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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마라톤 클럽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클럽의 명칭은 전주마라톤클럽(Jeonju Marathon
Club)이며, 별칭으로 '전마클'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클럽은 마라톤을 통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심신을 단련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회원들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42.195km를 완주하는 마음가짐으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뜻을 둔다.
제 3 조 [사무소] 본 클럽의 사무소는 회장 주거지를 사무소로 한다.
제 3 조 1 항 홈페이지 (http://cafe.daum.net/jjmc1999)을 운영한다.
제 2장 회원 및 회비
제 4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클럽의 회원은 본 클럽의 정관에 동의
하여야 한다.
제 4조 1항(정회원) : 기존회원은 매년 1월 31일까지 년회비를 납부해야하며,(미납시 준회원으로 강등)
신입 회원은 본 클럽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고 가입비 및 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4조 2항(예비회원) : 본 클럽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자.
제 4조 3항(명예회원) : 본 클럽의 취지에 동감하고 본 회를 후원하는 자로 임원회의 추천을 받은자 또는 당 클럽 소속이였다가 타 지역에서 활동중인 회원으로 본인에 의하여 클럽 회원으로
지속 유지를 원하는자. 70세 이상인자.
제 5 조 [입회 및 탈퇴] 본 클럽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홈피 “신입회원신청”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무하면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홈피 "정회원 게시판"란에 간단하게 탈퇴 사유를 작성하면 자동 탈퇴되며,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단. 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 또는 클럽 회원 상호간의 불미스런 행동으로 본 클럽을 자진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재 입회를 할 수 없다.
(제명시 회비 반환없음)
제 6 조 [권리]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제 6 조 1 항 본 클럽의 소속으로 각종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제 6 조 2 항 총회의 발언권 및 의결권과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 6 조 3 항 본 클럽에서 실시하는 각종 훈련 및 행사에 참가 할 수 있는 권리
제 6 조 4 항 각 지역 팀에 속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 6 조 5 항 본 클럽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제 7 조 [지역팀 구성] 본 클럽은 원활한 활동을 위해 거주 지역에 따라 지역
팀을 구성하여 운영 한다.
제 7 조 1 항 지역팀은 거주지역에 따라 아중팀, 북부팀, 남부팀으로 한다.
제 7 조 2 항 지역팀은 팀장을 중심으로 훈련, 친목을 도모 한다.
제 7 조 3 항 여성회원들은 여성부장을 중심으로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팀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 8 조 [의무] 본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8 조 1 항 (회비 납부 의무)
제 8 조 1 항 1. 모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1 항 2. 정회원은 연회비 15만원을 납부한다.
가족회원의 경우 1인 이상은 반액으로 한다.
또한 70세 이상 명예 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제 8 조 1 항 3. 신입회원은 가입비 3만원(본인 클럽 싱글렛 제작비 )과
잔여 기간에 따라 월 1만 2천 5백원으로 계산한 회비를 납부한다.
제 8 조 1 항 4. 회비는 매년 1월 31일 까지 전액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미납시 준회원으로 강등 )
제 8 조 1 항 5. 명예회원은 적절한 후원금을 납부 할 수 있다.
제 8 조 2 항 (훈련 의무)
제 8 조 2 항 1. 모든 회원은 매주 실시하는 합동훈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제 8 조 2 항 2. 모든 회원은 평일에는 자신이 속한 지역팀의 계획에 따라 훈련을 해야한다.
제 8 조 3 항 (대회 참가 ) 모든 회원은 본 클럽에서 지정하는 마라톤 대회에 2회 이상 참여하여
함께 활동하여야 한다.
제 8 조 4 항 (봉사의 의무) 모든 회원은 연 2회는 급수 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5 항 (안전사고의 책임) 모든 회원은 클럽활동 중 본인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클럽활동 중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제 9 조 [징계]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시 임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임원
재적수 2/3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시 제명할 수 있다.
