리 수속한 후 보련의
따듯한 품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바이다.”
---------------------------------------------------------------------------------------
각 군별 국민보도연맹의 결성과 가입 경위 등을 살펴보면 함평군의 경우, 1948년 10월
여순사건 후 일련의 무장부대가 함평군에 왔고 여기에 함평군 주민 일부가 합세하여 불
갑산, 군유산 등지를 거점으로 활동하였다. 군경토벌대가 불갑산과 군유산 토벌작전을 하
면서 근처의 손불․신광․대동․해보․월야․나산면 주민들은 밤에는 야산대에게, 낮에
는 토벌대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중 일부가 야산대에게 식사와 식량을 제공한 후 경찰에 적발되거나
자수하여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들의 보도연맹 가입 경위를 보면 △동조하
여 함께 활동(전선절단 사건 등) △빨치산을 따라(혹은 강제적으로) 입산 후 하산 △식사
및 식량 제공 △토벌대에 관한 제보(토벌대가 마을에 오면 봉화를 올려 빨치산에게 알림)
△빨치산 은거에 도움(마을에 비밀 아지트를 마련하여 은거시킴)을 주는 등의 활동을 한
후 ‘자수하면 용서해준다’는 경찰의 권유로 자수와 함께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된 것
으로 판단된다.13) 이외에도 가족, 친척의 좌익활동 경력 때문에 보도연맹에 가입한 경우
도 있다.14)
해남군의 경우, 1946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해남추수봉기’라 일컬어지는 대규모
농민시위가 해남농민위원회의 주도로 해남군 일원에서 발생하여 다수의 지서와 출장소
가 파괴되고 시위대 및 경찰관이 사망하였다. 경찰이 충남부대 등 외부 경찰서의 지원으
로 가담자 체포에 나서자 많은 사람들이 두륜산, 달마산 등지로 입산하였고 체포된 사람
들은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이후 한국전쟁 발발 전에 석방된 사람들 중 대다수는 국민보
도연맹에 가입되었는데 해남지역 보도연맹원은 600여 명에 이르렀다.15) 특히 산이면 상
공리 희생자들은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 경력이 있는데16)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
완도군의 경우, 한국전쟁 발발 전 좌익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민보도연맹
이 조직되었는데17) 좌익활동을 한 사람들을 무조건 가입시켜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지 모
르는 경우도 있었고18), 경찰이 나서서 가입을 독려하자 보도연맹에 가입되면 어디도 보
내주고 무엇도 시켜준다고 하여 가입하면 좋은 단체인 줄 아는 사람도 있었다.19) 보도연
----------------------------------------------------------------------------------------
12) 동아일보, 1950.03.16.
13) 신청인 이계행 등 진술조서(2009.2.10.)
14) 참고인 노기현 진술내용 녹음(2008.5.29, 2009.2.11.)
15) 해남군, 『해남군사』, 1995, 553쪽.
16) 오홍탁은 적색농민조합건설준비위원회 산이면 지부장으로 실형을 살았고, 해방 후 공주형무소 등지에서
수감 생활을 한 적이 있다.(박영자, 『이데올로기에 갇힌 해남의 근·현대사』, 해남신문사, 2005, 250쪽)
17) 참고인 ○○○ 진술내용 녹음(2009.6.14.)
18) 참고인 ○○○ 진술조서(2008.8.3.). 소안면 ○○○은 예비검속 되어 소안지서 옆 창고에 구금 중 풀려났는
데, 자신은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가입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맹원은 완도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시국강연을 듣고 제식훈련 등을 받거나 부정기적인 소
집에 응하였다.20)
1. 함평군
< 중략 >
2. 해남군
가. 신청사건개요
조사 개시된 사건 중 해남군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분류된 39건의 상황은 <표 7>과
같다.
<표 7> 신청사건 개요
연번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진실규명 대상자 비고
희생자 거주지 성별 출생 신청인과의 관계
1 2005.12.29 336 김복식 김유성(金有聲) 산이면대진리 남 1920 부
2 2006.01.06 461 이병남 이학동(李學東) 마산면노하리 남 1919 부
3 2006.01.06 463 오원록 오홍탁(吳鉷鐸) 산이면상공리 남 1913 부
4 2006.01.06 464 박동일 박형수(朴亨洙) 화산면방축리 남 1923 부
5 2006.01.06 465 오길록 오철수(吳哲洙) 산이면상공리 남 1929 형
6 2006.01.06 467 오수창 오은탁(吳殷鐸) 산이면상공리 남 1913 조부
7 2006.01.06 468 장광례 장남진(張南珍) 산이면금호리 남 1915 부
8 2006.01.09 619(1) 이창준 이병연(李炳連) 마산면외호리 남 1923 숙부
9 2006.01.09 624 김광수 김재신(金載新) 삼산면평활리 남 1919 부
황국심(黃菊心) 여 1921 모
10 2006.01.11 691 오창식 오순기(吳順基) 계곡면법곡리 남 1917 부
11 2006.01.20 839 민경식 민영태(閔永泰) 마산면노하리 남 1920 부
12 2006.02.13 1077 박경원 박시화(朴始華) 삼산면평활리 남 1907 부
13 2006.02.13 1079 김대천 김영진(金永鎭) 북평면서홍리 남 1925 부
14 2006.02.15 1295 오국서 오임탁(吳琳鐸) 산이면상공리 남 1908 부
15 2006.02.15 1300 서옥진 서복진(徐福珍) 산이면상공리 남 1920 형
16 2006.02.15 1302 최완용 최일섭(崔日燮) 송지면소죽리 남 1919 부
17 2006.02.16 1310 오인록 오자록(吳子祿) 산이면상공리 남 1919 형
18 2006.02.16 1490 신귀선 신관석(申寬錫) 현산면월송리 남 1909 부
19 2006.03.08 2226 박용철 박부조(朴富祚) 삼산면구림리 남 1905 부
고연임(高連任) 여 1912 모
20 2006.03.08 2228 박영순 박길옥(朴吉玉) 화원면영호리 남 1920 부
21 2006.03.09 2264 최장윤 최주병(崔珠柄) 화원면후산리 남 1928 부
22 2006.03.24 2676 이달연 이치형(李治熒) 송지면소죽리 남 1928 부
23 2006.03.24 2677 강구정 강학산(姜鶴山) 송지면마봉리 남 1906 백부
