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사용자 최고 3년 구형 검찰, 비정규직관련 양형기준 시달…현대차 수사 주목 [2006.11.15 23:11] 울산지검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 9000명에 대한 불법파견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처음으로 불법 파견에 대한 양형기준을 세우는 등 '파견법 위반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 일선 지검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양형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울산지검의 현대차 불법파견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이 마련해 내려보낸 양형기준에 따르면 임금착취를 위한 위장도급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 불법파견 횟수와 파견자 규모, 재범 여부에 따라 불법 파견 사용자에게 최고 3년까지 구형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원청업체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를 직접한다면 이를 파견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등 파견근로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당수 기업에서 파견이 불가능한 업무를 도급 형태로 위장해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파견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해 도급 형태를 위장한 불법 파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울산 동부경찰서로부터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는 울산지검이 언제,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부경찰서는 지난 2004년 말과 2005년 초 노동부에 의해 고발된 101개 현대차 법인 및 사내 하청업체에 대해 1년3개월여의 수사 끝에 26개사에 대해 일부 불법파견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울산지검은 그 동안 기록분량만 131권, 5만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 검토와 함께 피의자와 참고인 등 100여명이 넘는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불법파견 인정 여부 및 기소 범위가 관심이 되고 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파견법 위반에 대한 처리 방안이 내려온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이 양형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