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 난 | |||||
자연재해(NATURAL HAZARDS) |
준자연재해(인위적촉진) |
인위적재해(인위유발) | |||
지구물리학적 |
생물학적 |
스모그 온난화 사막화 염수화 눈사태 산사태 산성화 홍수 토양침식등 |
공해 광화학연무 폭동 교통사고 폭발 태업 전쟁등 | ||
지질학적 |
지형학적 |
기상학적 |
세균성질병 유독동물 유독식물등 | ||
지진 화산폭발 쓰나미등 |
산사태 모래둑이동 염수토양등 |
안개 눈 해일 번개 회오리바람 폭풍 태풍 이상기온 가뭄 등 |
자료: David K. Jones, "Environmental Hazards",1993. P35.
전통적으로 재난은 발생원(source)에 따라 홍수, 지진, 화학물폭발사고, 핵방사능사고 등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점차 이러한 유형분류는 재난발생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기준으로 두가지 범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즉 자연재난과 기술적 재난 또는 인위적 재난(man-made disasters)으로 크게 대별된 것이다.그러나 사회여건이 변화되어 감에 따라 이러한 구분의 기준에 대해 다양한 이유로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최근까지도 재난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유형 및 분류가 제안되고 있으나 그 어느 것도 폭넓게 인정된 것은 없다.자연재난은 자연현상에 기인한 재해를 말한다. 그 원인과 결과의 다양한 형태에 의해 크게 기상요인에 의한 기상재해와 지진??화산활동 등에 의한 지질재해와 구분된다. 인위재난은 기술적 재난과 그 개념에 있어서 약간의 구분이 가능하나, 대체로 거의 모든 인위재난에 기술적 요인이 관야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구분없이 사용될 수 있다. 즉, 인위재난과 기술적재난은 각각 "전쟁, 시민폭동 또는 전쟁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망, 재산피해, 기본설비, 생활시설 등으로 고통받는 상황"으로, "사람, 재산, 사회간접자본 또는 경제활동이 대형공장사고, 극심한 오염사고, 핵사고, 항공사고, 대형사고나 폭발 등 기술요인과 결부된 사고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황"으로 정의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인위재난이란 인간의 잘못된 기술이용에 의한 것이기에 인위재난과 기술적 재난을 구분없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1-2〉인위적재난의 종류
인위적재난 | ||||||||||||||
기계적재난 |
화학적재난 |
환경재난 |
물리적재난 |
특수재난 | ||||||||||
교통사고 |
기계사고 |
화학물누출 |
화재사고 |
폭발사고 |
대기오염 |
수질오염 |
토질오염 |
붕괴사고 |
침몰사고 |
전기사고 |
원자력사고 |
전염병유행 |
소요사태 |
전쟁 |
Ⅲ. 재난관리 및 대응
재난관리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완하, 준비계획, 응급대응, 복구에 관한 정책의 개발과 집행과정을 총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전사후의 재난관리활동 및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계획하고 대응하는 모든 측면을 포함한 총체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재난의 예방,예지,경보,긴급사태대처,응급복구,개선이라는 각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재난발생에 대한 대비와 대응계획의 마련은 재난관리의 제 단계중 재난발생직후 짧은 시간에 취해지는 초동단계의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전조치의 준비라 할 수 있다.재난관리의 과정은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난발생시점이나 관리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재난의 진행과 대응활동에 따라 재난관리과정은 재난이전과 이후 즉, 사전재난관리와 사후재난관리로 나누어지고 다시 완화??예방(planning), 대응(responce), 복구(recovety)의 단계로 규분할 수 있다. 이 4단계는 상호순환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각 과정이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 활동순서이며 각 과정의 활동결과 및 내용은 다음 단계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최종의 복구활동의 결과 및 노력 그리고 경험은 최초의 완화단계의 활동에 환류되어 장기적인 재난관리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따라서 이러한 재난관리의 제 과정이 하나의 관리체제 속에서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하부체제로서 작용하게 되고 이 네가지 과정이 통합관리 때만이 효과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재난대응계획도 통합된 재난관리과정 속에서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반적인 재난관리와 연계되어 수립되어야 바람직하다. 재난관리는 재난의 유형별로 접근하는 관점에서 그 발생원인에 있어서 다른 특성을 보여주는 인위적 재난과 자연재난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재난유형별 관리방식과 재난관리의 종합성과 통합성의 관점에서 모든 재난을 통합관리하는 재난통합관리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재난통합관리방식(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은 원래 각 재난마다 마련된 개별긴급대응책과 개별공적활동의 통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즉, 과거에는 지진대책과 수해대책, 독극물누출, 풍수해나 설해 등 재난의 종류에 상응하여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었으나, 이를 모든 재난에 공통되는 방지대책을 중심으로 손실완화, 준비, 긴급대응, 복구에 걸친 대책에 관하여 일체적 대응체제로 전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보의 긴급처리에 대해서 공통의 체제가 필요하고 또는 구조나 구호에 관해서도 공통된 지출이나 동원의 제도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재난대응계획에 있어 통합적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재난유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화학적 사고에 수행되어야 할 많은 일들은 주요한 자연재난에 취해져야 할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부상자 응급처치,재난지역의 안전성 확립, 공공에 대한 정보제공, 대처의 전반적인 조정 그리고 많은 유사한 일등 이 모든 업무가 지역사회에 위급상황에서 수행될 것이다. 지역사회 위험관리조직의 대부분, 특히 경찰서와 소방서는 재난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재난의 대처에 관계된다.
