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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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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육 대회 규정 |
제44조의 2(도핑검사) ① ~ ④ “생략”
제45조 ~ 제78조 “생략”
제79조(개최지 및 개최시기) ① 전국대회 개최시도는 익년도에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대회개회는 5월 마지막 주 토요일로 하며 4일간 개최한다. |
제44조의 2(도핑검사) ① ~ ④ “생략” ⑤ 양성반응자가 참가한 경기종목은 익년도부터 해당 경기종목의 확정배점에서 10%를 가감하여 적용하며, 최대 50%까지 가감할 수 있다.
제45조 ~ 제78조 “좌동”
제79조(개최지 및 개최시기) ① “좌동”
② 대회개회는 매년 하계방학중에 4일간 개최한다. |
- 공정한 대회를 위한 조치 문구 삽입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
□ 전국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
구 분 |
현 행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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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육 대회 경기운영 내규 |
제2조(경기진행) 1. “생략” 2. “생략” |
제2조(경기진행) 1. “좌동” 2. “좌동” 3. 대회중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종목의 경우(대회중 심판부정, 선수폭력, 학부모의 경기장 점거 등) 3년간 부문득점 50%를 적용하며 2회 이상 발생시 대회 경기종목을 제외하며 3년이 경과하여야 대회 경기종목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 |
-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조치 문구 추가 삽입 |
□ 전국체육대회 채점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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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육 대회 채점내규 |
제3조(경기부문의 종합득점) 경기부문의 종합득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소소점 이하 여섯째 자리에서 4사 5입한다.
= 당해 시도의 종합득점
․설명 : ① 시도별 득점합계는 당해 경기부분에 참가한 시도별 수에 따라 최하위 시도를 1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한 점수의 합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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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기부문의 종합득점) 경기부문의 종합득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소소점 이하 여섯째 자리에서 4사 5입한다.
= 당해 시도의 종합득점
․설명 : ① 확정배점은 각 경기종목별로 아래 호에 따라 확정배점한다. 단, 참가 시도 수에 의한 배점이 확정배점 미만시 참가 시도 수에 의한 배점으로 하며 참가한 시도별 수는 최하위 시도를 1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한 점수의 합계에 100을 곱한 수를 말한다. 1. 올림픽종목 가. 확정배점 : 13,600점 - 해당종목 : 수영(경영,다이빙), 축구, 테니스,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사이클, 복싱, 레슬링, 역도, 유도, 양궁, 사격, 체조, 하키, 펜싱, 배드민턴, 태권도, 조정, 카누 나. 확정배점 : 12,000점 - 해당종목 : 럭비, 승마, 요트, 근대5종, 골프 다. 확정배점 : 10,500점 - 해당종목 : 육상 각 부문 (트랙, 필드, 마라톤) 라. 확정배점 : 6,600점 - 해당종목 : 트라이애슬론 마. 확정배점 : 4,500점 - 해당종목 : 수영(수구) 2. 아시아경기대회 종목 가. 확정배점 : 12,000점 - 해당종목 : 정구, 볼링, 인라인롤러 |
- 종별 3개 이상
- 종별 2개 이하
- 기타종목
- 기타종목
- 기타종목
- 종별 3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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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③ “생략”
제4조(해외동포 채점) 해외동포는 국내 16개 시도와 별도로 채점하여 해외동포별로 순위를 정한다.(해외동포 별도경기인 축구, .........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는 국내 16개 시도와 같이 대전하여 배점하되 종합채점에 있어서 해외동포는 시도별 종합득점 합계 때 참가 시도의 수에서 제외하여 계산한다. 이하생략)
제5조 ~ 제11조 “생략” |
나. 확정배점 : 10,500점 - 해당종목 : 야구, 보디빌딩, 우슈 라. 확정배점 : 9,100점 - 해당종목 : 세팍타크로 마. 확정배점 : 7,800점 - 해당종목 : 스쿼시 바. 확정배점 : 5,500점 - 해당종목 : 소프트볼 3. 이외 기타종목 가. 확정배점 : 10,500점 - 해당종목 : 씨름, 검도, 궁도 나. 확정배점 : 7,800점 - 해당종목 : 수중
② ~ ③ “좌동”
제4조(해외동포 채점) 해외동포는 국내 16개 시도와 별도로 메달순위제로 정한다. 순위 결정은 금메달 획득수가 많은 해외동포를 상위로 하고, 금메달 획득수가 같을 때에는 은메달 획득수가 많은 해외동포를, 은메달 획득수가 같을 때에는 동메달 획득수가 많은 시도를 상위로 정한다. 다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획득수가 같을 때에는 공동순위로 처리한다.(해외동포 별도경기인 축구, .........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는 국내 16개 시도와 같이 대전하되 해외동포가 대회 경기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해당 해외동포 선수단의 메달수에 가산한다. 다만, 해외동포가 참가한 대회 경기종목은 시도별 종합득점 합계 때 참가 시도의 수에서 제외하여 계산한다. 이하생략)
제5조 ~ 제11조 “좌동” |
- 종별 2개 이하
- 기타종목
- 기타종목
- 기타종목
- 기타종목
- 기타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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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신기록 가산채점) 기록경기와 토너먼트경기가 아닌 종목의 채점은 ........ 신기록 수립선수 또는 단체가 획득한 점수에 다음과 같이 가산 채점한다. ① 가산비율 세계신기록 = 300% 세계타이기록 = 160% “중략” 한국신기록 = 150% “중략” 대회신기록 = 50%
② ~ ④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메달가산 채점) ① 개인 및 단체가 획득한 ......... 종합득점에 가산한다.
