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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판부 / 대법원 민사 2부 (타)
대 법 관 O O O
재판 연구관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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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행일정
2003. 2. 14. 피고 상고장
2003. 3. 14. 피고 대리인 상고이유서
2003. 4. 10. 원고 대리인 답변서
2003. 5. 6. 피고 대리인 상고이유 보충서
2003. 5. 22. 피고 상고인 소원서
2003. 7. 28. 원고 대리인 답변 보충서
2003. 8. 26. 피고 대리인 상고이유 보충서
다. 주장(각 서면)의 요점
(1)상고이유서 2003. 3. 14.
(상고이유 제 1점)
계약자배당과 준비금의 과소계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ㄱ)인과관계에 대한 사실 오인
준비금 축소계상을 하지 않았다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같이 합법적으로 임의재평가를 통해서 흑자결산을 실현하여 자율배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사건 계약자배당은 흑자결산이 가능하였느냐의 배당조건에 관한 문제였으며, 원심 판결과 같이 잉여금의 배분에 관한 문제는 아니었다.
(ㄴ)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실 오인
계약자 배당은 주주배당과는 성격이 다르다. 槪算保險料의 精算 還給의 성격이 주된 내용이며, 따라서 당시 배당재원을 미리 이익잉여금으로 확보하지 않아도 배당금의 지출이 가능하였다.(先配當 後積立 방식)
(ㄷ)계약자배당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석명의무 위반
원심은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고서도 본사건의 계약자배당을 재산재평가적립금의 특별배당으로 오인하여 “생명보험사의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의 처리지침”의 내용을 인용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원심의 심리과정에서 논의된바 없었던 내용으로 피고에게 설명할 기회도 주지않았다.
(상고이유 제 2점)
계약자배당금의 지출이 손실이라고 판정할 근거는 없다.
(ㄱ) 배당제한규정의 유무로서 손실여부를 판정할 수는 없다.
“적정배당 지출의 결정”은 영업경쟁력 을 유지하므로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기대한 경영판단 이였다. 이는 원고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보고한 문건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ㄴ) 원고는 구체적 손해사실을 입증하지 않았다.(심리미진)
원고사의 배당금 지출액과 그로 인한 영업력 강화로 얻은 영업이익을 비교 고려해야 하거나(차액설), 관련성이 있는 이익을 공제하여(손익상계설) 손해액을 입증하도록 했어야했다.
(2)원고 답변서. 2003. 4. 10.
원고사의 재평가사실을 부인하고, 임의 재평가를 법정 재평가와 구분하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억지 옹호.
(3)상고이유 보충서. 2003. 5. 6.
- 원심의 인정사실을 인용 재산재평가 미 실시 주장을 반론하고,
- 계약자배당과 특별배당의 법리 및 사실오인을 설명.
- 손해배상 검토 문건의 의미를 재 설명.
(4)상고인 소원서. 2003. 5. 22.
- 감독기관(예금보험공사) 주도로 남발되는 손해배상 소송은 창의성과 자율성을 제고, 효율적 금융기관을 만들려는 금융개혁 목적에 역행하고 있으며,
-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 법원의 “개인의 자유 행복의 최후 수호자”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볼 때 입법기능(정치적인 고려), 정부(공권력), 대기업…(경제적 강자)등에 대하에 비판적인 역할이 긴요.
(5)원고 답변 보충서. 2003. 7. 28.
- 생명보험사에서 임의 재평가를 허용하는 근거가 없어 불가능
- 또한 정부가 재평가익의 미적립 허가를 할 리 없다.
- 향후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할 경우 특별배당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에는 법리오해가 없다.
(6)피고 상고이유 보충서. 2003. 8. 26.
- 임의재평가는 재산재평가법에 의한 평가 이외의 평가로 보험업법 제 97조 제 1~2항 및 보험회계규정 제 15조에 근거하며,
- 원고사도 1990회계연도, 1991회계연도, 본 사건기간인 1997회계연도에 재평가를 실시했고, 정부의 허가를 얻어 결산에 반영했다. 더욱이 1998. 12. 31일에는 피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재평가익으로 준비금의 축소적립을 해소했다.
- 따라서 향후 재평가익의 특별배당지급의무를 가정한 원심의 판결이야말로 실현 불가능한 가정으로 자체로 모순이다.
- 계약자배당의 지급결정은 경영판단으로 이는 경영판단의 법칙에 기초하여 합리적이었다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판례) 원고사는 1998년에도 거액의 당기결손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경영판단으로 계약자배당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