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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리운전 협동조합
 
 
카페 게시글
ㅡ 피해사례 접수/처리 [상담]교통사고 시 자기부담금
작은지구 추천 0 조회 776 12.11.05 17:2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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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1.07 09:17

    첫댓글 질문 ..(예)

    *손 차량 수리비 - 8 만원

    *상대차량수리비 - 40 만원

    *자부담금 20 만원 지불시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

  • 작성자 12.11.17 18:12

    자차(자기부담금20만원)-고객님의 차량수리비(보험사의 표준 보상가 기준이라고 가정 하신다면)8만원(자차)= 차액금 12만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차량은 대물 처리 하시면 될 것 같 습니다. 오늘 (11월 17일)질문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주의) 보험사에서는 차액금을 보험가입 소속사 또는 보험벤사에 환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대리기사 보험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귀속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셔야 사고의 근거가 존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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