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재삼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경기도교육위원회 초선위원으로 8개월정도 활동을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못지 않게 경기교육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부터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가족 서신 기자들한테 교육감님이 해명하셨습니다. 교육위원님들한테 이거 배포해 드렸습니까?
ㅇ 부교육감 박경재 그 당시에는 배포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ㅇ 이재삼 위원 안하신 이유가 뭐죠?
ㅇ 부교육감 박경재 그당시 교육장 회의를 하느냐 교장회의를 하느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었고 이것을 홈페이지에는 실었습니다만 교육위원회가 곧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ㅇ 이재삼 위원 여기 교육감님 회견문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 날짜가 빠져 있네요. 제 기억으로 열흘이 넘은 것 같은데 교육위원회가 어떤 의회의 기능으로서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생각하신다면 집행부에서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경기교육가족에게 서신을 낭독하시는 상황에서 최소한 교육위원님들한테 이런 자료를 사전에는 안되더라도 사후에라도 즉시 해 주어야 하는게 상식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판단은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ㅇ 부교육감 박경재 이게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해명하는 사항을 미래 정책을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과거의 일을 해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위원님들이나 문교위원님들께 배부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ㅇ 이재삼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유선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교육위원님들한테 이 사안에 대해서 언론에 사실과 다르게 보도가 되고 있고 사실상 내용은 이러이러하다는 해명이나 사전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ㅇ 부교육감 박경재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해명을 하고 하는 것을 굳이 자리를 만들어서 해명을 해야 할지 안해야 할지 거기에 따른 판단이 정확하게 서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다른 임의로 해석될 수 있고 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 이재삼 위원 해석에 대해서는 집행부쪽에서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파장을 조기에 사그라들게 하는 방안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교육위원님들도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 집행부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 계시던 시절에 경기도교육청 인사비리 관련 당시 교육감 친인척 관련해서 언론에서 크게 보도된 사안들을 알고 계셨죠? 교육부에 계실 시절에 ........
ㅇ 부교육감 박경재 신문보도상으로 본적이 있습니다.
ㅇ 이재삼 위원 내려와서 그때 사안이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서 이 사안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핵심은 현 교육감님의 인사에 대한 문제보다는 지난 교육감님 시절의 인사에 대한 문제가 핵심으로 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 인사에 대해서 2년동안 계속적으로 언론으로 부터 집중 포화를 맞아 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2년전에 서남수 부교육감이 똑같은 입장에서 기자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교육에 다시는 인사에 대한 어떤 잡음이라든가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사안은 다시 차근차근 밝혀야 되겠지만 유감스러운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장승진대상자 순위 1위부터 100위까지 점수 극간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ㅇ 부교육감 박경재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소수점 정도로 차이가 나고 한 5점이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ㅇ 이재삼 위원 정확히 말씀하셨고요. 1위부터 100위까지 5점이내에서 순위가 0.00이하에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장승진대상자 서열이라는 것이 3배수이내 교육감님이 임용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번 밝히셨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죠?
ㅇ 부교육감 박경재 법령에 규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이재삼 위원 그렇지만 경기도 교육청에서 기존에 인사를 하실 때 서열순에 따라서 발령을 낸것이 관행이었죠?
ㅇ 부교육감 박경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ㅇ 이재삼 위원 내부적인 것은 모르지만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관행이 깨트려질 때 당사자들에 대한 불만과 반발들, 인사신뢰에 대한 불신이 생겨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ㅇ 부교육감 박경재 그럴 사항도 있겠지만 사안의 정책에 따라서 그 당시 시대상황에 따라서는 교육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너무 제약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여성우대방침에 의해서 일부 시도에서는 3배수이내에 든 승진대상자중에서 여성들은 전원을 승진임용하는 사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령에 3배수로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ㅇ 이재삼 위원 저도 3배수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에서 문제가 있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루어 져야 하겠지만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그러한 차원의 접근이라는 것도 제가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인사에 대해서 예고가 있으면 동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전예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향후에는 여성발탁을 위해서 여성들의 진출기회를 확대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인사를 하겠다고 사전예고가 되면 잡음이 일어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ㅇ 부교육감 박경재 그게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는 내부기준으로 사전예고가 된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ㅇ 이재삼 위원 구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맨뒤쪽에 보면 퇴계원고등학교 박모교장 이 자료 누가 작성했습니까?
ㅇ 부교육감 박경재 중등인사파트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이재삼 위원 퇴계원고등학교 박모교장 문제가 된 이 분이 학급이 신곡중학교에서 퇴계원고등학교로 왔고 36학급이 27학급 구체적으로 나와있는지 특지에서 갑지로 왜 내려왔는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ㅇ 부교육감 박경재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ㅇ 이재삼 위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문책성인사로 좌천이 된 것으로 여기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36학급에서 27학급으로 특지에서 갑지로 내려왔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자료가
ㅇ 부교육감 박경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ㅇ 이재삼 위원 그러면 퇴계원고등학교가 퇴계원중고등학교 병설학교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ㅇ 부교육감 박경재 알고 있습니다.