24 2006.03.24 2680 강성칠 강부천(姜富天) 송지면마봉리 남 1908 부
25 2006.04.05 2813(1) 민성욱 민경석(閔庚碩) 해남읍백야리 남 1918 부
26 2006.04.27 3242(1) 박연호 박동안(朴洞安) 삼산면구림리 남 1913 부
27 2006.05.18 3512 신중현 신승균(申昇均) 삼산면구림리 남 1924 부
김옥엽(金玉葉) 여 1927 모
28 2006.05.18 3513 박초원 박형화(朴亨華) 삼산면평활리 남 1918 부
29 2006.06.05 3825 허방수 허봉순(許奉順) 삼산면구림리 남 1934 숙부
30 2006.07.07 4249 김은수 김준문(金俊文) 계곡면방춘리 남 1927 형
31 2006.09.07 5077 방용식 방방일(方房一) 삼산면평활리 남 1908 부
문복심(文福心) 여 1917 모
32 2006.10.19 6082 김안식 김병태(金秉太) 송지면군곡리 남 1926 숙부
33 2006.11.07 6636 조민철 조창현(趙昌炫) 북평면남창리 남 1917 부
34 2006.11.22 7260 박성택 박규정(朴圭定) 마산면학의리 남 1915 부 7878호와중복
35 2006.11.27 7877 박미숙 박진수(朴珍洙) 화산면방축리 남 1924 부
36 2006.11.27 7878 박성택 박규정(朴圭定) 마산면학의리 남 1915 부 7260호와중복
37 2006.11.29 8285 성임택 성주송(成周頌) 마산면상등리 남 1912 부
38 2006.11.29 8286 이병국 이 완(李 完) 마산면맹진리 남 1893 조부
39 2006.11.30 10558 박 란 박춘철(朴春喆) 산이면금호리 남 1925 오빠
나. 조사현황
1) 진술조사와 현장조사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신청인 38명 중 37명46)과 신청인측 참고인 41명을 조
사하였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에 사건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해남군 보도연맹 사건 희생
자로 추정 되는 사람의 후손․친인척 7명도 조사하였다. 조사 상황은 <표 8>과 같다.
아울러 한국전쟁 전후 해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경찰 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였
다. 조사 상황은 <표 9>와 같다.
또한 예비검속된 사람들이 구금되었던 해남군 해남읍 소재 옛 해남경찰서와 영단창고
(혹은 공회당), 해남군 송지면 송지지서 및 창고를 조사하였고, 예비검속된 사람들이 승
선된 곳으로 알려진 화산면 해창항과 송지면 어란항 그리고 그들이 희생된 곳으로 알려
진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리 갈매기섬과 해남군 해창면 해창리 등을 현장 조사하였다.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사람과 희생장소가까이 살았던 사람 그리고 희생장소에 가서 시
신을 수습했던 사람들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
46) 사건번호 다-3825호 신청인이 조사를 거부하여서 제외하였다.
---------------------------------------------------------------------------------------
<표 8> 신청인 및 신청인 측 참고인 조사 상황
사건번호 희생자 거주지 신청인 진술내용 참고인 진술내용
< 중략 >
산이면
- 오원록(당시 12세), 희생자의 - 서인진(1930년생), 같은 마을
아들. 주민.
․부친 오홍탁이 갈매기섬에서 희 - 장병오(1932년생), 같은 마을
생됨. 주민.
463 오홍탁 산이면 ․경찰이 부친을 연행 할 때 신청인 ․상공리 주민 8명(오홍탁, 오
상공리 이 목격함. 산이지서에서 해남경찰 철수, 오은탁, 오임탁, 서복
서로 이송되어 구금 중 갈매기섬에 진, 오자록, 오형록, 오경
서 희생됨. 용)이 국민보도연맹에 가
․제사 음력 6월 1일(양력 7월 15일) 입하게 되었고, 전쟁 발발
․상공리 희생자는 8명임. 직후 이들이 모두 산이 지서
를 거쳐 해남 경찰서에 구금
됨.
․이들은 다른 구금자들과 함
께 화산면 해창항으로 끌려
갔는 바, 해창항에서 오은
탁(일명 오명용)이 희생되
고 나머지 7명은 갈매기섬
으로 끌려가서 희생됨.
․나중에 희생자 가족들이 섬
에 가서 유해를 가져다가
분쇄한 후 조금씩 나눔.
< 중략 >
다. 조사결과
1) 사건 배경
1945년 8월 해방과 함께 ‘해남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것은 10월 중순경에 ‘해
남인민위원회’로 전환되었는데 그 과정 중 갈등이 심하였다.48) 아울러 ‘해남농민위원회’
등이 조직되었는데 미군정 추산에 의하면 농민위원회 회원 수가 5만여 명49)이 될 정도였
다. 해남농민위원회는 ‘소작료 불납 운동’과 ‘토지 무상분배 운동’으로 농민들의 지지를 받
았는데 미군정이 인민위원회를 탄압하자 이들은 미군정 반대 시위를 하였고 이는 1946년
11월 추수봉기로 이어졌다.
1945년 11월 해남에 실시된 미군정이 1946년 초부터 인민위원회를 ‘정책수행에 유해한
좌익집단’으로 규정한 후 인민위원회와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미군정이 인민위원회 출신
군수와 지도자를 구속시키자 농민위원회 회원 등은 ‘구속인사 석방’과 ‘친일경찰 파면’ 등
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였고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다시 넘기라’는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
다. 이러한 농민들의 시위는 1946년 3월까지 계속되었는데 미군정은 그때마다 경찰력을
보강하여 주동자를 구속시킴으로써 결국 인민위원회는 완전 와해되고 체포를 면한 인사
들은 지하로 잠적하였다.
이후 1946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해남추수봉기’라 일컬어지는 대규모 농민시위가
해남농민위원회의 주도로 해남군 일원에서 발생하여 다수의 지서와 출장소가 파괴되고
시위대 및 경찰관이 사망하였다. 경찰이 충남부대 등 외부 경찰서의 지원으로 가담자 체
포에 나서자 많은 사람들이 두륜산, 달마산 등지로 입산하였고 체포된 사람들은 형무소
-------------------------------------------------------------------------------------
48) 해남군, 『해남군사』, 1995; 박영자, 『이데올로기에 갇힌 해남의 근․현대사』, 해남신문사, 2005, 113~180
쪽; 광주일보, 「현대사 현장」 해남군 편, 1991, 6. 29, 7. 13, 7. 20, 8. 31자.