<표1-3〉재난관리방식의 특성비교
유 형 |
재난유형관리방식 |
재난통합관리방식 |
성 격 |
분산적관리방식 |
통합적관리방식 |
관련부처 및 기관의 수 |
다수부처 및 기관관련 |
소수부처 및 기관관련 |
책임범위와 부담 |
소관재난에 대한 관리책임,부담분산 |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책임,과도한 부담가능성 |
활동범위 |
특정 재난에대한 관리활동 |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활동 |
정보의 전달 |
정보전달의 다원화 |
정보전달의 단일화 |
재원마련과 배분 |
복잡 |
보다 간소 |
이러한 통합적 접근(genenic approach)의 원칙은 재난유형과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위협에 관계없이 동일한 일반적 활동들이 재난전, 대응, 복구시기에 수행된다는 점이다.재난예방과 경감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을 완전히 제거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재난발생을 예상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각 재난상화에 적절한 재난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연락망과 통신망을 정비하여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경보시스템을 갖추고, 일반국민에 대한 홍보 및 훈련 등이 여기에 속한다. 재난대응이란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행해야 할 행동을 의미한다. 대응단게는 준비계획의 동작화, 비상체제의 운영, 주민에 대한 비상행동요령의 숙지, 비상의료지원, 비상상황실의 운영, 이재민수용과 보호, 긴급피난지 대피소 운영, 인명수색과 구호 등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거나 용이한 복구를 위해 취해지는 활동으로써 재난의 직전, 도중, 직후에 취해진 응급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면, 태풍이나 홍수로 부터 대피를 해야 하고,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동원해야 하며, 피해자들의 수색 및 구조, 이재민들의 숙식관리 등 많은 재난대응활동을 의미한다.이러한 대응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총체적 비상관리나 통합관리체제가 필요하며 사전에 긴급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대비하여야 하며 계획이 실행되면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표1-4〉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의 특징
특 성 |
자연재난 |
인위적재난 |
발생과정 |
돌발적 |
돌발적 |
충격정도 |
강력 |
강력 |
피해의 가시성 |
보통 가시적으로환경의손상 초래 |
가시적으로 피해가나타나지않는 경우 존재 |
예측가능성 |
어느정도예측가능 어느정도 경고가능 ※과학의 발달로인하여 자연재해의예측이 가능해졌다. |
예측 불가능피난의 여지가 거의 없음 |
상황의 전환점(Low Point) |
보통식별 가능한 분명한 Low Point가 존재. 이 시점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 |
분명한 Low Point가 존재 할수도있으나, 유독물질사고의 경우 시간경과에 따라 상황이 호전되지않는 수 있음 |
통제에 대한인식 |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 |
통제 가능한 것으로 인식 |
영향의 범위 |
보통 재난의 희생자에 국한 |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영향 |
영향의 지속성 |
비교적 단기간지속 |
단기적 또는 장기적지속화학사고의 경우 장기적지속 |
재난의 발생원인에 따른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이 가장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는데 이는 두 범주가 각 유형들을 가장 포괄적으로 범주화하고 각 범주가 뚜렷한 특징을 보여 관리목적 등 실용적 목적에 가장 잘 부합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인위재난의 경우 인간의 면밀한 노력이나 철저한 관리, 기술의 발달에 의해 상당부분 근절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 자연재난은 인위적인 노력으로는 근절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인위재난은 시간과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발생빈도나 피해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갖는 반면, 자연재난은 불규칙적인 발생특성을 갖는다.다시 말해서 인위재난은 발생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기술과 산업발전에 따라 재난의 빈도와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자연재난은 발생자체를 통제하기가 불가능하므로 발생의 빈도나 강도, 피해규모를 예측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은 모두 발생과정에 있어서 돌발적이며 강한 충격을 가져오지만 피해의 형태나 규모, 영향범위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자연재난은 재난발생가능성과 상황변화를 예측할 수 있지만 인위재난은 예측하기 어려우며 지속되는 기간과 통제능력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난의 발생원인은 자연적 인자와 인위적 인자로 구분되며, 전자는 이상기상 등 에너지적 인자와 지질불량 등 자연환경적 인자로 세분되며 후자는 방재시설불비 등 기술적 인자와 개발남발과 환경파괴 등 사회적 인자로 세분된다.