ㅇ 이재삼 위원 교장은 한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전체학급수가 51학급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36학급 관리자에서 51학급 관리자로 갔을 때 그게 문책 좌천 인사라고 객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냐고요. 인사자료를 쓰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쓰시느냐는 거죠.
ㅇ 부교육감 박경재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어제까지 본 자료에는 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회의장에 와서 보고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는지 저도 지금 파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계원고등학교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들은적이 없기 때문에...
ㅇ 이재삼 위원 퇴계원고등학교 박모교장의 사안 자체를 떠나서 자료를 이러한 식으로 왜곡될 수 있고 의혹을 가질수 있도록 만드신 분에 대해서 반드시 부교육감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고 두번째로 의정부교육청 장학사 한분이 전문직 발탁, 전문직 고생많으십니다. 저도 이번 3월 1일자로 도교육청 전문직으로 와서 일하시는 분중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몸무게가 몇 키로 빠졌다고 얘기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직생활하면서 이처럼 일을 많이 해 본적이 없다고 얘기 들었고 그만큼 전문직 노고가 많으신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원매탄초등학교 교감선생님하고 의정부 모장학사를 발탁할 때 장학사들 전직 기준에 장학자가 교장으로 전직하는 기준에 내부교육청 규정을 못보았습니다만 4년이상이 되면 교장승진서열에 관계없이 교장으로 전직이 가능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ㅇ 부교육감 박경재 그렇습니다.
ㅇ 이재삼 위원 의정부장학사는 몇 년되셨습니까?
ㅇ 부교육감 박경재 그당시 내부기준이 2년이상 4년이 안되는 사람은 교감평정에서 대등해야 교장으로 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고 4년이상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2년내지 4년속에 들어 가 있습니다. 4년은 안된 것으로
ㅇ 이재삼 위원 제가 4년이 안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니셜로 말씀을 드려도 누구인지 알지만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니다. 당사자들한테는
모학무과장님 안산에서 승진하신 모학무과장님 1년반전에 승진할 당시 1년반전에 2001년도에 인사비리관련해서 징계받은 사실 알고 계십니까?
ㅇ 부교육감 박경재 예 알고 있습니다.
ㅇ 이재삼 위원 아까 교사들 징계가 너무 가혹하고 관리직징계, 전문직징계는 약하다고 언론보도에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해명하셨는데 촌지 규모가 커봐야 5만원, 10만원 아니겠습니까? 이당시 인사청탁관련해서 최소한 50만원이상 금품수수가 이루어졌던 당사자들입니다. 그렇죠?
ㅇ 부교육감 박경재 예
ㅇ 이재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징계가 이루어진 이후에 승진이 보통 몇 년 배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ㅇ 부교육감 박경재 그당시 상황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지 징계를 받았는지, 경고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설사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보직임용을 할 때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이재삼 위원 승진제한이 없는 것으로, 경고이상이면 승진에 제약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까?
ㅇ 부교육감 박경재 내부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ㅇ 이재삼 위원 한번 확인하시고 추후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제가 인사규정을 별 관심없게 살아 왔기 때문에 정확히 모릅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분이 계시니까 보충질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인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리겸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ㅇ 부교육감 박경재 방금 말씀하신 S장학관은 그당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인사경고를 받았다는 실무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가 의정부교육청 장학사 건은 내부기준에 4년이 안된 사람은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규정자체가 감사원감사시 내부기준에 부당하게 대등한 입장이 아닌데 발령을 냈다고 감사원감사에 적발이 되었는데 그때 내부기준이 잘못된 것이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팀하고 협의를 하고 지나 치게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구속하는거다 해서 내부기준을 바꾸기로 하고 감사원하고 합의를 하고 그뒤에 내부기준을 바꾸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인사 기준 개선방안에 관해서는 작년 2001년 말과 2002년 초에 걸쳐서 전국 몇 개 시도에 걸쳐서 총리실 기강감사팀에 의해서 적발된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산교육청, 대구, 경기도 몇 개 교육청이 적발되어서 이것을 교원인사가 전체적으로 여관에서 밀실작업을 하는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부패방지위원회하고 그당시 교원인사 관련사항을 상당히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운영도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어떤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라 해서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교육부와 여러차례 협의한 결과 현 제도상으로 바꿀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특별히 고친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현행 법령의 테두리내에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운영문제라든지 기타 평정점 부여하는 문제라든지 내부기준등에 대해서는 현장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대로 수렴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李在三 委員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도상 문제가 없고 운영상 문제가 없지만 경기교육인사에 대해서는 신뢰가 굉장히 불신이 팽배해 지고 이것에 대해서 현장의 여론들이 악화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관리직승진대상자와 관련된 잡음은 저도 그런쪽과 관계없이 살아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차례 이런 것에 대한 여론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없다고 말씀하기 이전에 운영상 현장의 여론을 수렴하셔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안고있는 운영상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디에 기인한 것인지를 찾아내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인사로 인한 잡음이 외부로 나오지 않은 조치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副敎育監 朴景載
교원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분야가 인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상이라든가 제도상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인사제도개선을 위한 교육국장 등과 일문일답 사항은 이후 자료정리 되는 대로 올리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