제 9 조 1 항 본 클럽의 명예를 타 클럽, 타 동호인등에게 크게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본 클럽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한자
제 9 조 2 항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경우( 전 회원 과반수 동의 절차없이 임원회의서 결정)
제 9 조 3 항 본 클럽의 카페내에서 글, 사진, 댓글 등으로 당 클럽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 운영진에서
사전 통보 없이 게시글을 이동 또는, 삭제하고 게시자에게 통보 할 수 있으며 임원회의를 거쳐 제명 할수있다.
제 9 조 4 항 본 클럽에서 활동하다가 제명된 회원은 회비를 돌려주지 않는다.
제 3 장 임원
제 10 조 [임원] 본 클럽 임원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제 10 조 1 항 고 문 : 약간명
제 10 조 2 항 회 장 : 1인
제 10 조 3 항 부회장 : 1인(차기 회장으로 추대)
제 10 조 4 항 감 사 : 2인
제 10 조 5 항 지역팀장 : 3인
제 10 조 6 항 사무국장 : 1인
제 10 조 7 항 부 장 : 재무, 섭외, 홍보, 훈련, 산악, 여성, 신입지원
제 11 조 [임무] 본 클럽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 11 조 1. 고 문 : 본 클럽의 사업이나 운영 방안에 대한 자문을 한다.
제 11 조 2. 회 장 : 본 클럽을 대표하고 운영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11 조 3.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권한을 대행 한다.
제 11 조 4. 감 사 : 본 클럽의 회계 장부와 업무에 대해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 한다.
제 11 조 5. 지역팀장 : 사무국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팀의 훈련과 연락을
담당 한다. ( 합동훈련 급수 봉사 담당자 지정후 훈련부장에게 통보하고
합동훈련 일지를 작성 또는 작성자를 지정한다. )
제 11 조 6. 사무국장 : 클럽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 각종 행사 총괄 )
제 11 조 7. 재무부장 : 재정과 회계장부를 작성 관리하며, 회원명단을 관리
한다.
제 11 조 8. 섭외부장: 본 클럽의 대외적 업무와 각 지역 클럽과의 교류를
활성화 하는 업무를 담당 하며 클럽내 각종 행사시 적극 참여 한다.
제 11 조 9. 홍보부장 : 본 클럽 및 회원에 대한 대외 홍보와 홈페이지관리를
담당하며,각종 대회, 훈련, 행사 사진 촬영후 홈페이지에 등재 한다.
제 11 조 10. 훈련부장 : 모든 훈련을 계획․시행하고 합동훈련을 지도하며
클럽지정대회에 참가를 홍보하고 단체전 선발에 회원들의 참여를 촉진 시킨다.
선진 마라톤 기술을 수집하여 회원들에게 전수 한다.
제 11 조 11. 산악부장 : 연1회 회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정기산행을 계획
및 시행업무를담당 한다.
제 11 조 12. 여성부장 : 여성회원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 한다.
제 12 조 13.신입지원부장 : 신입회원 입회시 제반 사항을 안내하고 훈련
참석을 독려한다.
제 13 조 [임기]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기타 임원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선출] 임원의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 14 조 1. 회장은 부회장이 자동으로 승계한다.
2. 부회장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회원추천을 받아 참석회원의 직접
투표로 최다득표를 차지 한 자로 선출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으로 선출 한다.
제 14 조 4.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4 조 5. 고문은 본 클럽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 중에서 임원회
에서 추대한다.
제 4 장 회의
제 15 조 [회의] 본 클럽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구성한다.
제 16 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과 같이 운영 한다.
제 16 조 1 항 [개최시기] 매년 12월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 16 조 2 항 [안건]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제 16 조 2 항 1. 임원의 선출과 인준에 관한 사항
제 16 조 2 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제 16 조 2 항 3. 전년도 예산집행 승인에 관한 사항
제 16 조 2 항 4.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제 16 조 3항 [경비] 총회 및 신년하례회, 지정대회, 정기산행, 한마음 단합
대회, 해맞이의 경비는 회비에서 지급 한다. 기타 필요한 경비 집행시 임원
및 회원의 의견 수렴후 결정한다. 팀별 단합대회 경비 5만원을 년 1회 지원
한다.
