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사업 ♠
1. 사업목적 :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생계에 대한 부담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2. 사업내용
1) 대부대상 :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구직자)
※ 융자제외대상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 공단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후 부정신청,용도외 사용등으
로 융자가 취소된 자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라 연체, 부도등 신용정
보가 등록된자
2) 대부대상 훈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에 따른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제13조에 따른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제15조에 따른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과정이 1개월이상에 해당할 것.
3) 대부 조건
◆ 실업자 : 600만원 (신청일 현재 장여 훈련기간 범위 내)
월별 대부 한도액 : 100만원 이내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등분활상환
융자금리 : 연금리 2.4%정도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1%)
※ 대부실행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여 대부금을 지급
중도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4) 구비 서류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확인서
5) 대부 신청 :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인터넷)접수 또는 훈련기관
관할 지역본부 방문 접수 (1588-0075)
전자(인터텟)접수 시 구비서류는 훈련기관 관할 지사로 제출
6) 대부 절차
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공인인증서필요)→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구비서류제출(관할지사)→적격여부검토 및 신용보증서발생(신청일로부터7일이내)→중소기업인터넷뱅킹접속→개인인터넷뱅킹접속→대출(즉시대출상품)→IBK근로자생활안정대출→신용보증번호확인 대출계좌입력 후 융자실행(보증서발생일부터15일이내)→융자약정금액에대한 신용보증료(연1% 4년치선공제)공제후 대출 계좌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