49) 브루스 커밍스, 김자동 역,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1986.
----------------------------------------------------------------------------------------
에 수감되었다. 이후 한국전쟁 발발 전에 석방된 사람들 중 대다수는 국민보도연맹에 가
입되었는데 해남지역 보도연맹원은 600여 명에 이르렀다.50)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7월 23일 광주광역시가 인민군에 함락되었고 같은 날 해남경찰은
공무원, 지역유지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을 인솔하여51)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항구에서
선편을 이용 부산으로 후퇴52)하였다.
2) 사건경위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초순까지 해남경찰은 관내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예비검속 하여 해남경찰서53), 해남식량영단 창고54)(혹은 공회당), 송지지서 및 창고55)에 구
금하였다. 구금된 연맹원은 7월 16일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리 갈매기섬에서 집단 희생되었다.
1950년 7월 16일 갈매기섬의 희생부터 7월 중순까지 보도연맹원 및 좌익활동가 가족
중 일부가 소집되어 해남식량영단 창고(혹은 공회당)에 구금된 후 그 중 일부는 7월 22일
해남군 화산면 해창리에서 집단 희생되었다.56)
○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리 갈매기섬57) 희생사건
해남군 북부지방(해남읍, 계곡면, 마산면, 산이면, 화원면, 화산면, 삼산면) 보도연맹원
과 예비검속 대상자들은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초순 사이 관할지서 소속 경찰관에게 연
행되거나 지서의 명령을 받고 출두하여 관할 지서를 거쳐 해남경찰서(해남 식량영단창
고)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 16일 해남군 화산면 해창항에서 승선되어 진도군 의신면
---------------------------------------------------------------------------------------
50) 해남군, 『해남군사』, 1995, 553쪽.
51) 장명규 서장이 入城부대에 차출되어 출동함에 따라 정종옥 경무주임이 인솔하였다.(참고인 ○○○ 진술내
용 녹음 2008.4.17.)
52) 해남경찰서, 「경찰기본대장」; 김석학, 임종명, 『광복30년』, 전남일보사, 408호; 참고인 ○○○ 진술내용 녹
음(2008.4.17.)
53) 해남군, 『해남군사』, 1995년, 555쪽. 원문에는 ‘해남군청’이라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의 해남군청이 한국전
쟁 발발 당시에는 해남경찰서였던바 착오로 보인다.
54) 참고인 ○○○ 진술내용 녹음(2008.4.17.)
55) 강성칠 등 해남군 송지면, 북일면, 북평면 사건 신청인 진술조서
56) 『해남군사』에 “경찰은 문종식의 반대로 구금된 보도연맹원을 일시적으로 풀어주기도 하였으나 재차 소집
하여 약 50여 명을 사살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해남군, 『해남군사』, 1995, 553쪽.
57) 갈매기섬(葛明島)은 행정구역 상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리에 속하고 무인도이다. 해남군 화산면
해창항에서 남서쪽 방향 직선으로 약 30km, 해남군 송지면 어란항에서 서남쪽 방향 직선으로 약 14km 지
점에 위치한다. 한편 현재의 해로 상으로 진도군 의신면 수품 항에서 남동쪽 약 10km, 구자도리에서 남동
쪽 약 7km 지점에 위치한다.
해남경찰서(해남읍 소재)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화산면 해창항이고(현재는 폐쇄됨), 해창항에서 해로를
따라 인적이 드문 가장 가까운 무인도가 갈매기섬이다.
----------------------------------------------------------------------------------------
구자도리 갈매기섬에서 총살되었다.
해남군 남부지방(현산면, 북평면, 북일면, 송지면) 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 대상자들은
같은 시기 관할 지서 소속 경찰관에게 연행되거나 지서의 명령을 받고 출두하여 관할 지
서를 거쳐 송지지서와 창고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 16일 해남군 송지면 어란항에서
승선되어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리 갈매기섬에서 총살되었다.
이들이 연행․소집 된 것은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이 목격하였고58), 이들이 구금 중 일
부 가족들은 식사를 나르거나 면회를 하였다59). 이들의 희생사실은 갈매기섬에 끌려갔
으나 희생되지 않고 돌아 온 박상배(산이면 금호리, 나중에 자연사), 박태운(산이면 업자
리, 수복 후 부역혐의로 희생), 김영모(현산면 안평리, 수복 때 지리산에서 토벌대에 희
생), 고광열의 형(북평면 용운리, 나중에 자연사) 등에 의해 알려졌고60) 이들의 희생사실
과 희생장소가 알려진 후 갈매기섬에 가서 시신을 수습한 유가족들에 의해 더욱 널리 알
려졌다61).
진실화해위원회는 2009년 충북대학교 유해발굴센터에 의뢰하여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
리 갈매기섬의 유해를 발굴62)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매장상태 : 땅 속에 매장되지 않고 매장지 경사면 지표의 잡목뿌리 사이에 서로 뒤엉켜
분포, 높은 열에 의해 훼손된 상태로 부위 판별이나 개체 확인이 불가능.
△ 사망원인 : 유해에서 탄흔은 발견되지 않음. 유해와 함께 카빈․M1 탄피, 45구경 탄피와
탄두 등이 출토되었는바, 총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탄피와 유해가 함께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확인사살 추정.
△ 출토유품 : 탄피, 탄두 등 총탄 46점 / 단추, 버클 등 104점.
△ 출토된 유해는 모두 남성, 나이는 20대 이하 2구, 20대 11구, 40대 이상 3구, 식별불가 3
구. 키는 평균 167.6cm.
△ 불에 탄 흔적이 있는 뼈대들이 상당수. 부위 식별이 가능한 뼈대(머리뼈, 빗장뼈, 주걱
뼈, 위팔뼈, 엉덩이뼈, 허벅지뼈, 정강뼈, 종아리 뼈 등) 299점 중 왼쪽 허벅지 뼈를 기준으
-------------------------------------------------------------------------------------
58) 북일면 희생자 오동기의 아들 오성민 등은 희생자들이 지서로 연행·소집될 때 목격하였다.