자연적 인자, 예를 들면 호우나 지진 등은 발생자체를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나 인위적 인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이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기계적 재난이란 경제활동이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이용하는 기계를 적절하게 다루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로 주로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며 때로는 기계의 내구연한이 초과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계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계의 적절한 사용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기계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화학적 재난이란 일반적인 화재사고와 가스 및 발화물질의 폭발사고로 나눌 수 있으며 기계적 재난과 마찬가지로 주로 이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소화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폭발사고는 용기나 기관의 누출여부를 확인,점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이 이용자나 처리자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오염재난이란 인간의 활동을 통해 배출되는 부산물의 적절한 처리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재난이며 과거에는 인식되지 못하다가 1980년대이후에 그 위험성과 심각도 가 대두 되 기 시작한 재난이다.다른 재난과는 달리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이 일시적이지 않고 장기적이며 수습이나 복구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방류, 폐기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점검조치가 필요하며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물리적 재난이란 인간의 생활유지와 편의, 위락을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이나 시설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축조, 관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건축물 붕괴, 선박의 침몰, 전기적 사고를 의미한다.붕괴사고는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고유형으로 사고발생시 외상환자가 많이 발생하며 구조시간이 경과할수록 사망률이 증가한다. 화재사고는 발생의 범위는 작지만 피해반경이 광범위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형고층건물화재 및 지진발생시 동시다발적 화재에 대처할 수 있는 광범위한 지원계획이 요구된다. 선박사고는 침수로 인한 익사,저체온중 및 기름에 의한 오염 등이 주로 발생하며 기아와 탈수 및 노출 등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가스사고는 주로 이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생방사고는 주로 군사적인 상황 에서만 한정하여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테러나 사회교란을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일반시민이 입는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특성이 있다.따라서 재난의 원인과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재난의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재난대응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第2章. 本 論
Ⅰ.재해응급의료대책의 시행 및 필요성
대형사고 및 재난으로 인하여 대량 응급환자가 발생 되었을 때 신속한 진료체계 및 응급구호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자의 구조에서부터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및 병원치료에 이르기 까지 긴밀한 체계를 갗추어야 한다. 따라서 대량 응급환자 종합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응급의료의 조직 및 설치에서 응급의료의 실제업무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진료체계가 구축되어야한다. 또한 재해의료대책은 각종 상황에 유연히 대처 할 수 있는 탄력성이 필요하며, 각 부서가 신속하고 쉽게 대처 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각 부서는 평상시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재해대책에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급작스런 환경변화에도 각부서원이 자연스럽게 현장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재해의료대책이 중앙행정 적이고 일률적으로 수립되기보다, 각 지역별(국가,도,시,군)로 지역적 환경적 특성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즉, 각지역별로 응급의료체계에 관여하는 인원수와 구조장비,지형적 특성에 따른 사항,주변의 구조물 등을 고려하여 재해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별로 재해를 수습 할 수 있는 각 부서의 능력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자체 수습 할 수 있는 재해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재해대책은 초기에 투입되는 참여자를 기준으로하여 '주민중심체계'(civil defense system)와 '응급의료 중심체계'( defense system)로 구분되어진다. '주민중심체계'는 재해지역의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피해자들의 구조 및 이송업무를 담당하면서 행정부는 기본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체계이다. 그러므로, 현장에서의 구조 및 응급처치 등이 미약하며 환자의 이송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고 환자가 인근병원으로 집중되어 응급의료가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응급의료중심체계'는 구조팀과 응급의료팀이 현장에 초기에 투입되어,현장에서의 구조 및 응급처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체계이지만, 유지에 상당한 인적요소와 물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선진외국의 재해대책은 '응급의료 중심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나, 국내재해대책의 대부분은 '주민중심체계'로 이루어져있다.
