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 "/home/jnilbo/public_html/banner_include.php3"; ?>기초단체장 경선방식은 체육관 투표의 국민참여경선과 여론조사를 병행한다. 당원 50%와 지역민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이 두가지 방식의 득표율을 합산해 최다 득표율을 얻는 후보자를 공천자로 결정한다. 대의원ㆍ당원은 체육관에서 후보자들의 정견발표를 듣고 현장 투표를 하며, 지역민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후보자를 확인하게 된다.
선거인단은 전체유권자의 3% 이상으로 하며 최소 200명을 넘어야 하고 여론조사는 2개 기관으로 각 700샘플 이상 돼야 한다.
이를테면 전남 A군의 유권자가 3만명일 경우 기초단체장 선거인단은 최소 900명 이상으로 하고 당원 450명, 지역민 450명으로 구성하게된다. B후보가 당원투표에서 30%(135표)를 얻고, 여론조사 2개 기관의 산술평균 득표가 40%일 경우 70%의 표를 얻은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경선 후보자 가운데 0.1%라도 더 득표한 후보가 공천자로 결정되는 것이다.
광역ㆍ기초의원은 당원 경선으로 후보자를 결정한다.
전남도당은 이같은 방식으로 기초단체장 후보를 정하지만 전략공천지역에 대한 중앙당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수용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첫댓글 전 영광... 고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