59) 계곡면 희생자 오순기의 처 박종문, 화산면 희생자 박진수의 처 최은애 등은 희생자들이 지서나 해남공회
당에 구금 중일 때 식사를 가져다주거나 얼굴을 보았다.
60) 갈매기섬 생존자를 직접 만난 사람은 산이면 오길록, 장광례, 박란, 박태식, 윤정희, 현산면 김옥모, 북평면
오성민 등이다.
61) 사건 발생 직후 갈매기섬에 가서 직접 시신을 수습해 온 사람 중 진술을 한 사람은 계곡면 박종문, 화산면
최은애이다.
6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2008년 유해발굴 보고서』,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유해발굴센
터, 2009.
----------------------------------------------------------------------------------------
로 가늠 할 수 있는 개체 수는 19구.
△ 발굴결과 : 추정 사망자 50~60명.
결국 유해발굴 결과 갈매기섬 희생자들은 국군 혹은 경찰에 의해 희생된 20~40대의
남성 민간인임이 밝혀졌다.
한편, 삼산면 김재신의 처 황국심(다-624호), 방방일의 처 문복심(다-5077호), 박형화의
형 박시화(다-1077호), 박부조의 처 고연임(다-2226호), 신승균의 처 김옥엽(다-3512호)
은 1950년 9월 13일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함께 갈매기섬으로 가다가 해남군
해상에서 경찰에 사살되었는데 이들의 희생사실은 살아 돌아 온 선박의 주인에 의해 알
려졌다.63)
○ 해남군 화산면 해창리 희생사건
1950년 7월 16일 갈매기섬에서 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된 사람들이 희생된 이후에도 보
도연맹원 및 좌익활동가를 둔 가족들이 연행․소집되어 해남읍 해남식량영단 창고(혹은
공회당)에 구금 된 후 그 중 일부는 7월 22일 해남군 화산면 해창리에서 희생되었다.
이들의 희생사실은 해남식량영단 창고(혹은 공회당)에 구금 중 희생되지 않고 1950년
7월 23일 풀려 나온 사람들에 의해 알려졌고64) 희생장소에서 시신을 수습해온 유가족들
에 의해 더욱 널리 알려졌다.65)
3) 사건 조사결과
가) 희생자 신원과 특징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해남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로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총 53
명이다.(확인 51명, 추정 2명)
△해남읍 백야리 민경석(다-2813-1호)
△계곡면 법곡리 오순기(다-691호), 방춘리 김준문(다-4249호)
△마산면 상등리 성수송(다-8285호), 노하리 이학동(다-461호), 민영태(다-839호), 학의
--------------------------------------------------------------------------------------
63) 참고인 장계석, 신종균 진술내용 녹음(2009.4.28.)
64) 마산면 참고인 이현배는 공회당에 구금 중 풀려났다.
65) 해창리에서 희생 된 사람 중 마산면 이학동, 민영태, 박규정, 이완, 산이면 오은탁, 현산면 신관석, 박동안,
송지면 김병태 등의 시신이 수습되었다.
--------------------------------------------------------------------------------------
리 박규정(다-7260호, 7878호), 외호리 이병연(다-619-1호), 맹진리 이완(다-8286호), 연
구리 박대종(미신청)
△산이면 대진리 김유성(다-336호), 상공리 오홍탁(다-463호), 오철수(다-465호), 상공
리 오은탁(다-467호), 오임탁(다-1295호), 서복진(다-1300호), 오자록(다-1310호), 오형
록․오경용(이상 미신청), 금호리 박춘철(다-10558호), 장남진(다-468호)
△화원면 영호리 박길옥(다-2228호), 후산리 최주병(다-2264호), 박장옥(미신청)
△화산면 방축리 박형수(다-464호), 박진수(다-7877호)
△현산면 월송리 신관석(다-1490호) △삼산면 평활리 김재신․황국심(다-624호), 방방
일․문복삼(다-5077호), 박시화(다-1077호), 박형화(다-3513호), 구림리 박부조․고연임
(다-2226호), 신승균․김옥엽(다-3512호), 박동안(다-3242-1호) 이상 ‘확인’. 허봉순(다
-3825호) ‘추정’.
△북평면 서홍리 김영진(다-1079호), 박종기(미신청), 남창리 조창현(다-6636호), 오산
리 이은옥(미신청)
△북일면 만수리 신흥준(미신청), 내동리 오동기(미신청), 마태량(미신청) 이상 ‘확인’,
원동리 이춘동(미신청, ‘추정’)
△송지면 소죽리 최일섭(다-1302호), 이치형(다-2676호), 박동진(미신청), 군곡리 김병
태(다-6082호), 마봉리 강학산(다-2677호), 강부천(다-2680호).
결국 해남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중 진실화해위원회가 성명을 확인한 사람은 총
53명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중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에 의해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되었
다고 성명이 밝혀진 사람의 경우는 그 후손이나 친인척의 진술을 확보한 경우에만 희생
자로 포함하였다. 해남군 보도연맹 희생자 중 일부는 육지와 매우 고립되어 있는 갈매기
섬으로 수송되어 총살되었기 때문에 시신수습이 어려웠다. 이에 연행과정을 목격한 참고
인의 진술, 행방불명 당시의 정황, 연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희생자를 확인하였다. 진실규
명자 명단은 <표 10>과 같다.
<표 10> 진실규명자 명단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미신청유족 희생자 판단근거 판단
성명 성별 출생 참고인진술 시신수습 기타 결과
< 중략 >
산이면
12 463 오원록 오홍탁 남 1913 ○ 유골수습 확인
< 중략 >
신청인과 참고인 중 절반 정도는 희생자들의 국민보도연맹 가입 여부를 알고 있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가입여부, 가입 후 활동, 평소 지서 등지로 소집 되었는지 등을 잘 알지 못하였다.
다만, 희생자 중 장남진(다-468호), 박진수(다-7877호), 박길옥(다-2228호)은 1948년부
터 1949년 사이에 국가보안법과 포고령 위반으로 징역 6월~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
고66), 산이면 상공리 희생자들은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 경력이 있는데67) 이로보아 과
거 독립운동, 좌익활동 혹은 반정부 활동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도연맹사건 희생자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신원을 확인한 해남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은 해남군에서
농업(89.8%)에 종사하던 20~30대(82%)의 남성(91.8%)이 대부분이었다. 희생자 중 직업,
나이 등이 확인된 49명의 상황은 <표 11>과 같다.