〈표2-1〉재해대책의 분류와 장점 및 단점
구 분 |
주민중심체계 |
응급의료 중심체계 |
특 성 |
재해복구에 중점 |
구조와 응급의료에 중점 |
구조 및 재해진압 |
지연됨 |
신 속 |
현장 응급처치 |
비효율적이고 지연됨 |
효율적이고 신속 |
요구조자 이송 |
혼란스럽고 비체계적 |
체계적이고 신속 |
환자 분산 |
일부의료기관으로 편중 |
여러 의료기관으로 분산 |
병원업무의 효율성 |
혼란과 마비를 유발 |
효율적이고 체계적 |
운영비용 |
비교적 적은 비용 |
상당히 많은 비용 |
Ⅱ. 재해현장에서의 응급구조사의 역활
최초로 재해현장에 도착한 응급구조사는 환자구조보다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경감시킨다.
(1) 대량환자가 발생한 재해현장에서 처음으로 도착한 응급팀(소방팀,경찰팀,응급구조팀 등)은 모든상황을 정확히 평가하여 보고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황
을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그러므로, 출동팀 중에서 가장경험이 많은 책임자가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하여 재해정보센터로 상황을 보고한다.또한 , 팀원들이 즉시 각자의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지휘하여야 한다.
(2) 재해현장을 파악하여 응급구조팀의 추가요청 여부를 즉시 판단하여야 하고 선임응급구조팀장은 재해현장 및 환자 수 에대한 보고를 하면서 필요한 구조팀과 ,응급
의료팀의 지원을 요청한다.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연속적으로 도착할 구조차나 구급차의 배치장소를 선정하여 교통혼잡이 유발 되지 않도록한
다.
(3) 상황판단 및 후속 연락조치가 끝난 선임 응급구조사는 즉시 현장에서 중증도 분류(triage tag)를 이용하여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여, 초기도착팀이 중증도 분류를우선 시행함으로써 추가 지원팀이 재해현장으로의 도착즉시 중증환자를 인지하여 즉각 응급치료에 임할수 있도록 한다.중증분류표는 환자의 손목이나 가슴에 부착하여
응급구조팀이 즉시 식별할수 있도록 하며, 부착된 중증도 분류표에 따라라서 응급처치의 순위 및 이송순위를 결정하게 된다.나머지대원은 중증도 분류에 따라서 응
급처치나 환자 이송을 다음과 같
이 시행한다.
① 현장에 위험이 없는 경우: 중증으로 판정된 긴급환자(적색분류)부터응급처치를 시행한다. 비응급환자(녹색분류)들은 스스로 안전지대로 대피하던지, 혹은 인근주민
들의 도움으로 안전지대로 대피시킨다.최초 응급구조팀은 '긴급환자(적색분류)를 우선처치하고, 긴급환자에게 응급구조팀이 모두배정되면 나머지 응급구조팀이 응
급환자(황색)에 대한 처치 및 이송을 시행한다. 중증분류를 시행중에'긴급환자'로 판정되면 ATLS (Advanced Trauma Life support)의 ABC's (기도확보와 경추보호,
호흡처치, 순환유지)에 대한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바로 안전지대 혹은 환자수집소로 이송토록 한다.
② 현장이 위험한 경우: 현장에 유독물질이 있거나 화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상자부터 우선 안전 한 지대로 대피시킨다.즉, 보행이 가능한 환자를 일차적으로 대피시
키며 중증환자는 나중에 이송하거나 재해진압 팀이 중증환자를 구조한다.
(4) 재해지역에서 응급구조팀의 안전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화재진압팀이 도착할 때까지 재해지역에서의 활동을 중지한다.우선, 안전지대의 확보와 비교적 위험하지 안
은 지역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최초 재해현장에 도착한 응급구조팀의 안전 지침
재현장에 도착한 응급구조사 및 구조요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행동한다.