② ~ ③ “생략” |
제12조(신기록 가산채점) 기록경기와 토너먼트경기가 아닌 종목의 채점은 ........ 신기록 수립선수 또는 단체가 획득한 점수에 다음과 같이 가산 채점한다. ① 가산비율 세계신기록 = 300% 세계타이기록 = 200% “중략” 한국신기록 = 200% “중략” 대회신기록 = 50% 자기 최고 기록 갱신 = 50% o 적용대회 - 전년도 및 당해연도 대회 : 전국규모대회, 전국체육대회, 국제대회 - 당해연도 : 전국체육대회 시도 선발대회. 단, 육상 트랙경기는 완전 자동사진 판정장치를 사용했을 경우에만 자기 최고 기록으로 인정 o 해당기록과 신기록 가산과 동시에 발생시 상위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 (해당종목 : 육상, 수영, 양궁, 사격, 역도, 사이클)
② ~ ④ “좌동”
제13조 “좌동”
제14조(메달가산 채점) ① 개인 및 단체가 획득한 ......... 종합득점에 가산한다.
② ~ ③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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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체육대회
❍ 참가자격
구 분 |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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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육 대회 참가요강 |
라. 대학부 및 대학선수 참가자격 1) “생략” 1)-1 대학부가 있는 개인경기종목에 참가하는 대학선수는 등록된 시도의 소속으로만 참가하되, 소속 시도로 출전하지 아니하는 선수는 출생지 또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연고지 소속 시도로 참가할 수 있다.(해당종목 : 육상, 복싱, 레슬링, 씨름, 유도, 태권도) 2) “생략” 3) 대학부가 없는 개인경기종목에 참가하는 대학생의 신분을 가진 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해 참가한다. 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소재한 시도에서 졸업하였을 경우 대학 소재 시도로 참가 ② 출생지 또는 중고연고지 시도(동의서 제출) ③ 등록지 시도 바. 일반부 선수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1) ~ 4) “생략” 5) 단체경기종목의 일반부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종목별로 ........... 예외로 한다.) 가) “생략” |
라. 대학부 및 대학선수 참가자격 1) “좌동” 1)-1 대학부가 있는 개인경기종목에 참가하는 대학선수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해 참가한다. ① 등록지 시도 ② 중고연고지 시도 ③ 출생등록 기준지 (해당종목 : 육상, 복싱, 레슬링, 씨름, 유도, 태권도) 2) “좌동” 3) 대학부가 없는 개인경기종목에 참가하는 대학생의 신분을 가진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해 참가한다. 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소재한 시도에서 졸업하였을 경우 대학 소재 시도로 참가 ② 중고 연고지 ③ 등록지 ④ 출생등록 기준지 바. 일반부 선수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1) ~ 4) “좌동” 5) 단체경기종목의 일반부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종목별로 ........... 예외로 한다.) 가)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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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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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육 대회 참가요강 |
나) 일반부에 참가하는 실업팀은 당해연도 전국규모대회에 1회 이상 참가실적이 있는 단일팀이어야 한다. 다만, 해체된 팀 소속의 선수를 선발하여 해당중앙경기단체에 등록한 신설팀은 해당종목에 참가할 전국규모대회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생략” 6) 개인경기종목의 일반부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종목별로 ........... 예외로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직장운동부 소속선수는 등록지로 우선 참가하며, ....... 아니하는 선수는 나)항에 의해 참가할 수 있다. 나) 출생지 또는 현 거주지로 참가하되, 현거주지로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당해연도 2월 28일 이전부터 대회 참가일까지 거주하는 곳으로 참가할 수 있다. 다) 출생지 또는 현 거주지로 참가하지 아니하는 선수는 등록지로 참가할 수 있다.
사. 해외지부 선수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1) “생략” 2) 해외동포선수단의 참가종목은 ....... 별도경기로 운영한다. 가) ~ 라) “생략” 마) 탁구(남일부, 여일부) - 경기종목 : 개인전(단식) - 참가인원 : 각 부별 2명 바) “생략” |
나) 일반부에 참가하는 실업팀은 대회직전 2년간 전국규모대회에 3회 이상 참가실적이 있는 단일팀이어야 한다.(단일 리그로 대회를 운영하는 경기종목의 경우 2년간 2회) 다만, 해체된 팀 소속의 선수를 선발하여 해당중앙경기단체에 등록한 신설팀은 반드시 당해연도에 1회 이상 전국규모대회 참가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좌동” 6) 개인경기종목의 일반부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종목별로 ........... 예외로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부 소속선수는 등록지로 우선 참가하며, ..... 아니하는 선수는 나)항에 의해 참가할 수 있다. 나) 출생등록 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지로 참가하되, 주민등록지로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전년도 2월 28일 이전부터 대회 참가일까지 거주하는 곳으로 참가할 수 있다. 다) 기타 실업팀 소속으로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해 참가한다. ① 출생등록 기준지 ② 주민등록지 (전년도 2월 28일 이전) ③ 등록지 시도 사. 해외지부 선수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1) “좌동” 2) 해외동포선수단의 참가종목은 ....... 별도경기로 운영한다. 가) ~ 라) “좌동” 마) 탁구(남일부, 여일부) - 경기종목 : 개인전(단식) - 참가인원 : 각 부별 1명 바)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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