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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노무,회계) 스크랩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아파트 세무신고 등 2015년 개정제도 교육
한우짱 추천 0 조회 376 15.08.27 16:4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아파트 세무신고 등 2015년 개정제도 교육
300가구 이상 외부회계감사, 수익사업 세무신고
전용면적 135㎡ 초과 부가세 신고 등 실무교육 실시
 

 

광주 김기인
 

 
 
올해는 아파트회계 및 세무관련 업무에 대한 개정사항들이 많아 관련업무 담당자들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아파트회계프로그램 제공업체인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대표 최병인)와 세무주치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웅정보통신(주)은 지난 8일 광주지역 아파트 관리소장과 회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아파트 회계감사 의무화는 주택법 개정(2013. 12. 24.)으로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올해부터 매년 1회 10월 31일까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보고서는 입주자보고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특히 회계감사 세부항목에 잡수익 발생에 대한 세무신고 여부가 포함돼 있어 세금 미신고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아파트 세금 미신고와 관련해 국세청 조사가 이뤄지고 이에 따른 가산세가 빈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서도 아파트 세무신고를 이행하도록 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변경내용을 전국 17개 시·도에 시달하는 내용의 보도자료(2014. 12. 11.)를 배포했다.
회계감사 시 공동주택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 미납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해 입주자대표회의(입주민 포함)에 통보하도록 하고 미납가산세 추징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파트가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잡수익 내용을 보면 임대수익(통신 중계기지, 알뜰장터 임대, 옥외 광고물, ATM기 설치 장소 임대), 외부인 주차장 사용료, 재활용폐자원 판매 수익, 게시판 광고 수익 등이다.
해당 잡수익 거래를 미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기한초과일×1일 1만분의 3)가 부과되며 사업자 등록을 안 했을 경우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1%)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세무신고가 아파트에 이익이 되는 점도 있다. 일반법인과 달리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 등록한 아파트의 경우 조세특례법에 의해 수익의 50%가 비용으로 인정되고 은행예금이자의 선납 세금에 대한 환급 혜택이 있어 세부담이 작을 뿐 아니라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와 기웅정보통신은 아파트 현장의 투명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 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수도권과 지방에서 고객 대상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참석은 아파트회계서비스 홈페이지(www.xperp. c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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