(1)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현장에서는 재해종합상황실 또는 재해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안전지대에 위치 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대기한다
(2) 위험한 재해현장에서 응급구조팀이 요구조자를 도울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자신의 안전을 최대로 확보 하는 것이다.즉, 응급구조팀이 현장에서 손상을 받지 않는 것
이 가장 중요 하다.
(3) 위험한 현장에서 구출되어 안전지대로 이송된 환자에 대하여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면서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하기 시작한다.
(4) 재해현정에 도착시 구급차를 도로 외측에 주차시켜 교통장애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도로에 주차시켜야 할 때에는 차량주위에 안전표시판을 설치하거나 비상등을 작
동시킨다.
(5) 응급차량의 전면이 주행차량의 전면을 향할 경우에는 경광등과 전조등을 끄고 비상등만 작동시킨다.
(6) 사고로 전기줄이 지면에 노출된 경우에는 전봇대와 전봇대를 반경으로 한 원의 외곽에 응급차량을 주차시킨다.
(7) 차량화재가 있는경우에는 화재 차량으로부터 30M 밖에 응급차량을 위치시킨다.
(8) 폭발물이나 유류를 적재한 차량으로 부터는 600-800M 밖에 응급차량을 위치시킨다.
(9) 화학물질이나 유류가 누출되는 경우에는 물질이 유출되어 흘러 내리는 방향의 반대편에 응급차량을 주차 시킨다.
(10)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경우에는 바람을 등진 방향에 응급차량을 주.정차 시킨다.
Ⅲ. 재해현장에서의 환자의 색출 및 중증도 분류1. 의의와 중요성
'중증도 분류(triage)란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재해현장에서 환자를 중증도별로 구분하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즉, 대량환자 발생시에는 한정된 인원으로 최대의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응급의료진이 중증도 분류를 이용하여 처치 및 이송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제한된 인원으로 많은 환자를 구조 및처치하기 위 하여는 정확한 중증도 분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중증도 분류는 환자의 확인, 안정화 응급처치, 그리고 이송단계로 연결되게 된다. 그러므로, 재해현장에 도착한 최초의 응급구조팀 혹은 응급의료팀은 즉시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분류방법
제한된 인원으로 많은 응급환자를 처치 및 이송등 최상의 의료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중증도 분류는 환자의 손상 정도에 따라 4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며 모든 의료진이 분류등급을 신속히 인지 할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표(triage tag)'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중증도 분류표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4가지의 색상을 이용하여 구분하며, 환자에게 부착된 분류표의 색상표만 으로도 환자의 중증도를 인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장 중증인 환자는 '적색'으로 분류하며 경증환자 에게는 '초록색'의 분류표가 부착되고, 사망하였거나 치료불능인 환자는 흑색으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치료를 포기하는 '지연환자'의 선언이나 발견 즉시 응급처치를 시행할 '긴급환자'의 선정을 등을 위하여는 상당한 임상적 경험과 의학적 지식이 요구되므로, 중증도분류는 응급구조팀의 팀장이나 ,응급의학 전문의, 혹은 경험이 많은 외과 전문의가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표2-2〉 중증도 분류
분 류 |
분 류 색 |
환자의 중증도 |
긴급환자 |
적색 |
수분 혹은 수시간 이내의 응급처치를 요하는 중증환자 |
응급환자 |
황색 |
수시간 이내의 응급처치를 요하는 중증환자 |
비응급환자 |
녹색 |
수시간 / 수일후에 치료하여도 생명에 관계가 없는 환자 |
지연환자 |
흑색 |
사망하였거나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환자 |
