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자기부담금]
1.의뢰인: 처음처럼 회원 별님(하석우님)
2. 상담내용
1)질문(대리운전 단체보험인 경우)
-대리운전을 하다가 골목길에서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자동차를 약간 긁었는데 상대방 차주와 고객(대리운전 차주)이 보험처리를
요구해서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2)답변
-불법주정차와 접촉사고 발생 시 일반적인 과실 비율은 통계적으로 약 7(자차):3(상대방차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사고의 유형에 따라서 다름)
-자기부담금은 본인의 과실로 자신의 차량에 손해를 입었을 때 자기차량손해보험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때 보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고객(대리운전 차주)이 사고가 경미하므로 자기차량(대리운전 차주) 보험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인사 사고가 없다면 상대방 차량만 대물 보험처리를 해주신다면 자기부담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자기부담금이 발생되지 않으나 고객(대리운전 차주)이 자기차량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원한다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큰 교통사고로 고객(대리운전 차주)의 차량이 자차 한도와 동일 또는 초과 시 전부 손(폐차)으로 처리하게 될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주의1) 급정거 등에 의한 사고 시 인사사고는 있으나 자기차량(대리운전 차주)에 대해서 피해가 없다면 자기부담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기부담금은 고객(대리운전 차주)의 차량에 손해를 입었을 때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2)고객(대리운전 차주)의 차량 피해정도가 경미하여 보험처리를 원하지 않고 상대방차량만 대물 보험처리를 할 경우 공업사에서 자기부담금을 입금하라는 전화가 오면 당연히 사고가 발생되었으니 자기부담금이 발생된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절대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주의3)자기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약 10만원에서 30만원 까지 약정되어 있는데 수리비 정도가 경미하여 자기부담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보험사에 청구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대리기사님들이 생각을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20만원(자기부담금)-12만원(수리비)=8만원(차액)을 보험사 청구하여 환급 받습니다.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표준정비 항목 단가와 공업사에서 청구하는 단가을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주의4)대리운전 보험은 일반 자동차 보험과 다르게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시 면책금도 없
고 보상 차체가 되지 않습니다.
첫댓글 질문 ..(예)
*손 차량 수리비 - 8 만원
*상대차량수리비 - 40 만원
*자부담금 20 만원 지불시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
자차(자기부담금20만원)-고객님의 차량수리비(보험사의 표준 보상가 기준이라고 가정 하신다면)8만원(자차)= 차액금 12만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차량은 대물 처리 하시면 될 것 같 습니다. 오늘 (11월 17일)질문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주의) 보험사에서는 차액금을 보험가입 소속사 또는 보험벤사에 환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대리기사 보험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귀속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셔야 사고의 근거가 존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