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 주택임대차)
26. 주제어: 임대차, 계약해지, 상계, 강제집행 등
(문)
저는 공무원이며 부산 사람인데, 2년 전 쯤에 통영으로 발령이 나서 제가 살던 부산 소재 저의 집을 갑에게 임대해 주었습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었는바, 갑은 처음 몇 달간은 임대료를 내더니 그 후 지금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이 현재 지급하지 않은 월세를 모두 합하면 갑이 저에게 지급한 보증금 1000만원에 육박하는바, 저는 갑을 제 집에서 내보내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
우선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바, 내용증명우편에는 밀린 월세를 모두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과 밀린 월세를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후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내용 및 해지와 함께 건물인도 및 월세채권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소송비용 등은 갑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내신 후, 월세를 갑이 질문자에게 모두 납부하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래도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건물인도 및 월세채권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갑은 질문자의 건물인도 및 월세채권 이행청구소송에서 자신의 보증금으로 상계할 것을 주장할 것이고, 보증금이 질문자의 월세채권보다 많다면 문제되지 않겠으나(쉽게 말해 까고 주면 됨), 보증금보다 질문자의 월세채권이 많다면 질문자는 보증금보다 자신의 채권이 많음을 주장하시면 되는바(월세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하면 됨), 그에 따라 질문자가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홈페이지: www.lsjlaw.kr 이메일: lsju70@hanmail.net
* 전화: 02-3477-0681, 팩스: 02-594-0886
* 사무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6-2 부림빌딩 501호(교대역 10번 출구 70미터 직진, 피자헛 건물)
* * 위 상담내용은 이승주 변호사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 * 위 상담자료의 저작권은 이승주 변호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