현장에서 중증도 분류와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환자 1인당 1분을 초과하지 말아야하며, 특히 적색분류 환자가 발견되면 황색환자보다 우선적으로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그러나, 응급구조팀원보다 훨씬 많은 수의 대량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적색환자에 대한 처치를 시행하지 말고 생존 가능성이 높은 환자부터 응급처치 및 구조에 임한다.대량환자 발생시에 혈압계를 이용하여 혈압을 측정하는 것보다.경동맥, 대퇴동맥, 척동맥을 이용하여 혈압을 예측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표2-3〉맥박을 이용하여 혈압을 추정하는 방법
맥박이 촉지되는 동맥 |
예상되는 수축기 혈압 |
경동맥이 촉지 되는경우 |
최소 60mmHg |
대퇴동맥이 촉지되는경우 |
최소 70mmHg |
척동맥이 촉지되는경우 |
최소 80mmHg |
〈표2-4〉중증도에 따른 환자별 중증정도
분 류 |
환자소견 혹은 증상 |
긴급환자 |
기도폐쇄, 심한 호흡곤란 혹은 호흡정지 심장마비의 순간이 인지된 심정지 개방성 흉부열상, 긴장성기흉 혹은 연가연늑골(FIail chest) 대량출혈 혹은 수축기혈압이 80mmHg이하인경우 혼수상태의 중증 두부손상 개방성 복부 열상, 골반골 골절을 동반한 복부손상 기도화상을 동반한 중증의 화상 경추손상이 의심되는경우 원위부 맥박이 촉지 되지 않는경우 기타: 심장질환,저체온증,지속적인 천식 혹은 경련 |
응급환자 |
중증의 화상. 경추를 제외한 부위의 척추골절 중증의 출혈. 다발성 골절 |
비응급환자 |
소량의 출혈. 경증의 열상 혹은 단순골절 경증의 화상 혹은 타박상 |
지연환자 |
20분 이상 호흡이나 맥박이 없는 환자 두부나 몸체가 절단된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도 효과가 없다고 판단 된 경우 |
(Grant HD, Mury, RH, Bergeron JD: Brady Emergency Care p 515 prentice Hall, inc. New jersey, 1990)
3. 중증도 분류표
중증도 분류에 따라 환자의 손목이나 의류에 중증도 분류표를 부착하는데, 분류표는 멀리서도 식별이 용이한 크기여야 하며, 재질은 튼튼하고 물에 젖어도 변질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식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는 중증도 분류표에 표기되어 있는 사항들을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중증도 분류표에 기록할 사항은 표 2-5와 같다
〈표 2-5〉중증도 분류표에 기록할 사항
(1) 환자의 인적사항: |
①이름, 나이 성별 ②환자의 보호자 연락처 ③전화번호 |
(2) 사고현장에 관한 정보 |
①환자 발견 장소 ②발견당시의 자세, ③사고와 관련된 증거물 |
(3) 병력에 관한 사항 |
①알레르기, 현재복용 중인 약물 ②과거병력, 혈액형 |
(4) 신체적 손상에 관한 사항 |
①생체징후 ②신경학적 소견 ③이학적 소견 ④발견당시의 신체적 상황 |
(5) 처치사항 (시간별로 기재) |
①응급치료내용 ②투약내용 |
(6) 중증도 분류 (4가지 색상을 이용한 분류) |
Ⅳ. 재해 현장에서의 병원이송 전 환자응급처치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의 응급처치는 1분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집중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응급환자 적은 상황에서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SCOOP and RUN' 방식이 현장에서 응급처치에 시간을 소요하는 것보다 결과가 양호 하다는 보고도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응급처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역적 의료여건, 이송까지의 시간, 응급의료진의 숙련도에 따라 결정될수 있으며 현장에서의 처치는 기도확보와 호흡처치, 척추고정, 지혈 등의 기본적인 것이 우선되어 응급처치에 임하면서 병원으로의 이송을 실시한다.
1) 현장에서의 응급처치는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1) 신체를 이용한 기도유지법이나 호흡보조기구(AirWay)를 이용한 기도유지법
(2) 구강내 이물질 제거
(3) 개방성 흉부창상의 폐쇄식 드레싱(occlusive dressing)
(4) 심폐소생술
(5) 경추 및 척추고정
(6) 대량 출혈부위의 압박 지혈법 등.
2) 응급처치소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1) 기도확보:
붕괴된 구조물에 갇혀 있던 환자는 흙, 먼지, 이물질 등이 구강내로 유입되어 호흡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한 외상에 의한 구강내 출혈, 치아손상, 구토에 의한 이물질 등으로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다. 현장에서 환자의 구강내 이물질을 흡입기나 손가락으로 즉시 제거하고,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호흡보조기구(AIR WAY)를 삽입하거나 기관삽관술을 시행한다.
