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 개방 건의, 관련법 개정 시급
좌산종법사 김대중 대통령 면담
左山 종법사는 16일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 오찬을 함께 하며 군종(軍宗)문제 등 교단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좌산 종법사는 “현재와 같은 군종제도가 지속될 경우 민족종교와 문화가 고사될 수 있다”면서 “민족종교도 군종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관계부서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전해 주겠다”고 밝혔다.
좌산종법사는 23일 중앙총부로 환가하기 전까지 남궁진 문화관광부장관 등 관계자들을 만나 군종문제를 협의했다. 또한 강원룡 목사, 김수환 추기경 등을 차례로 만나 남북 교류증진 및 보수혁신갈등 해소를 위해 종교지도자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군종장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3개 종교만이 병역법·군인사법·국방부령에 의해 기득권을 보호받아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은 법제(法制) 이후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 종교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헌 요소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번 청와대 회동은 관련법 개정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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