<표 11> 희생자의 직업, 나이, 성별 분포도
직업 농업 공무원, 학생 등
44(89.8%) 5(10.2%)
나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1(2%) 14(29%) 26(53%) 7(14%) 1(2%)
성별 남 여
45(91.8%) 4(8.2%)
나) 희생자 수
해남군 보도연맹사건 희생은 갈매기섬(혹은 이송 중 수장)과 화산면 해창리 등 두 곳에
서 두 차례 발생하였는데 이중 쟁점이 되는 것은 갈매기섬 희생자의 수이다.
1950년 7월 16일 진도군 갈매기섬에서 희생된 사람의 수는 △갈매기섬 생존자의 전언
△갈매기섬에서 시신을 수습한 유가족의 진술 △각종 자료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66) 장남진 판결문(1948.4.6, 장흥지원); 박진수 판결문(1949.5.11, 목포지원); 박길옥 판결문(1949.1.26, 광주지
방법원)
67) 오홍탁은 적색농민조합건설준비위원회 산이면 지부장으로 실형을 살았고, 해방 후 공주형무소 등지에서
수감 생활을 한 적이 있다.(박영자, 『이데올로기에 갇힌 해남의 근·현대사』, 해남신문사, 2005, 250쪽)
---------------------------------------------------------------------------------------
갈매기섬 생존자 박상배, 박태운, 고광열의 형을 만난 사람들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남진(다-468호)의 딸로 갈매기섬 생존자 박상배가 이모부인 장광례는, “1964년 박상
배가 장남진의 유골을 수습해 왔다. 박상배가 갈매기섬에서 살아 돌아 온 후 10여 년 간
같은 동네에 살면서 이야기 들은 이야기로 ‘배에 사람들을 가득 태웠는데 손을 묶고 배에
갑바를 씌어서 갈매기섬으로 데리고 갔다. 희생자는 100여 명이 넘는다.’”라고 진술하였다.
갈매기섬 생존자 박태운의 동생인 박태식은, 박태운에게 들은 이야기로 “경찰이 갈매
기섬으로 끌고 간 사람을 10명씩 바위 위에 세우고 사살한 후 확인사살을 위해 난사하였
다. 박태운이 정확히 몇명이 갈매기섬에서 희생되었다고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으나 66명
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오동기(미신청)의 아들로 갈매기섬 생존자 고광열의 형을 만난 오성민은, “북평면 용운
리 고광열의 형이 갈매기섬에서 살아 돌아왔는바, 내가 20살 때 쯤 그를 만났다. 경찰이
1차로 사살한 후 확인 사살을 하였다고 한다. 갈매기섬으로 끌려가서 희생 된 사람은 60
여 명이라고 고광열이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사건 직후 갈매기섬에 가서 시신을 직접 수습한 유가족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순기(다-691호)의 처로 갈매기섬에서 남편 오순기와 오빠 박대종의 시신을 수습한
박종문( 1919년생)은, “1950년 9월 4일, 나, 박대종의 처, 마산면 맹진리 여자 1명(유족)
등 3명이 화산면 관머리에서 갈매기섬으로 가서 시신을 수습했는데 희생된 전체 인원은
알 수 없으나 야산에 시신이 흩어져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사건 발생 한 달 보름 이후 시신을 수습한 최은애(1930년생, 박진수(다-7877호)의 처,
박형수(다-464호)의 제수)는, “나, 박형수의 부인, 화산면 희생자 3명의 가족 등 총 5명이
화산면 관머리에서 갈매기섬으로 가서 시신을 수습했는데 갈매기섬에 시신이 얼마나 있
었는지 알 수 없으나 절벽 아래에는 층층이 쌓여 있었고, 산에는 여기저기 흩어져있었다.
1950년 7월 16일 희생된 날로부터 한 달 17일 만에 수습해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리 주민으로 갈매기섬 생존자를 목격한 김양례(1934년생)
는, “구자도리 주민들은 소라, 미역 등을 따러 갈매기섬에 자주 오고갔는데 하루는 풍선
(風船)을 타고 섬에 갔더니 사람도 아니고 날짐승처럼 생긴 것이 있어서 무척 놀랬다. 자
세히 보니 아주 오랫동안 굶은 사람이어서 주민들이 마을로 데려왔고 불쌍하다고 생각
되어 돌아가면서 밥을 주었고 나도 밥을 준 적이 있다. 그 후 구자도리 주민들이 갯것을
하기 위해 갈매기섬에 갔더니 빨래 널린 듯 하얀 시체들이 무수하게 있었다.”라고 진술
하였다.
또한, 각종 자료에 나타나는 해남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수는 <표 12>와 같다.
<표 12> 각종 자료의 해남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수
자료명 ▶ 자료내용 중 희생자 수 관련기술 내용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관련 /『2008년 유해발굴 보고서』/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유해발굴센터. 2009.
▶ ․2008년 9월 18일 개토제, 11월 9일 발굴 종료.
․매장상태 : 땅 속에 매장되지 않고 매장지 경사면 지표의 잡목뿌리 사이에 서로 뒤엉켜 분포,
높은 열에 의해 훼손된 상태로 부위 판별이나 개체 확인이 불가능함.
․사망원인 : 유해에서 탄흔은 발견되지 않음. 유해와 함께 카빈․M1 탄피, 45구경 탄피와 탄두 등
이 출토되었는바, 총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탄피와 유해가 함께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확인사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발굴결과 : 추정 사망자 50~60명.
․출토유품 : 탄피, 탄두 등 총탄 46점 / 단추, 버클 등 104점.
․불에 탄 흔적이 있는 뼈대들이 상당수임. 부위 식별이 가능한 뼈대(머리뼈, 빗장뼈, 주걱뼈, 위
팔뼈, 엉덩이뼈, 허벅지뼈, 정강뼈, 종아리 뼈 등) 299점, 이 중 왼쪽 허벅지 뼈를 기준으로 가늠
할 수 있는 개체 수는 19구임.
․출토된 유해는 모두 남성으로 나이는 20대 이하 2구, 20대 11구, 40대 이상 3구, 식별불가 3구. 키
는 평균 167.6cm임.
§ 『해남군사』해남군, 1995.