(2) 산소투여:
호흡곤란 환자,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 혈압저하 환자, 다발성외상환자 등에게는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투여한다. 중증의 외상환자에게는 마스크를 이용하여 FiO2 0.85 이상으로 산소를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화학물질이나 기도화상 등으로 호흡곤란이 동반된 환자에게는 조기에 기관삽관과 함께 PEEP(Positive End Expiratorypressure)를 이용한 호흡처치를 시행한다.가능하면 현장에서 portablepulse oxymetrt를 이용하여 혈액산소 포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호흡처치:
다발성 늑골골절, 흉벽의 피하기종, 개방성 흉부열상,등이 관찰되며 청진상 호흡음이 감소되어있고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면 응급처치소에서 흉관삽관술(thoracostomy)를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4) 수액투여:
환자가 응급처치소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정맥로를 확보하고 수액(Hartman's solution)을 투여한다. 정맥로는 14-16 gauze의 주사침을 이용하며, 상지에서의 정맥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심정맥 삽관술을 시행한다. 혈압이 90mmHg 미만인 환자에게는 최소한 2개이상의 정맥로를 확보하여 수액 2리터를 신속히 투여하면서 바로 이송한다.
(5) 심기능감시:
압좌증후군(crushing syndrome) 이나 조직손상에 등에 의하여 hyperkalemia등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심전도를 시행한다.
(6) MAST 착용:
수액처치로 계속 혈압이 유지되지 않거나, 출혈이 동반된 골반골이나 하지의 골절 등의 환자에게는 MAST를 착용시킨다그러나, 임신3기의 산모, 복강내 장기가 외부로 돌출된 경우, 이물질이 복부를 관통한 경우 등에서는 MAST의 착용을 금한다.
〈표2-6〉응급처치소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 단계와 종류
구 분 |
응급처치 항 목 |
기 도 확 보 |
구강내 이물질 제거 (흡입기나 손가락 이용) 호흡보조기구 삽입, 기관삽관술 기도절개술(cricothyrotomy, tracheostomt) |
산 소 투 여 |
경비 산소 투여장비, 산소마스크 . 인공호흡기 |
호 흡 처 치 |
흉관삽입술 |
순 환 유 지 |
정맥로 확보(상지와 하지, 쇄골하정맥, 중심정맥) 수액투여 (하트만액, 생리식염수 등) |
기 타 |
심기능관찰 (심전도) MAST 착용 척추고정과 골절부위고정 위장관튜브와 뇨관 삽입 |
(7) 기타 확인사항:
① 재해현장에서 시행한 경부고정과 척추고정, 골절부위 고정이 안전하게 부착 되었는지 확인한다.
② 구토가 심하거나 복부 팽만이 심한 환자에게는 위장관튜브(levin tube)를 삽관한다.
③ 절단부위에서 출혈이 계속되며 접합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tourniquet을 이용하여 묶는다.
④ 재해현장에서의 시술은 감염발생의 위험이 높으므로,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상에 대한 수술이나 처치는 시행하지 않는 것
이 바람직하다.
⑤ 개방성 창상은 신속히 dressing하고 항생제 투여를 시행한다.
Ⅴ. 재해현장에서 병원간 환자 이송
1. 이송의 원칙
많은 환자중에서 , 어떤 환자를 어떤순서에 입각하여, 어느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순서에 입각하여 환자를 이송 할 수 있겠다.
(1) 긴급환자 ▶ 응급환자▶ 비응급환자 ▶ 지연환자 의 순으로 이송한다.
(2) 긴급환자와 응급환자는 응급차량이나 항공기로 이송 한다.
(3) 환자를 이송하는데는 일반응급구조사가 탑승하고 고급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응급처치에 주력한다
(4) 응급차량으로의 이송시에는 치료가 가능한 인근의 3차진료기관으로 이송하며, 항공기 이송시에는 비교적 원거리의 전문외상센터나 특수센터(화상, 이식 등)로 '긴
급환자'를 이송할 때 이용한다.
(5) 비응급환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한 1, 2차진료기관으로 이송하거나 임시로 마련된 경증환자 치료소로 이송한다.
(6) 사망자는 특수차량(냉동차,트럭)을 이용하여 병원 영안실이나 임시 영안실로 이송한다
(7) 환자의 중증별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직접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병원의 환자 수용능력과 이송된 환자 수를 파악하여 환자가 일부병원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한다.
(8) 환자의 성명이나 분류번호를 이용하여 어느 환자가 어떤 병원으로 이송 되었는가를 기록해야 한다.