제 17 조 [임시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거나, 회원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한다.
제 18 조 [임원회] 임원회는 본 클럽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제 18 조 1 항 [개최시기]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 한다.
제 18 조 2 항 [안건]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제 18 조 2 항 1.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편성
제 18 조 2 항 2. 각종 대회 참가 계획 수립
제 18 조 2 항 3. 고문의 추대에 관한 사항
제 18 조 2 항 4. 표창 및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제 18 조 2 항 5. 회원 가입 승인
제 18 조 2 항 6. 지역팀 운영 방안
제 18 조 2 항 7. 기타 회원의 건의사항
제 18 조 2 항 8. 임원회의 시 발생 비용은 참석 임원 1인당 1만원을
지원한다.(신설)
제 18 조 3 항 [참석대상] 임원회의 참석 대상은 회장, 부회장, 지역팀장,
사무국장과 각 부장으로 한다.
제 19 조 [의결] 모든 회의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
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단,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 20 조 [재정] 본 클럽의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회비 및 기타 수익금
으로 한다.
제 21 조 [회계연도] 본 클럽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 22 조 [결산] 재무부장은 당 회계연도의 예산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 회원들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 6 장 사업
제 23 조 [교류] 본 클럽은 전국의 각 지역 및 온라인 마라톤클럽과 교류를
통하여 마라톤에 관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며, 본 클럽의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대한 아마추어 마라톤연맹에 참여 전북의 각 클럽 연합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 한다.
제 24 조 [훈련] 회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훈련을 실시한다.
제 24 조 1 항 합동훈련 : 매주 일요일 아침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4 조 1 항 합동훈련 장소 : 삼천둔치, 완산체련공원, 아중리 소공원,
종합경기장, 전북도청, 전북대, 화심온천, 전북체고 등
제 24 조 1 항 정기훈련 : 시간 : 일요일 아침 5시 30분 (계절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3월~11월 오전 5시 30분, 12~2월 : 오전 6시
제 24 조 2 항 지역 훈련은 지역팀의 실정에 맞게 실시한다.
제 24 조 3 항 전 회원은 일요일 훈련 시에 연간 2회는 급수 봉사를 해야 한다.
제 25 조 [대회] 회원들의 대회 감각을 익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회를
실시한다.
제 25 조 [대회] 1 항 회원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대회에 적극 참가 한다.
제 25 조 [대회] 2 항 매월 1회는 전북대 훈련시 회원의 기록 향상을 위해 운동장에서 인터벌 훈련을 실시한다.
제 25조 (지정대회) 3 항 당 클럽 지정대회는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실시
한다. 전마클을 대표해서 단체전 대회 참가시 남,녀 각각 년2회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 25조(한마음 체육대회) 4항 클럽 창립 기념일 전.후로 한마음 마라톤대회를
실시한다.
제 26조 (시상) 1항 남자 회원이 첫 sub-3 기록 작성하면 총회시 기념패를
지급한다.
제 26조 (시상) 2항 여자 회원이 첫 3시간 30분 이내 기록 작성하면 총회시
기념패를 지급한다.
제 26조 (시상) 3항 기타 시상은 필요에 따라 임원회에서 결정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 본 회칙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3. 1999년 9월 14일에 정관을 세운다.
4. 2000년 1월 7일에 1차 개정한다.
5. 2001년 12월 8일에 2차 개정한다.
6. 2002년 10월 26일에 개정한다.
7. 2003년 12월 9일에 개정한다.
8. 2004년 11월 21일에 개정한다.
9. 2008년 12월 4일 개정하여 2008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10. 2009년 12월 4일 개정하여 200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11. 2010년 12월10일 개정하여 201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2. 2016년 12월 2일 개정하여 201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13. 2017년 12월 8일 개정하여 2017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14. 2018년 12월 7일에 개정하여 2018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15. 2019년 12월 6일에 개정하여 2019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16. 2022년 12월 12일에 개정하여 202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사무국장님,
정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