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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4.4.29] [법률 제12345호, 2014.1.28,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자전거정책과) 02-2100-1685
제1장 총칙 <개정 2014.1.28>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과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鋪裝)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전문개정 2014.1.28]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② 자전거의 날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개정 2014.1.28>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8]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8]
[시행일 : 2014.7.15] 제5조
제6조(활성화계획의 공고·열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4.1.28]
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지정·고시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한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8조(도시·군계획 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재정비계획
[전문개정 2014.1.28]
제9조(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10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① 자전거이용시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정비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11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12조(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도로를 개설·확장·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을 하거나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제5조와 제8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등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1.28]
제13조(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보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중심으로 이와 인접한 자전거 통행로, 자전거횡단도, 주차시설 및 연계 교통시설 등을 포함한 자전거도로 지도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7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노선이 지정·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면허·결정·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 해제
5.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6.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
②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의 공사를 시행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설치를 승인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14조의2(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8]
제3장 자전거의 이용방법 등 <개정 2014.1.28>
제15조 삭제 <2009.12.29>
제16조 삭제 <1999.1.21>
제17조 삭제 <2009.12.29>
제18조 삭제 <2009.12.29>
제19조 삭제 <1999.1.21>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8]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22조(자전거의 등록)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23조(권한의 위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8]
제4장 삭제 <2009.12.29>
제24조 삭제 <2009.12.29>
제25조 삭제 <2009.12.29>
제5장 삭제 <2009.12.29>
제26조 삭제 <2009.12.29>
제27조 삭제 <2009.12.29>
제28조 삭제 <2009.12.29>
제29조 삭제 <2009.12.29>
부칙 <제12345호, 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5항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20호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각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의3가목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으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의4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4조제8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8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