2. 이송전 응급구조사의 확인사항
응급처치를 완료후 이송전에 환자의 상태가 악화 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다시 점검한다.
(1) 환자는 침대에 단단히 고정되었는가?
(2) 환자 침대가 차량에 정확히 고정되었는가?
(3) 부목, 척추고정장비나 압박붕대 등은 제대로 고정되었는가?
(4) 환자의 신체를 조르거나 압박하는 의류는 느슨하게 했는가?
(5) 안전벨트나 고정장치가 환자의 흉부를 압박하지는 않았는가?
(6) 출발전 측정한 생체징후(VITAL SIGN)는 안정되었는가 확인하고 기록한다.
(7) 환자의 호흡은 정상인지 확인하고, 의식이 명료하지 않으면 호흡보조기구로 기도를 확보한다.
3. 이송중의 환자 관찰
이송중에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 및 생체징후를 계속적으로 관찰 기록한다.
(1) 기도확보, 구강내 이물질제거 등의 처치를 계속 시행한다
(2) 환자의 의식이 명료한 경우에는 환자에게서 과거병력 및 현재력, 증상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3) 환자의 생체징후를 반복적으로 체크하여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지 판단한다.
(4) 이송할 병원의 의료진에게 환자에 대한 정보나 필요한 정보를 무선이나 유선으로 연락한다
(5) 상처치료 부위의 상태(출혈부위, 순환장애 등)을 점검하고, 각종 고정장비의 상태를 확인한다.
(6) 이송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쇼크 및 심장마비에 대비한다
第3章. 結 론
터키와 대만의 대지진 사태와 근간에 우리사회에서 일어난 성수대교붕괴, 도시가스 폭발사고, 백화점붕괴, 가스충전소화재, Sea-Land 화재 등의 처참한 모습에서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이 인간에게 내린 충격과 상처가 너무나 크고 깊다고 하겠다. 우리사회의 적당주의 사고가 팽배해 있고, 유비무환의 정신은 찿아보기 힘들다고 하겠다. 세계화를 향한 국가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의식, 행동양식이 변해야 한다. 또한 개인은 물론, 기업경영자 등 모두가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인간관, 사회관, 및 도덕관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우리는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의 경험을 교훈 삼아 재해방지에 더욱더 매진하고 사회전반의 인식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사회여건은 점차 복잡화, 집중화 현상으로 많은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으며 안전과 재난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점차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확대되고 지하이용까지 보편화되고 있으며 인구밀도와 대도시 과밀수준이 상당하며 대부분의 우리의 도시들은 급속한 도시성장을 이룩한 까닭에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하다 할 수 있다. 도시에서의 재난은 도시 특유의 형태와 기능에 큰 피해와 영향을 가져오는 특성이 있으며 자연현상에 의한 재난뿐 아니라, 폭발사고, 대화재, 시설 및 건축물 재난 등 기술의 취약성이나 관리소홀에 따른 인위적 재난이 발생하는데, 결과적으로 인위재난과 자연재난이 중복되는 상황에서 일차적 피해보다도 2차적 피해가 주거기능과 생산기능 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최근 인위재난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안전관리 및 안전수행수칙 불이행, 안전교육 미흡, 관리감독의 소홀, 안전점검소홀, 부실시공 등을 지적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위재난 및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난예방대책에 대한 치밀하고 장기적인 관심과 투자와 함께 적절한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 이다.또한 응급의료체계도 재난관리의 일반적 원칙이 적용되므로 응급의료체계도 전체적인 재난대응계획에 포함되어 공통용어의 사용, 합동계획, 훈련 및 점검, 상황분석 등을 통하여 훈련된 응급구조사가 재난현장에서 양질의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부상자를 부상 경중의 심각성에 따라 분류하고, 재난현장의 응급구조사는 병원간의 정보교환을 통 하여 환자의 적절한 분산, 수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參 考 文 獻
林 松 泰 『 災難類型別 對應計劃樹立에 관한 硏究』韓國地方行政硏究員. 1997. 2.
林 鍾 權 『 大量 應急患者 管理現況과 政策課題』韓國保健社會硏究員. 1996. 10.
林 松 泰 『 應急救助救難體系의 確立方案』韓國地方行政硏究員. 1996. 10.
林 慶 秀 外 『大量患者의 救助와 應急處置 』(災害醫療對策 : Disaster Emergency Medicine) 군자출판사 199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