▶ ․한편 경찰 철수 이전 7월 20일경 전세의 불리함 속에 해남에서도 보도연맹원에 대한 일제 소집
령이 내려졌다. 46년 추수봉기 가담자들이 대다수인 이들 해남지역 보도연맹원은 당시 600여
명에 이르고 있었다.
․경찰 후퇴가 결정된 24일 이들에 대한 재소집이 행해지고 “각개 경찰단위로 행동하라”는 상부
의 지시에 때라 재소집 된 50여 명의 보도연맹원은 사살되었다.(553, 554쪽)
§ 『이데올로기에 갇힌 해남의 근·현대사』, 박영자, 해남신문사, 2005.
▶ ․갈매기섬에서 희생된 보도연맹원의 수가 얼마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전제 한 뒤 주장
되는 희생자 수에 관한 설을 소개.
․50여 명 설 - 『해남군사』에 기록.
․260여 명 설 - 진도항교전교 박문규 주장.
․300여 명 설 - 갈매기섬 생존자 박상배, 해남경비정 기관장 김동고가 주장한 것을 들었다는 주
장.
1950년 7월 22일 화산면 해창리에서 희생된 사람의 수는 △식량영단 창고(혹은 공회
당)에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사람의 진술 △해창리에서 시신을 수습한 유가족의 진술로
추정할 수 있다.
공회당에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사람과 시신을 수습한 유가족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해남읍 공회당에 구금 중 풀려난 직후 화산면 해창항 인근 야산에서 부친 이완의 시신
을 수습한 이현배(1932년생)는, “해남읍 공회당에 부친 이완, 형수 최재임과 함께 구금 되
었는데 그 곳의 전체인원은 가늠할 수 없었다. 참고인이 긴장을 하고 있었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모르겠으나 약 150명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정확치는 않다. 구금되
어 있던 중 음력 6월 7일(1950. 7. 21) 밤 경찰이 아버지 이완을 호명하여 나갔는데 바로
포박되었다. 호명되어 나간 인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몇 십 명이었을 것이다. 호명되
어 포박 된 사람들은 그 뒤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날 즉 음력 6월 8일(1950. 7. 22) 날 나
는 풀려났는데 공회당에 구금되어 있었으나 희생되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몇 십 명은 될
것이나 그 수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구금에서 풀려난 직후 해창항에 가서보니 시신이 쭉
흩어져 있었다. 유족들이 좀 찾아간 듯 했으며 시신은 약간 부패되어 있었다.”라고 진술
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소방대원으로 화산면 해창리에서 시신매장)에게 이야기를 들은
박연호는, “사건 전날 경찰이 소방대원을 화산면 해창리로 소집하여 구덩이를 파게 했는
데, 그날 밤에 총소리가 났고 낮에 소집령이 다시 내려 ○○○이 가보니 시신이 산더미
같이 있었다. 시신은 100여구 정도였다고 하며 소방대원들이 경찰의 지시에 의해 그 전날
파놓은 구덩이에 시신을 매장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오순기(다-691호)의 처 박종문(1919년생)은, “남편 오순기의 시신을 찾으러 해남군 관
내를 돌아다니다가 화산면 해창항에 두 번 갔다. 첫 번째 가보니 밭에 토막 난 시신이 흩
어져 있었는데 두 번째 가보니 없었다. 주민들이 말하길 ‘짐승이 시신 토막을 물고 다녀
서 숯굴에 묻었다’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1950년 7월 해남군 일원에서 예비검속된 전체 인원 중 문종식의 노력으로 풀려난 경우
및 공회당에 구금 중 풀려난 인원 등을 제외하고 희생된 사람이 총 몇명인지 밝히지 못하
였다. 특히 갈매기섬에서 시신을 수습해 간 경우와 50~60구로 추정된 유해발굴 결과를
모두 합해도 갈매기섬 희생자는 60명~100명 사이에 불과한데 이는 해남군에서 예비검속
된 사람의 규모와는 차이가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남군 공회당에 구금된 전체인원을 파악할 수 없으며 이중 몇 명이 풀려나고
몇명이 화산면 해창리로 끌려가서 희생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갈매기섬에서 최소
100여 명, 화산면 해창리에서 최소 수십 명이 희생된 것으로 합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해남군 보도연맹 희생자는 수백 명 정도로 추산되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
결국 해남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중 성명이 확인된 사람은 총 74명인데 진실화해위
원회에 사건이 신청된 희생자는 42명이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중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
술에 의해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되었다고 성명이 밝혀진 사람이 32명이다.
다) 가해자 소속ㆍ신원
이 사건의 가해행위자는 해남경찰임이 밝혀졌다. 사건 발생 당시 해남경찰서 소속 경
찰관 ○○○은 “해남경찰서 앞 영단 창고에 많은 수의 보도연맹원을 수감하여 후퇴 때
처분 했을 것이나 나는 입성부대에 가서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후 해남 경찰서에서 근무하였던 ○○○은 “전쟁 발발 후 예비검속 했고,
전쟁 후에도 보도연맹원 명단이 있어서 관리했으며 연좌제 폐지 때 폐기했다. 상부지시
에 의해 보도연맹원을 예비검속 하여 후퇴 때 사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해남경찰서에 근무한 ○○○은 “송지면, 북평면, 현산면 보도연맹
원은 어란항에서 출발하여 갈매기섬에서 죽였는데 갈매기섬에서는 해남사람만 죽은 것
으로 알고 있다. 연맹원 명부에 있는 사람, 요시찰인들 중 갑, 을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조
건 트럭에 싣고 갔다. 보도연맹원 사건은 해남경찰서 사찰계에서 주도하여 다른 계 사람
들은 잘 모르나 일제단속기간에는 보안계, 수사계, 정보계 등에서도 같이 단속에 참여하
였고 의용소방대원을 동원하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당시 경찰이었던 ○○은 “한국전쟁 발발 후 경찰이 보도연맹원을 다 죽
였다. 해남경찰서로 모았다. 차로 서너 대되었다. 경찰이 후퇴하면서 다 죽였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지방좌익들이 파 놓았던 방공호에 묻기도 하였다. 어란진에서 보도연맹원들
을 바다에 빠트렸다. 해창항에서는 배 세대에 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완도군
<중략>
Ⅲ. 결론 및 권고사항
1. 결론
가.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함평경찰은 관내 국민보도연맹
원 등200~300여 명을 예비검속 하여 함평경찰서와 당시 함평여중(현재의 함평교육청 자
리) 강당에 구금하였다. 구금 된 사람은 3회에 걸쳐 세 곳에서 희생되었다. 1차는 목포형
무소로 이송되어 1950년 7월 13일 목포시 인근 바다(신안군 비금면 인근 바다)의 전남도
경찰국 경비선 선상에서 사살된 후 바다로 던져졌고, 2차는 7월 21일 학교면 죽정리와 고
막리 사이 얼음재에서, 3차는 7월 23일 나산면 구산리와 대동면 강운리 사이 넙태에서 집
단 희생되었다.
나. 한전쟁 발발 후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초순까지 해남경찰은 관내 국민보도연맹
원 등을 예비검속하여 해남경찰서, 해남식량영단 창고(혹은 공회당), 송지지서 및 창고에
구금하였다. 구금된 연맹원은 7월 16일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리 갈매기섬에서 집단 희생
되었다. 1950년 7월 16일 갈매기섬의 희생부터 7월 중순까지 보도연맹원 및 좌익활동가
가족 중 일부가 소집되어 해남식량영단 창고(혹은 공회당)에 구금된 후 그 중 일부는 7월
22일 해남군 화산면 해창리에서 집단 희생되었다.
다.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7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완도경찰은 관내 각 지서별로 국
민보도연맹원이 포함된 다수의 사람을 예비검속하여 각 지서 및 지서 인근 창고 등에 구
금하였다가 완도경찰서로 이송한 후 목포시 주둔 해군목포기지사령부에 인계하였다. 해
군목포기지사령부 군인과 경찰은 1950년 7월 17일 직후 보도연맹원들을 목포시 인근 바
다에서 희생시켰다.(1차 희생) 아울러 완도경찰은 1950년 7월 23일 경 각 지서 및 지서
인근 창고 등에 구금 중인 국민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 된 사람들을 완도군 관내 바다에
서 희생시켰다.(2차 희생)
라.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라남도 함평군 주민 이계혁(다-3621호)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함평․해남․완도군 주민 248명(확인 245명, 추정 3명)이 1950년 7월 국민보도연맹원이
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되어 살해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 245명과 추정된 사람 3명 등 총 248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함평군
△함평읍 가동리 이계혁(다-3621호), 이주범(다-3622호), 나병현(다-5502호, 다-6301
호), 옥산리 노상원(다-711호), 진양리 장화식(다-3926호), 장영식(다-3927호), 노종숙(미
신청), 자풍리 정준기(다-7521호), 정곽채(미신청), 박이주․박사주(이상 다-4943호), 조
성갑(다-10821호) △학교면 월산리 임기윤(다-6541호), 채판석(다-7279호) △대동면 금
곡리 서상열(다-6305호), 서호리 장연식(다-728호) △신광면 동정리 임부길(다-2307호),
이영순(다-2613호), 심진택(다-6730호), 심기남(다-10805호), 김대열(다-6731호), 계천리
김철주(다-4692호), 정기우(다-4693호), 김상호(다-4945호), 서금두(다-5318호), 서판두
(다-5319호), 월암리 이남우(다-4694호), 김봉근(다-5305호), 김복수(다-6304호), 정종란
(다-8486호), 복흥리 임종범(다-4941호), 송사리 김영섭(다-4308호) △손불면 죽암리 유
갑진(다-3637호), 김규남(다-3638호), 모종섭(다-3641호), 김치국(다-4280호), 배동관(다
-4682-1호), 김동섭(다-4423호), 나정주(다-8295호, 다-6298호) △나산면 용두리 이정영
(다-2864호), 오판선(다-2865호), 유인식(다-6330호), 김인호(미신청), 김영술(다-3935호),
구산리 이계섭(다-5208호, 다-6299호), 우치리 김삼봉(다-2643호), 김동열(다-2855호) △
해보면 대창리 김종섭(다-5308호), 윤낙중․윤환중(다-5309호), 윤호병(다-5314호), 강인
수․강점수(다-5310호), 윤점병․윤흥병(다-5315호), 이완범(다-5317호), 이계일(다-5304
호, 다-5316호), 이계중(다-5316호), 윤한중(다-5313호), 금덕리 김홍금(다-10808호), 문장
리 김부덕(다-10793호), 상곡리 윤요병(다-10827호), 해보리 정종량(다-2609호), 정만휘․
정동택(이상 미신청), 정휴철(다-8758호), 정병섭(다-8835호), 용산리 이정범․윤무병․
윤상담(이상 미신청) △월야면 월계리 장달섭(다-5103호), 장화식(다-5104호), 박병석(다
-5105호), 조귀손(다-7281호), 조복열(다-7282호), 예덕리 안기원(다-7280호), 조동식(다
-7283호), 안석수(다-7285호), 용암리 박소자(다-10818호), 김갑성(미신청), 계림리 이재
식(미신청) △엄다면 화양리 박남석(미신청) 등 82명.
❍ 해남군
△해남읍 백야리 민경석(다-2813-1호) △계곡면 법곡리 오순기(다-691호), 방춘리 김
준문(다-4249호) △마산면 상등리 성수송(다-8285호), 노하리 이학동(다-461호), 민영태
(다-839호), 학의리 박규정(다-7260호, 7878호), 외호리 이병연(다-619-1호), 맹진리 이완
(다-8286호), 연구리 박대종(미신청) △산이면 대진리 김유성(다-336호), 상공리 오홍탁
(다-463호), 오철수(다-465호), 오은탁(다-467호), 오임탁(다-1295호), 서복진(다-1300호),
오자록(다-1310호), 오형록․오경용(이상 미신청), 금호리 박춘철(다-10558호), 장남진(다
-468호) △화원면 영호리 박길옥(다-2228호), 후산리 최주병(다-2264호), 박장옥(미신청)
△화산면 방축리 박형수(다-464호), 박진수(다-7877호) △현산면 월송리 신관석(다-1490
호) △삼산면 평활리 김재신․황국심(다-624호), 방방일․문복심(다-5077호), 박시화(다
-1077호), 박형화(다-3513호), 구림리 박부조․고연임(다-2226호), 신승균․김옥엽(다
-3512호), 박동안(다-3242-1호) △북평면 서홍리 김영진(다-1079호), 박종기(미신청), 남
창리 조창현(다-6636호), 오산리 이은옥(미신청) △북일면 만수리 신흥준(미신청), 내동
리 오동기(미신청), 마태량(미신청) △송지면 소죽리 최일섭(다-1302호), 이치형(다-2676
호), 박동진(미신청), 군곡리 김병태(다-6082호), 마봉리 강학산(다-2677호), 강부천(다
-2680호) 등 51명(‘확인’)
△삼산면 구림리 허봉순(다-3825호) △북일면 원동리 이춘동(미신청) 등 2명(‘추정’)
❍ 완도군
△군외면 황진리 이홍용(다-773, 774호), 당인리 동화도 유상래(다-884호), 유사율(다
-2798호) △완도읍 죽청리 박갑주(다-881호), 박상길(다-975호), 군내리 문승수(다-882
호), 정인주(다-887호), 김향남(다-7894호), 홍구표(미신청), 대신리 박점길(다-4600호),
장명준(다-4670호), 최창래(다-4602호), 김태문(다-4603호), 망석리 임말래(다-886호) △
신지면 월양리 이강평(다-655호), 김상숙(다-657호), 최윤호(다-986호), 대곡리 정선명(다
-1328호), 동고리 이두신(다-1788호), 고창숙(다-4393호), 신상리 김관화(다-2565호), 김
청길(다-1092호), 김춘식(다-4654호) △고금면 농상리 김석호(다-2337호), 배기섭(다
-2560호), 배길섭(다-2562호), 김민호(다-2513호), 장재표(다-7900호), 유광호(다-7899호),
도남리 김양호(다-7903호), 세동리 정병열(다-10729호), 이완주(다-2511호), 정태공(다
-2521호), 김옥선(다-2530, 3076호), 김익환(다-2561호), 감안수(다-2559호), 김석오(다
-4924호), 장영효(다-2522호), 오병권(다-4361호), 봉성리 추교환(다-2515호) 박승춘(다
-2525호), 김자정․김자신(이상 미신청), 청룡리 강철수(다-2533호), 조창구(다-2534호),
조사선․조창선(이상 다-2535호), 김인섭(다-3078호), 양천승(다-2563호), 김병표(다
-7275호) △약산면 해동리 신성균(다-689호), 권성윤(다-745호), 조부열(미신청), 김남순
(다-754호), 박광수(다-746호), 박복수(다-763호), 박종빈(다-885호), 김운학(다-3912호),
김용석(다-756호), 득암리 정봉채(다-758호), 장종우(다-757호), 우낙윤(다-2345호), 김인
철(다-4378호), 장용리 안규섭․안종일(이상 다-755호), 박천세(다-762호), 관산리 윤기정
(다-2519호) △생일면 금곡리 최병오(다-931호), 최병곤(다-932호), 유서리 정옥안(다
-2536호) △금당면 가학리 정규철(다-3718호), 김중배(다-3703호) △소안면 진산리 박홍
규(다-3019호), 이상욱(다-3690호), 한장율(다-4128호), 미라리 신각균(다-3027호), 김석
홍(다-3028호), 장원기(다-3030호), 이수산․이상진(이상 다-6028호), 비자리 김학연(다
-3688호), 정휴봉․정휴성(이상 다-3997호), 김중봉(다-4201-1호), 정일규(다-3998호), 김
용남(다-4200호), 김진열(다-4202호), 장경신(다-4198호), 김용군(다-7274호), 이월리 김
용운(다-3859호) △노화읍 박채봉(다-10757호), 박석훈(다-10759호), 김석준(다-10735
호), 구석리 김복수(다-10763호), 동천리 권상철․김영주(이상 미신청), 천구리 최근호(미
신청), 이포리 김복태(다-7273호) △보길면 예송리 김동춘(다-2221호) △청산면 양중리
김구지(다-10721호), 이구용(다-9320호), 김병용, 김현용(다-10745호), 이시우(다-10722
호), 김응담(다-9319호), 임란규(다-10746호), 지홍률(다-6252호), 신흥리 김안식(다-6250
호), 도청리 지용철(다-6253호), 동촌리 임채용(다-10747호), 당락리 유찬종(다-4380호),
구장리 양성길(다-6249호) 등 112명.(‘확인’)
△소안면 비자리 정하진(다-10734호) 등 1명.(‘추정’)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을 결정한 248명을 포함하여 조사과정 중 밝힌 전남
함평․해남․완도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의 성명은 390명이다.(함평군 186명, 해남
군 74명, 완도군 130명)
마.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라남도 함평․완도군 주민 박윤기(다-1052호) 등 4명의 희생
사건을 조사하였으나 불법적인 공권력에 의하여 희생되었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하여 진
실규명이 불가능하다.
진실규명불능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함평군 박윤기(다-1052호), 김주천(다-2240호), 최동철(다-4424호) △완도군 차윤선
(다-752호) 등 4명.
바. 가해주체는 해남군 사건은 전남 해남경찰, 함평․완도군 사건은 함평․완도경찰과
해군목포기지사령부 군인으로 확인되었다.
사. 이 사건이 한국전쟁기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빼앗거나 인신을 구
속하는 처벌을 할 경우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의 가해자인 경찰과 해군목포기지사령부 군인은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비검
속한 사람들을 불법 살해하였다. 이는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
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 절차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2. 권고사항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국가가 행할 화해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국가의 공식 사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전시하의 민간인을 어떠한 법
적 절차 없이 집단살해하고, 그 후 지금까지 유가족들을 슬픔과 고통 속에 살게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이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심
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한다.
나. 위령·추모사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위령제 봉행, 위령비 건립 등 추모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희생현장 주변에는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의 진실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희생지는 주민화해와 역사교육의 장으
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한다.
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족관계등록부 등 희생자와 관련된 공적 기록에 사망 날짜, 사망 장소 및 사망 이유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국가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관련사실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라. 역사기록 수정 및 등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록물에 이 사건의 결정을 보완·추가하여 관련내용이 정
확하게 알려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지방자치단체는 ‘郡지’ 등에 이 사실을
등재하여 지역 공동체가 진실을 기억하게 하며 특히, 군과 경찰 등 해당부처는 ‘연혁사’,
‘부대사’ 등의 기록물에 사건 내용을 싣도록 적극 노력한다.
마. 평화인권교육 강화
국가는 군인과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제인도
법 교육을 하여 전시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초․중․고․대학생 등 미래 세대를 대상으
로 평화인권교육을 제도화할 것을 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